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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건축주택과2026-09-28

2027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계획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건축주택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83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0:30: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에 따라 『2027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1]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 세부추진계획(1) :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근거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1조, 제3조 •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안전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2015. 5. 18. 개정) 사업추진 절차도 | ‘26. 9월 | ⇨ | 9월 | ⇨ | 10월 | ⇨ | 10월 | ⇨ | 11월~12월 | ⇨ | ‘27. 1월 | ⇨ | 2월 | | 종합계획 수립‧공고 | 사업계획서 작성 | 입대의 의결 입주민 동의 | 지원사업 신청 | 현지조사 심의자료 작성 | 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금 지원결정 통보 | 구청장 | 해당단지 입대의 자치회 관리주체 | 지원사업신청‧ 행위허가(신고)‧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에 관한 의결‧동의 | 해당단지 입대의 자치회 관리주체 | 구청장 | 지원단지 선정 지원금액 결정 | 구청장 | | 2월 | ⇨ | 3월 | ⇨ | 3월~5월 | ⇨ | 5월~6월 | ⇨ | 6월~7월 | ⇨ | 7월~11월 | ⇨ | - | | 사업자 선정 착수계 제출 공사 실시 | 선급금 교부 | 공사 준공 | 정산 및 준공금 교부신청 | 현장점검 | 보조금 (준공금) 교부 | 지원사업 완료 | 해당단지 장기수선계획 조정완료 | 해당단지 입대의 자치회 관리주체 | 해당단지 입대의 자치회 관리주체 | 해당단지 입대의 자치회 관리주체 | 구청장 | 해당단지 입대의 자치회 관리주체 | 구청장 | ※ 정부 예산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착수계 제출 후 바로 보조금(선급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급금 금액은 지원결정 금액의 7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단지 공동주택현황 (2027. 1월 기준) | 구분 | 관내 공동주택 | 사용검사 7년 경과 공동주택 | 단지수 | 세대수 | 단지수 | 세대수 | | 19세대 이하 | 213 | 2,264 | 212 | 2,256 | | 20세대 이상~150세대 이하 | 39 | 2,555 | 38 | 2,503 | |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 60 | 19,584 | 52 | 16,669 | |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 42 | 31,239 | 40 | 29,442 | | 1,000세대 초과 | 13 | 17,108 | 13 | 17,108 | | 합계 | 8 =SUM(ABOVE)??%g,;;367 =SUM(ABOVE) %g, 367 367 | 8 =SUM(ABOVE)??%g,;;72,750 =SUM(ABOVE) %g, 72,750 72,750 | 8 =SUM(?3:?7)??%g,;;355 =SUM(?3:?7) %g, 355 355 | 8 =SUM(?3:?7)??%g,;;67,978 =SUM(?3:?7) %g, 67,978 67,978 | 2027년 지원신청 가능단지 • 사용검사(준공)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2020. 1. 1.이전 준공)된 공동주택 355개단지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단지) 연도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합계 | 금액 | 400 | 400 | 487 | 475 | 459 | 495 | 492 | 495 | 426 | 498 | 585 | 594 | 598 | 600 | 추진중 | 8 =SUM(LEFT)??%g,;;7,004 =SUM(LEFT) %g, 7,004 7,004 | 단지수 | 30 | 33 | 36 | 36 | 36 | 35 | 36 | 39 | 34 | 39 | 35 | 39 | 40 | 38 | 47 | 8 =SUM(LEFT)??%g,;;553 =SUM(LEFT) %g, 553 553 | 지원대상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등 다음 각 호의 사업 (조례 제4조의2) | 1. 주차장 확충사업 2. 단지 내 도로(인도 및 교통시설물 포함)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3.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물 보수 4. 단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보수 5. 수목의 전지 및 방제 6.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7. 단지 내 담장 및 통행로 개방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8. 단지 내 입주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CCTV설치 및 유지보수 9.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10. 단지 내 벤치, 파고라,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 11.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집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1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등을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13.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의 설치 및 개선 14. 입주민 공용 복리·부대시설의 에너지 절감 시설의 설치 및 개선 15.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16.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주민참여형 교육 및 자원봉사활동, 주민 특화사업, 주민 공동체 활성화,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의 사업 17. 경비원, 청소원 등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1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사업이 행위허가(신고) 대상 사업일 경우, 사전에 허가(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 (건축주택과 ☎ 241-8027~9) 지원제외사업 다음 각 호의 사업 | 1. 공동주택단지(건축물 대장상 공동주택단지) 밖의 시설물에 대한 사업 2. 지원신청 이전에 시행한 사업 3. 각종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연관된 사항은 제외) 사업 4. 지원사업시행 공고일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시설물에 대한 사업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행위허가(행위신고)를 요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허가(신고수리)를 득하지 아니한 사업 6. 지원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사업 7. 과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공동주택이 신청하는 사업 | 지원대상단지 선정 선정절차 | 지원사업 접수 (2026.11.18.까지) | ⇨ |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 현장조사 → 조사평가표작성 →실시설계용역결과 반영 ) | ⇨ | 심의위원회 의결 (선정) |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료를 토대로 종합 심의‧의결하여 선정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작성절차 1) 접수된 지원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 확인을 위한 공동주택별 현장조사 실시 2) 공동주택별 지원신청서‧건축물대장 등 각종 관련 자료를 통하여 『조사평가표』 작성 3) 접수된 지원사업에 대한 구청의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 구청 실시설계용역 : 지원사업 사업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과다예산지출을 방지하고자 실시 조사평가표 평가항목 공통평가항목 | 최근 5년간 지원 실적 비율 |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적은 공동주택 일수록 배점이 높음 | 준공 후 경과 연수 | 준공 후 경과 연수가 긴, 노후한 공동주택 일수록 배점이 높음 | 자체부담금 비율 | 총 사업비 중 자체부담 비용이 클수록 배점이 높음 | 신청주택 세대수 | 세대수가 많은 대규모 공동주택 일수록 장기수선충당금 등 자체 재원 확보가 용이함.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공동주택 일수록 배점이 높음 | 국민주택규모 세대비율 | 세대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 일수록 배점이 높음 | 가점(+)부여 항목 • 지원 신청한 사업이 아래 사업일 경우 | ◦ 노후 경로당 개보수 사업 -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노인장애인과 241-7193) ◦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 ◦ 옹벽, 담장 등 구조물 보수, 재해예방설비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및 「단지내 교통안전 실태 점검」용역 결과 반영 등 입주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 ◦ LED전등, 태양광, 풍력, 친환경에너지 시설 설치사업 등 에너지절감 실천사업 - 타 부서‧기관의 관련사업 국‧시비 지원대상단지는 중복지원 불가 ◦ 2013. 12. 17.이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받은 20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충 사업 - 교통행정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교통행정과 241-7982) ◦ 근로자 환경 개선 사업 - 경비원, 청소원 등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의무적 시행 사업 | • 각종 시책 참여 단지일 경우 | ◦ 온실가스 감축 협약 ( ☎ 환경위생과 241-7762) ☞ 범위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법적 대수에 맞게 설치완료한 공동주택 ( ☎ 환경위생과 241-7768)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시범 사업 참여 단지 (☎ 자원순환과 241-7813) ☞ 범위 : 7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전년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이 있는 단지 (☎ 자원순환과 241-7813) ◦ 입대의 구성원 전원이 전년도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한 단지 (☎ 건축주택과 241-8027) ◦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의 5% 이내로 개정 또는 계약한 단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추가설치 단지 (☎ 건축주택과 241-8027) ◦ 공동체 활성화 우수 공동주택 공모 신청 및 우수 선정 단지 (☎ 건축주택과 241-8027) | ※ “각종 시책 참여” 가점에 대하여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 항목별 해당 범위에 속하지 않은 단지는 기본적으로 가점이 부여되며 신청 단지가 위 가산점 부여 대상 단지인지와 각 시책사업 관련 담당과별로 확인바랍니다. 감점(-)부여 항목 • 지원 신청한 공동주택단지가 아래의 단지일 경우 | ◦ 당해 연도 포함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 및 분쟁 등으로 행정조치(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고발 )를 받은 사례가 있는 단지 (☎ 건축주택과 241-8027) | 상세배점기준 : 【별표1】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조사평가표 배점기준” 참조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지원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아래의 구비서류 제출 | 1)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서식1】 2) 공동주택 지원 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또는 입주자등 동의) 증빙자료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된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공동주택 지원 신청 동의서(2/3동의)【서식2】 3) 사업계획서【서식3】 4)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 - 사업비에 대한 사업자(업체) 견적서(*2개 업체 이상), 내역서 등 5) 사업계획에 따른 현장 관련자료 - 현장사진대장【서식4】, 도면 등 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5】 7) 공동주택 지원 신청 확약서【서식6】 8) 청렴 이행서약서【서식7】 9) 공동주택단지 및 입주자등 현황【서식8】 |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 • 현장사진대장【서식4】은 담당자(☎241-8027)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별도송부 바람 지원금(선급금) 교부 신청시 구비서류 • 지원대상 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지원금 교부 신청시 아래의 구비서류 제출 | 1) 공동주택 지원금(선급금) 교부 신청서【서식9】 2) 사업자(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증빙자료 -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고한 입찰공고문 사본 - 그 외 공동주택단지 :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입찰공고문을 입주자등에게 공고 했음을 증명하는 사진 및 입찰공고문 사본 3) 낙찰자 선정결과 공고 증빙자료 -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낙찰자 선정 결과를 입주자등에게 공고했음을 증명하는 사진 및 낙찰자 선정 결과 공고문 사본 4) 입찰 및 낙찰 현황【서식10】 5) 사업자(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6) 계약금액에 따른 내역서(제경비 계산서) 사본 7) 착수계【서식11】 8) 보조금 지급을 위한 사업 전용 통장 사본 ( 통장 1개 에 자체부담금만 입금)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 입주 자 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예금주인 통장 사본 - 그 외의 경우 : 공동주택 지원 신청자가 예금주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자체부담금을 사업전용 통장에 입금하여 통장 앞장 및 잔액이 표시되는 페이지 제출 | 지원금(준공금) 신청 구비서류 • 지원대상 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준공금 신청시 아래의 구비서류 제출 | 1) 공동주택 지원금(준공금) 교부 신청서【서식12】 2)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서식14】 - 실적보고서 : 모든 항목 작성 - 정산서 : 기 집행된 보조금(선급금)·자부담금에 대한 사항만 작성 - 제출과 별도로 이메일 송부 : [email protected] <사업(공사) 완료(준공) 증빙자료> 3) 준공을 검수확인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회의록(의무대상) 또는 입주자등(2/3) 동의서【서식13】 4) 사업완료 현장사진대장【서식4】 - 제출과 별도로 이메일 송부 : [email protected] 5) 사업자(업체)가 제출한 사업(공사) 완료계(준공계) 사본 6) 홈페이지·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완료사항 및 정산사항을 입주자등에게 공지한 공지문 사본 및 증빙 사진 <사업(공사)비 지출 관련 증빙자료> ※ 아래 자료는 공사대금 중 이미 지급된 보조금(선급금)·자부담금에 대한 증빙자료만 제출하고, 향후 잔여 공사대금 지급 후,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대금 지급을 위한 내부결재서류로 지출승인서·지출품의서·지출결의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개별 단지에서 사용하는 내부결재 양식을 사용. 자체양식 없을 시 【서식15】, 【서식16】을 사용 8) 대금 송금 시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입금) 확인증 9)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10) 사업 전용통장 사본(통장 첫 페이지 및 지출부분 페이지 ; 원본대조필 날인) 12) 선급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서식9】의 첨부 서류 | 지출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공사대금 잔금(준공금)을 지급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 | <사업(공사)비 지출 관련 증빙자료> 1) 대금 지급을 위한 내부결재서류로 지출승인서·지출품의서·지출결의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개개별 단지에서 사용하는 내부결재 양식을 사용. 자체양식 없을 시 【서식15】, 【서식16】을 사용 2) 대금 송금 시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입금) 확인증 3)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4)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통장 전체 ; 원본대조필 날인) 5) 자부담 전용통장 사본(통장 첫 페이지 및 지출부분 페이지 ; 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추진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 ◦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공사)을 수행하여야 하고, 자체적으로 공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 공사 실시는 보조금 지원결정 통보 후에 진행해야 하며, 사전에 집행한 사업(공사)에 대하여 추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은 임의로 증액( 위원회 의결 필요 )할 수 없으며,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2항 및 "<별표>공동주택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른 ‘총사업비 중 보조금 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둘 다 만족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 둘 중 적은 금액 ) ◦ 이에, 입찰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줄어드는 경우, 기 결정 통지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보조금(선급금) 교부시 감액된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사업완료 후 정산 시 감액된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0조제2항 ), 다음 연도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 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취소)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 사업의 취소(또는 축소)로 인하여 반납된 보조금은 차순위 공동주택에 우선지원 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일환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실시함에 따라 가급적 상반기이내 사업완료가 가능하여합니다. (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에 한함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기부를 강요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행위허가(행위신고)를 요하는 사업일 경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허가(신고수리)를 득하여야 합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의사항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 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사업추진 시에 자체부담금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 추진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그 조정은 아래 구분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 정기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한 날부터 3년을 주기로 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 - 수시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3년 주기를 넘어 장기간 검토‧조정된 바 없는 경우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조정 | 최대 지원가능금액 산정 예시 (300세대, 총사업비 20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보수공사 시행 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및 지급비율 (조례 제4조 및 별표) | 구 분 | 세 대 수 |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 지원상한액 (5년간 보조금 누계, 부가세 포함) | | 공용시설 유지보수 | 19세대 이하 | 80% 이하 | 10,000천원 | 20세대 이상~150세대 이하 | 80% 이하 | 30,000천원 |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 70% 이하 | 40,000천원 |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 60% 이하 | 60,000천원 | 1,000세대 초과 | 50% 이하 | 80,000천원 | 최대 지원가능금액 산정 | 세대수 | 당해 연도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 | 기 지원 받은 보조금 | | 300세대 | -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사업 - 총사업비 : 2,000만원 ※ 총사업비는 관련 사업자(업체) 2개 이상의 견적서 금액 중 최저 금액 | 2022년 | 1,500만원 | | 2023년 | 1,000만원 | ‘23년~’27년 보조금누계 : 3,000만원 | 2024년 | - | 2025년 | 1,500만원 | 2026년 | 500만원 | 2027년 | (?) | ※ 기(2023년 ~ 2027년)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 금액 문의 : 건축주택과 ☎ 241-8027 1) 총사업비에 대해 “보조금 지급비율”을 반영한 금액 산정 - 당 공동주택은 300세대, 300세대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 70%이하 - 당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 보조금 지급비율 = 2,000만원 × 70%이하 = 1,400만원 2) 총사업비에 대해 “지원 상한액”을 반영한 금액 산정 - 당 공동주택은 300세대, 300세대 공동주택의 5년간(2023년 ~ 2027년) 지원 가능한 보조금 지원 상한액 : 4,000만원 - 당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 기(2023년~2027년)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 금액 = 4,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3) 지원가능 금액 -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둘 다 만족하는 금액 (※적은 금액) ⇒ 1,000만원 < 1,400만원 , 이 둘 중 적은 금액 ∴ “총공사비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 = 1,000만원(최대 지원가능금액)

[붙임2]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조사평가표 배점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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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2027년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조사평가표 배점기준 [1] 공통평가항목 (65점) (앞쪽)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최근 5년간 지원 실적 비율 (20점) | 지원 실적 비율 0% | 20 | ◦ “ 최근 5년간 지원 실적 비율 ”이란, 보조금 지원 상한액에 대한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의 백분율을 말함 ◦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적은 공동주택 일수록 배점이 높음 ◦ 산정식 : | 최근 5년간 지원 실적 비율 | = | 최근 5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 | ×100 | 보조금 지원 상한액 | 지원 실적 비율 25% 미만 | 17 | 지원 실적 비율 50% 미만 | 14 | 지원 실적 비율 75% 미만 | 11 | 지원 실적 비율 75% 이상 | 8 | 준공 후 경과 연수 (15점) | 준공 후 25년 이상 경과 | 15 | ◦ “ 준공 후 경과 연수 ”란,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공고일자를 기준으로 당해 공동주택의 준공 후 경과 연수를 말함 ◦ 공동주택 준공 후 경과 연수가 오래된 노후한 공동주택 일수록 배점이 높음 ◦ <참고> 2027. 1. 1.기준 준공 경과 연수표 | 준공일자 | 준공 후 경과 연수 | | 2002. 01 .01. 이전 | 25년 이상 | | 2007. 01 .01. 이전 | 20년 이상 | | 2012. 01 .01. 이전 | 15년 이상 | | 2016. 01 .01. 이전 | 11년 이상 | | 2020. 01 .01. 이전 | 7년 이상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 13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 11 | 준공 후 11년 이상 경과 | 9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 7 | 자체부담금 비율 (10점) | 자체부담금 비율 80%이상 | 10 | ◦“ 자체부담금 ”이란,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사업비로서, 총 사업비에서 구청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을 뺀 금액 ◦“ 자체부담금 비율 ”이란, 총사업비에 대한 자체부담금의 백분율 ◦ 총사업비에서 자체부담금 비중이 높을수록 배점이 높음 ◦ 산정식 : 자체부담금 비율 = | 자체부담금 | ×100 | = | 총사업비 - 지원신청금액 | ×100 | 총사업비 | 총사업비 | 자체부담금 비율 60%이상 | 9 | 자체부담금 비율 40%이상 | 8 | 자체부담금 비율 20%이상 | 7 | 자체부담금 비율 20%미만 | 6 | 신청주택 세대수 (10점) | 30세대 미만 | 10 | ◦“ 신청주택 세대수 ”란, 건축물대장에 따른 동일 주택건설대지 상 모든 동의 세대수 합계를 말함 ◦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공동 주택 일수록 배점이 높음 | 3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 9 |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 8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7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6 | 500세대 이상 | 5 | 국민주택규모 세대비율 (10점) | 세대비율 100% | 10 | ◦ “ 국민주택규모 ”란,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이하인 규모를 말함 ◦ “ 국민주택규모 세대비율 ”란, 공동주택의 전체 세대수에 대한 국민주택규모의 세대수 백분율을 말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 일수록 배점이 높음 ◦ 산정식 : | 국민주택규모 세대비율 | = | 국민주택규모 세대수 | × 100 | 전체 세대수 | 세대비율 70% 이상 | 9 | 세대비율 50% 이상 | 8 | 세대비율 30% 이상 | 7 | 세대비율 30% 미만 | 6 | [2] 가점(+)부여 항목 (44점) (뒷쪽)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경로당 개보수사업 (2점) | 노후 경로당 개보수사업 | 2 | ◦단지내 노후 경로당 시설물 개보수 사업 추진 시 가점부여 ◦ 단, 북구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노인장애인과 241-7193) | 승강기 교체사업 (2점) |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 | 2 |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 | 입주민 안전 직결사업 (5점) | 옹벽, 담장 등 구조물 붕괴 등 입주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 | 5 | ◦옹벽 · 담장 등 구조물 붕괴 예방사업, 재해예방설비 설치사업 ◦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단지내 교통안전 실태 점검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사업 ◦그 외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필요사업 (3점) | 관련법 개정에 따른 필요사업 | 3 |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 에너지절감 실천사업 (5점) | LED전등, 태양광패널, 풍력 등 친환경시설 설치사업 | 5 | ◦공동주택 공용부에 에너지절감 실천 사업 추진 | 주차시설 확충사업 (2점) |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시설 확충 사업 | 2 | ◦2013. 12. 17.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 중 어린이 놀이 시설, 조경시설 등의 1/2 범위 범위에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 ◦단, 북구 교통행정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교통행정과 241-7982) | 근로자 환경 개선사업 (4점) |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사업 | 4 | ◦ 경비원, 청소원 등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하는 사업 | 각종 시책 참여 공동주택 (21점) | 녹색생활실천 아파트 온실가스 감축 협약(150세대 이상) | 2 | ◦우리 구와 『온실가스 감축협약』을 맺은 단지 (☎ 환경위생과 241-7762)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 2 | ◦단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법적 대수에 맞게 설치완료한 공동주택 (☎ 환경위생과 241-7768)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70세대 이상) | 2 |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시범사업 참여 단지 (☎ 자원순환과 241-7813) |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 20% 초과 | 2 | ◦전년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이 있는 단지 가점부여 (☎ 자원순환과 241-7813) | 10%~20% | 1.5 | 10% 이하 | 1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입대의 구성된 공동주택) | 2 | ◦입대의 구성원 전원이 전년도 운영·윤리 교육을 이수한 단지 (☎ 건축주택과 241-8027) | 어린이집 임대료 | 2 | ◦ 『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 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의 5% 이내로 개정 또는 계약한 단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추가설치 단지 | 2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최근 5년 이내 추가설치 단지 가점부여 | 공동체 활성화 우수 공동주택 공모신청 단지 ( +우수 공동주택 수상단지 ) | 5 (+2) | ◦ 공동체 활성화 우수 공동주택 공모 신청 단지 가점부여 ◦ 공모 신청 후 수상단지에 대하여 추가 가점 2점 부여 (☎ 시 건축정책과 229-4443, 건축주택과 241-8027) | ※ “각종 시책 참여” 가점에 대하여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 항목별 해당 범위에 속하지 않은 단지는 기본적으로 가점이 부여됩니다. [3] 감점(-)부여 항목 (5점)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행정조치 공동주택 (5점) | 행정조치 | 과태료 부과, 고발 | 5 | ◦ 당해 연도 포함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 및 분쟁 등으로 구분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는 단지에 감점부여 ◦ 해당하는 항목의 최고점을 부여하며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음 (☎ 건축주택과 241-8027) | 시정명령 | 3 | 행정지도 1회당 (최대 2회) | 1 | [4] 총점계산 총점 | [1]공통평가항목 소계 + [2]가점(+)부여항목 소계 + [3]감점(-)부여항목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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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83호 2027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계획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에 따라 『2027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수립하여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별지 제1호서식~제8호서식”을 북구청 건축주택과로 신청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신청기간 : 2026. 10. 28.(수) ~ 11. 18.(수)까지(우편물은 당일 도착분에 한함) 2. 신청장소 : 북구청 건축주택과 3. 신청방법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방문 및 우편) 4. 사업기간 : 2027년 11월까지 사업완료 5. 관련문의 : 건축주택과(T.052-241-8027~9) 붙임 1.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지원 세부추진계획 1부. 2.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조사평가표 배점기준 1부. 끝. 【서식1】 (앞쪽)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 단지현황 | 단 지 명 | | 주 소 | | 세 대 수 | 세대 | 건물 동수 | 개동 | 사업승인일 ( 허 가 일 ) | 년 월 일 | 사용검사일 ( 준 공 일 ) | 년 월 일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또는 입주자등 동의일) | 년 월 일 | 연 락 처 | | | 신 청 내 용 (단위: 원, 부가세포함) | 사 업 명 | 사 업 비 | 사업기간 | 총 사업비 | 자체부담금 | 지원신청금 (보조금) | 착수예정일 | 완료예정일 | | (VAT포함) 원 | 원 | 원 | 월 일 | 월 일 | | 원 | 원 | 원 | 월 일 | 월 일 | | 원 | 원 | 원 | 월 일 | 월 일 | | 원 | 원 | 원 | 월 일 | 월 일 | | 원 | 원 | 원 | 월 일 | 월 일 | 합 계 | 원 | 원 | 원 | |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 또는 (관리사무소장): | (서명 또는 인) |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귀하 | 첨부서류 | 1. 공동주택 지원 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또는 입주자등 동의) 증빙자료 - 의무관리대상아파트인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 의무관리대상아파트가 아닌 경우 : 공동주택 지원 신청 동의서(2/3동의)【서식2】 2. 사업계획서【서식3】 3.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 - 사업비에 대한 사업자(업체) 견적서(*2개 업체 이상), 내역서 등 4. 사업계획에 따른 현장 관련자료 - 현장사진대장【서식4】, 도면 등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5】 6. 공동주택 지원 신청 확약서【서식6】 7. 청렴 이행서약서【서식7】 8. 공동주택단지 및 입주자등 현황【서식8】 | \ | (뒷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유의사항 | [ 공통사항 ] 1.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 (공사)을 수행하여야 하고, 자체적으로 공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2. 공사 실시는 보조금 지원결정 통보 후에 진행해야 하며, 사전에 집행한 사업(공사)에 대하여 추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3.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은 임의로 증액( 위원회 의결 필요 )할 수 없으며,「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2항 및 "<별표>공동주택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른 ‘총사업비 중 보조금 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둘 다 만족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 둘 중 적은 금액 ) 4. 이에, 입찰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줄어드는 경우, 기 결정 통지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보조금(선급금) 교부시 감액된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사업(공사) 완료(준공) 후 정산시 감액된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0조제2항 ), 다음 연도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취소)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6. 사업의 취소(또는 축소)로 인하여 반납된 보조금은 차순위 공동주택에 우선지원 할 수 있습니다. 7.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일환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실시함에 따라 가급적 상반기이내 사업완료가 가능해야 합니다. (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에 한함 )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기부를 강요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9. 당해 사업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행위허가(행위신고)를 요하는 사업일 경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허가(신고수리)를 득하여야 합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사업추진 시에 자체부담금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추진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그 조정은 아래 구분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 정기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한 날부터 3년을 주기로 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 - 수시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3년 주기를 넘어 장기간 검토‧조정된 바 없는 경우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조정 | 【서식2】 (앞쪽) 공동주택 지원 신청 동의서 | 동 의 구 분 | [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해당란에 √표) | 단 지 현 황 | 단 지 명 | | 주 소 | | 세 대 수 | 세대 | 입주자 대표 | 성 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동 호 수 | | 연 락 처 | | | 동 의 내 용 | 추진 사업명 | 사업 |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추진할 구체적 사업(공사)명을 기재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기재) |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상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울산북구청(건축주택과)에 공동주택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오며, 상기 입주자를 주민대표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 동 의 자 명 단 | 연번 | 동 / 호수 | 성 명 | 동의여부 | 서명 | 연락처 | 찬성 |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뒷쪽) 동 의 자 명 단 | 연번 | 동 / 호수 | 성 명 | 동의여부 | 서명 | 연락처 | 찬성 |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3】 사업계획서 | 단지현황 | 단 지 명 | | 주 소 | | | 사업(공사) 개요 | 사업(공사)명 | | 목적(필요성) | 〇 | 내용 및 규모 | ※ 사업내용, 규모 등 기술합니다. 〇 | | 사업비 개요 | 총사업비 | 총사업비 | 자체부담금 | 지원보조금 | 원 | 원 | 원 | 사업추진방법 (자금조달계획) | ※ 자체부담금에 대한 조달계획을 기술합니다. 〇 | 기타사항 | 〇 | <참고> 1. 2개 이상 사업을 동시에 지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위 사업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사업계획서는 사업성격에 적합하게 임의 조정 가능합니다. 【서식4】 현장사진대장 | 사 진 구 분 |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사업계획시[ ] 사업완료시[ ]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신청시[ ] (해당란에 √표) | 단 지 현 황 | 단 지 명 | | 주 소 | | 추 진 사 업 명 | | | 현장사진 | |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1. 2개 이상 사업을 동시에 지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위 사업별로 현장사진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지원신청서류 중 현장사진대장은 방문‧우편 접수와 별도로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도 송부하여야 합니다. 3. 사진구분은 ‘사업계획시’, ‘사업완료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시’를 구분하여 √표 합니다. 【서식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 지 명 | 대표자 (회장) | 사업자등록번호 | 도로명 주소 | 전화번호 | | | | | |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천원) 사 업 명 | 총 사 업 비 | 사업기간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 ( %) | ( %) | | □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 보조금 교부 기관 ․ 단체명 | 보조사업명 | 보조금 교부액 | 보조금 정산액 | 정 산 반납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당해 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동안 구청에서 지원 받은 보조금 지원 내역을 기재합니다. 2. 보조금 지원 내역 확인은 건축주택과(☎241-8027)로 연락바랍니다.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단지명 대표(회장) (서명) 【서식6】 공동주택 지원 신청 확약서 |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기구) 또는 입주자 대표는「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 사업추진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 년 월 일 | 제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 또는 (관리사무소장): | (서명 또는 인) |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귀하 | 공동주택 지원 사업추진 유의사항 | 공통사항 1 .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공사)을 수행하여야 하고, 자체적으로 공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2 . 공사 실시는 보조금 지원결정 통보 후에 진행해야 하며, 사전에 집행한 사업(공사)에 대하여 추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3 .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은 임의로 증액( 위원회 의결 필요 )할 수 없으며,「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2항 및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른 ‘총사업비 중 보조금 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둘 다 만족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 둘 중 적은 금액 ) 4 . 이에, 입찰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줄어드는 경우, 기 결정 통지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보조금(선급금) 교부시 감액된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사업 완료 후 정산시 감액된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5 .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0조제2항 ), 다음 연도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취소)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6 . 사업의 취 소(또는 축소)로 인하여 반납된 보조금은 차순위 공동주택에 우선지원 할 수 있습니다. 7 .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일환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실시함에 따라 가급적 상반기이내 사업완료가 가능해야 합니다. (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에 한함 ) 8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기부를 강요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9 . 당해 사업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행위허가(행위신고)를 요하는 사업일 경우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허가(신고수리)를 득하여야 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2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사업추진 시에 자체부담금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 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추진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 하여야 하며, 그 조정은 아래 구분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규칙 제7조제2항 ) - 정기 검토에 의한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한 날부터 3년을 주기로 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 - 수시 검토에 의한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3년 주기를 넘어 장기간 검토‧조정된 바 없는 경우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조정 | 【서식7】 공동주택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40조) > | | |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제3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 ­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제38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지방보조사업자 ­ 업무상 알게 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제39조)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제39조)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자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내린 사업수행 일시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년 월 일 제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 또는 (관리사무소장): | (서명 또는 인) |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 | □□□단지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지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서식8】 공동주택단지 및 입주자등 현황 | | 공동주택 단지현황 | 단 지 명 | | 세 대 수 (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신청 시에만 기재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수 | 세대 | 전용면적, 세대수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세대수 | 세대 | 합계 | 세대 | | 입주자대표회의(자치회) 또는 입주자등 현황 | 연번 | 직책 | 성명 | 동/호수 | 연락처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 북구청에 신고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및 정원을 기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되지 아니한 경우 : 자치회 또는 금회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입 주민 대표 및 대표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입주민 명단을 기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주자대표회의(자치기구) 정원 | 명 | | 관리주체 현황 | 관리회사명 | 본사 주소 | 관리소장명 | 연락처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단지만 기재합니다. | | | | | \ | 【서식9】 (앞쪽) 공동주택 지원금(선급금) 교부 신청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 단지현황 | 단 지 명 | | 주 소 | | | 신 청 내 용 (단위: 원, 부가세포함) | 사 업 명 | 총사업비 1 (A+B) | | 사업기간 | 자체부담금 (A) | 지원보조금 2 (B=①+②) | | | 선급금 3 ① | 예정잔액 ② | 착수예정일 | 완료예정일 | | 원 | 원 | 원 | 원 | 원 | 월 일 | 월 일 | | 원 | 원 | 원 | 원 | 원 | 월 일 | 월 일 | | 원 | 원 | 원 | 원 | 원 | 월 일 | 월 일 | | 원 | 원 | 원 | 원 | 원 | 월 일 | 월 일 | 합 계 | 원 | 원 | 원 | 원 | 원 | |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선급금)을 신청 하오니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년 월 일 |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 또는 (관리사무소장): | (서명 또는 인) |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자(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증빙자료 -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고한 입찰공고문 사본 - 그 외 공동주택단지 :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입찰공고문을 입주자등에게 공고했음을 증명하는 사진 및 입찰공고문 사본 2. 낙찰자 선정결과 공고 증빙자료 -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낙찰자 선정 결과를 입주자등에게 공고했음을 증명하는 사진 및 낙찰자 선정 결과 공고문 사본 3. 입찰참가 및 낙찰 현황【서식10】 4. 사업자(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5. 계약금액에 따른 내역서(제경비 계산서) 사본 6. 착수계【서식11】 7. 보조금 지급을 위한 사업 전용 통장 사본 ( 통장 1개 에 자체부담금만 입금)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 가 예금주인 통장 사본 - 그 외의 경우 : 공동주택 지원 신청자(입주민 대표)가 예금주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자체부담금을 사업전용 통장에 입금하여 통장 앞장 및 잔액이 표시되는 페이지 제출 | 작성방법 | 1. 총 사 업 비 : 입찰 등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상 공사계약금 을 사업별로 기재합니다. 당초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상의 총 사업비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지원보조금 : 공사계약금을 총 사업비로 하여, (뒷면)의 “지원보조금 산정 예시”에 따라 지원보조금을 재산정합니다. 구청에서 기 통보된 “보조금지원 결정금액” 과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 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이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 B=①+②) ” 으로 기재합니다. 3. 선 급 금 : 지원보조금의 70%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뒷쪽) 지원보조금 산정 예시 |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및 지급비율 (조례 제4조 및 별표) | 구 분 | 세 대 수 |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 지원상한액 | | 공용시설 유지보수 | 19세대 이하 | 80% 이하 | 10,000천원 | 20세대 이상~150세대 이하 | 80% 이하 | 30,000천원 |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 70% 이하 | 40,000천원 |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 60% 이하 | 60,000천원 | 1,000세대 초과 | 50% 이하 | 80,000천원 | ■ 지원금 교부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 산정 예시 1. 임의 공동주택에서 아래 사항을 가정 | 세대수 | 당해 연도 공용시설 유지보수 자원사업 | 기 지원 받은 보조금 | | 300세대 | ※〇〇시설 공사 사업이 아래와 같이 진행됐을 경우 1) 당초 공동주택지원신청 시 총사업비 | 자체부담금 | 보조금 지원신청금 | 2,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2) 구청에서 통보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 : 990만원 3) 입찰을 통해 체결한 총 공사계약금 : 1,400만원 2022년 | 1,500만원 | | 2023년 | 1,000만원 | ‘23년 ~‘26년 보조금누계 : 3,000만원 | 2024년 | - | 2025년 | 1,500만원 | 2026년 | 500만원 | 2027년 | (?) | 2. 입찰을 통해 계약 체결된 공사계약금을 총 사업비로 하여서도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지원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금액을 아래 예시와 같이 재산정합니다. 1) 공사계약금에 대해“보조금 지급비율”을 반영한 금액 산정 - 당 공동주택은 300세대, 300세대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 70%이하 -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공사계약금) × 보조금 지급비율 = 총 사업비(공사계약금) × 보조금 지급비율 = 1,400만원 × 70%이하 = 980만원 2) 공사계약금에 대해“지원 상한액”을 반영한 금액 산정 - 당 공동주택은 300세대, 300세대 공동주택의 5년간(2023년 ~ 2027년) 지원가능한 보조금 지원상한액 : 4,000만원 - 보조금 지원상한액 – 기(2023년~2027년)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 금액 = 4,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3) 1)과 2) 비교하여, 공사계약금에 대한 위 두 가지“조례상 지원기준” 반영한 지원가능 금액 산정 - 별표 상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둘 다 만족하는 금액 (※적은 금액) ⇒ 980만원 < 1,000만원 , 이 둘 중 적은 금액 ∴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 = 980만원 4) 구청에서 기 통보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과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지원금 교부신청서] 상 지원보조금”으로 기재 -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 VS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 ⇒ 990만원 > 980만원 , 이 둘 중 적은 금액 ∴ “[지원금 교부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 = 980만원 (※적은 금액) 5) 구청에서 기 통보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이 “[지원금 교부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보다 클 경우의 차액은 사전에 선급금 교부 신청시 차감하여 지급되거나 추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990만원 - 980만원 = 10만원(※차감 또는 반납) 【서식10】 입찰 및 낙찰 현황 | 단 지 명 | | 사 업 명 | | 입 찰 명 | | 입찰공고자 | | | 입찰 현황 (1차 입찰) | 입찰현황 | 입찰공고일 | 현장설명회일 | 입찰‧개찰일 | 입찰방법 (일반/제한/지명) | 낙찰방법 (최저낙찰제/적격심사제) | | | | | | 입찰참가 현 황 | 연번 | 사업자(업체)명 | 입찰가액 (원,부가세 포함) | 낙찰업체 (낙찰업체에 〇표) | 유찰사유 | | | 원 | | (유찰시 유찰사유 기재를 기재합니다.) | | | 원 | | | | 원 | | | | 원 | | | | 원 | | 낙찰현황 (유찰시 기재안함) | 낙찰자 공고일 | 낙찰 업체명 | 낙찰업체 대표자 | 업체주소 | 업체 연락처 | | | | | | | 재입찰 현황 (2차 입찰) | 입찰현황 | 입찰공고일 | 현장설명회일 | 입찰‧개찰일 | 입찰방법 (일반/제한/지명) | 낙찰방법 (최저낙찰제/적격심사제) | | | | | | 입찰참가 현 황 | 연번 | 사업자(업체)명 | 입찰가액 (원, 부가세 포함) | 낙찰업체 (낙찰업체에 〇표) | 유찰사유 | | | 원 | | (유찰시 유찰사유 기재를 기재합니다.) | | | 원 | | | | 원 | | | | 원 | | | | 원 | | 낙찰현황 (유찰시 기재안함) | 낙찰자 공고일 | 낙찰 업체명 | 낙찰업체 대표자 | 업체주소 | 업체 연락처 | | | | | | | 수의계약현황 | 수의계약 현 황 | 연번 | 사업자(업체)명 | 견적가액 (원, 부가세 포함) | 계약업체 (계약업체에 〇표) | 비고 | | | 원 | |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합니다.) | | | 원 | | | | 원 | | | | 원 | | | | 원 | | 계 약 자 현 황 | 계약자 공고일 | 계약 업체명 | 계약업체 대표자 | 업체주소 | 업체 연락처 | | | | |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입찰 현황(1차 입찰) ⇨ 재입찰 현황(2차 입찰) ⇨ 수의계약현황을 실시한 순서에 따라 작성 - 그 외 공동주택 : 입찰을 실시한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작성. 입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현황만 작성. | 【서식11】 착 수 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 단지현황 | 단 지 명 | | 주 소 | | | 착 수 사 업 내 용 | 사 업 명 (공 사 명) | | 계약금액 | 원 |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 업 자 현 황 | 업 체 명 | | 대표자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일정 | 계약일자 | 착수일자 | 준공예정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상기 사업을 착수하였으므로 이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 또는 (관리사무소장): | (서명 또는 인) |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귀하 | 【서식12】 (앞쪽) 공동주택 지원금(준공금) 교부 신청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 단지현황 | 단 지 명 | | 주 소 | | | 신 청 내 용 (단위: 원, 부가세포함) | 사 업 명 | 총사업비 1 (A+B) | | 사업기간 | 자체부담금 (A) | 지원보조금 2 (B=①+②) | | | 기 교부액 3 ① | 준공금 ② | 착수일자 | 완료일자 | | 원 | 원 | 원 | 원 | 원 | 월 일 | 월 일 | | 원 | 원 | 원 | 원 | 원 | 월 일 | 월 일 | | 원 | 원 | 원 | 원 | 원 | 월 일 | 월 일 | 합 계 | 원 | 원 | 원 | 원 | 원 | |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준공금)을 신청 하오니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년 월 일 |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 또는 (관리사무소장): | (서명 또는 인) |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귀하 | 첨부서류 | ①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서식14】 - 실적보고서: 모든 항목 작성 / 정산서: 기 집행된 보조금(선급금)∙자부담금에 대한 사항만 작성 / 별도로 이메일 송부: 0 mailto:[email protected];2;0;0 mailto:[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사업(공사) 완료(준공) 증빙자료> ② 준공을 검수확인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회의록(의무대상) 또는 입주자등(⅔) 동의서【서식13】 ③ 사업완료 현장사진대장 【서식4】 - 제출과 별도로 이메일 송부 :kwakjs22 @korea.kr ④ 사업자(업체)가 제출한 사업(공사) 완료계(준공계) 사본 ⑤ 홈페이지∙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완료사항 및 정산사항 을 입주자등에게 공지한 공지문 사본 및 증빙 사진 <사업(공사)비 지출 관련 증빙자료> ※ 아래 자료는 공사대금 중 이미 지급된 보조금(선급금)∙자부담금에 대한 증빙자료만 제출하고, 향후 잔여 공사대금 지급 후,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⑥ 대금 지급을 위한 내부결재서류로 지출승인서∙지출품의서∙지출결의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개별 단지에서 사용하는 내부결재 양식을 사용하고, 자체서식 없을 시 【서식15】, 【서식16】을 사용 ⑦ 대금 송금 시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입금) 확인증 ⑧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⑨ 사업전용통장 사본(통장 첫 페이지 및 지출부분 페이지 ; 원본대조필 날인) ⑩ 선급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서식 9]의 첨부서류 | 작성방법 | 1. 총 사 업 비 : 입찰 등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상 공사계약금 을 사업별로 기재합니다. 당초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상의 총 사업비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지원보조금 : 공사계약금을 총 사업비로 하여, (뒷면)의 “지원보조금 산정 예시”에 따라 지원보조금을 재산정합니다. 구청에서 기 통보된 “보조금지원 결정금액” 과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 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이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 B=①+②) ” 으로 기재합니다. 3. 기 교 부 액 : 당초 “공동주택 지원금(선급금) 교부 신청”에 따라 기 교부받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 (뒷쪽) 지원보조금 산정 예시 |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및 지급비율 (조례 제4조 및 별표) | 구 분 | 세 대 수 |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 지원상한액 | | 공용시설 유지보수 | 19세대 이하 | 80% 이하 | 10,000천원 | 20세대 이상~150세대 이하 | 80% 이하 | 30,000천원 |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 70% 이하 | 40,000천원 |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 60% 이하 | 60,000천원 | 1,000세대 초과 | 50% 이하 | 80,000천원 | ■ 지원금 교부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 산정 예시 1. 임의 공동주택에서 아래 사항을 가정 | 세대수 | 당해 연도 공용시설 유지보수 자원사업 | 기 지원 받은 보조금 | | 300세대 | ※〇〇시설 공사 사업이 아래와 같이 진행됐을 경우 1) 당초 공동주택지원신청 시 총사업비 | 자체부담금 | 보조금 지원신청금 | 2,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2) 구청에서 통보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 : 990만원 3) 입찰을 통해 체결한 총 공사계약금 : 1,400만원 2022년 | 1,500만원 | | 2023년 | 1,000만원 | ‘23년~’26년 보조금누계 : 3,000만원 | 2024년 | - | 2025년 | 1,500만원 | 2026년 | 500만원 | 2027년 | (?) | 2. 입찰을 통해 계약 체결된 공사계약금을 총 사업비로 하여서도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지원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금액을 아래 예시와 같이 재산정합니다. 1) 공사계약금에 대해“보조금 지급비율”을 반영한 금액 산정 - 당 공동주택은 300세대, 300세대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 70%이하 -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공사계약금) × 보조금 지급비율 = 총 사업비(공사계약금) × 보조금 지급비율 = 1,400만원 × 70%이하 = 980만원 2) 공사계약금에 대해“지원 상한액”을 반영한 금액 산정 - 당 공동주택은 300세대, 300세대 공동주택의 5년간(2023년 ~ 2027년) 지원가능한 보조금 지원상한액 : 4,000만원 - 보조금 지원상한액 – 기(2023년~2027년)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 금액 = 4,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3) 1)과 2) 비교하여, 공사계약금에 대한 위 두 가지“조례상 지원기준” 반영한 지원가능 금액 산정 - 별표 상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둘 다 만족하는 금액 (※적은 금액) ⇒ 980만원 < 1,000만원 , 이 둘 중 적은 금액 ∴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 = 980만원 4) 구청에서 기 통보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과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지원금 교부신청서] 상 지원보조금”으로 기재 -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 VS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 ⇒ 990만원 > 980만원 , 이 둘 중 적은 금액 ∴ “[지원금 교부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 = 980만원 (※적은 금액) 5) 구청에서 기 통보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이 “[지원금 교부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보다 클 경우의 차액은 사전에 선급금 교부 신청시 차감하여 지급되거나 추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990만원 - 980만원 = 10만원(※차감 또는 반납) 【서식13】 (앞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준공 검수확인 및 동의서 | 단 지 현 황 | 단 지 명 | | 주 소 | | 세 대 수 | 세대 | 입주자 대표 | 성 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동 호 수 | | 연 락 처 | | | 동 의 내 용 | 추진 사업명 | |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상기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준공 내용을 검수 하였으며, 준공금 지급에 이의가 없음에 따라, 울산북구청(건축주택과)에 공동주택 지원금(준공금)을 신청하는데 동의 합니다. | 년 월 일 | | 동 의 자 명 단 | 연번 | 동 / 호수 | 성 명 | 동의여부 | 서명 | 연락처 | 찬성 |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뒷쪽) 동 의 자 명 단 | 연번 | 동 / 호수 | 성 명 | 동의여부 | 서명 | 연락처 | 찬성 |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14】 2027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제출일 : 년 월 일 단 지 명 : 대표자(회장) : (인 또는 서명) ❍ 실무책임자 : ❍ 연 락 처 : |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는 방문‧우편 접수와 별도로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로도 송부하여야 합니다. Ⅰ. 실적보고서 Ⅰ. 사업개요 및 추진성과 보조사업자 | | 전년도 평가등급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보조금 | 원 | 집행 금액 | 원 | 집행률 | % | 자부담 | 원 | 원 | % | 총사업비 | 원 | 원 | % | 사업목적 | ○ ○ | 사업내용 | ○ ○ | 사 업 추진방법 | ○ ○ ○ | 추 진 계 획 <실행계획서의 계획 기록> | 추 진 결 과 <실제 추진 결과 기록> | 달성률 | ∙ ∙ ∙ ∙ | ∙ ∙ ∙ ∙ | % | 사업의 성과 | 매우적절 | 적절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달성된 성과의 질 적 수 준 | | ○ | | | | 달성된 성과의 지속가능성 | | ○ | | | | ○ 주요사진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진 첨부 별첨 사진대장 참조 | | 사진제목 | 사진제목 | | | 사진제목 | 사진제목 | Ⅱ. 자체평가 구 분 | 내 용 | 잘 된 점 | ○ | 부진한 점 | ○ | 자체 발전방안 (향후 사업 추진 시) | ○ | 개선 및 건의사항 | ○ | Ⅱ. 정산서 ○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 집행액 | 집행잔액 | 이 자 발생액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계 | 보조금 | 자부담 | 8 =SUM(b3+c3)??%g,;;30,000,000 =SUM(b3+c3) %g, 30,000,000 30,000,000 | 10,000,000 | 20,000,000 | 8 =SUM(e3+f3)??%g,;;30,000,000 =SUM(e3+f3) %g, 30,000,000 30,000,000 | 10,000,000 | 20,000,000 | 0 | 0 | 0 | 0 | ○ 보조금 집행현황(계획대비) (단위 : 원) 비 목 | 당 초 계획액 | 집행내역 | 집행잔액 | 지출일자 (결의번호) | 지출액 | 지급처 (지급방법) | 집행내역 | 잔액 | 발생사유 | 계 | 8 =SUM(b4:b5)??%g,;;10,000,000 =SUM(b4:b5) %g, 10,000,000 10,000,000 | | 8 =SUM(d4:d5)??%g,;;9,210,000 =SUM(d4:d5) %g, 9,210,000 9,210,000 | | | 0 | 미발생 | 보수공사 | 7,000,000 | 5. 25. | 6,400,000 | ㈜○○건설 (계좌이체) |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 | 0 | 미발생 | 보수공사 | 3,000,000 | 6. 20. | 2,810,000 | ㈜○○건설 (계좌이체) |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 | 0 | 미발생 | ○ 자부담 집행현황(계획대비) (단위 : 원) 비 목 | 당 초 계획액 (A) | 집행내역 | 집행잔액 | 지출일자 (결의번호) | 지출액 (B) | 지급처 (지급방법) | 집행내역 | 잔액 (A-B) | 발생사유 | 계 | 8 =SUM(b4:b5)??%g,;;30,000,000 =SUM(b4:b5) %g, 30,000,000 30,000,000 | | 8 =SUM(d4:d5)??%g,;;30,000,000 =SUM(d4:d5) %g, 30,000,000 30,000,000 | | | 0 | 미발생 | 보수공사 | 10,000,000 | 5. 26. | 10,000,000 | ㈜○○건설 (계좌이체) |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 | 0 | 미발생 | 보수공사 | 20,000,000 | 6. 20. | 20,000,000 | ㈜○○건설 (계좌이체) |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 | 0 | 미발생 | ○ 사업변경 승인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구 분 | 항목 | 승인일자 (문서번호) | 변경금액 | 변경내용 | 비고 | 단체내부변경내역 | 해 | 당 | 없 | 음 | | 담당부서승인내역 | | | | | | ○ 사업비 정산 반납 (단위 : 원) 구 분 | 반납일자 | 반납액 | 미반납액 | 반납처 | 미반납사유 | 비고 | 보조금 | | 해 | 당 | 없 | 음 | | 이 자 | | | | | | | 【서식15】 지출 품의서 지 출 품 의 서 재원구분 : □ 보조금 □ 자부담 | 대표자 (전결) | | | | 결 재 | 사업비 총액 : 보조금 금액 : 자부담 금액 : | | | | | 지출 추정금액 금 원( 금 원 ) | 단위사업명 | | 사업기간 | | 내 역 | 연번 | 지출내역 | 산출근거 | 비고 | 비목 | 적요 | 추정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부가세포함 | 비고 | 내역서 첨부 |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공동주택 형편대로 조정사용 * 사업기간 : 해당 사업 준공기한 기재 【서식16】 지출 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 대표자 (전결) | | | | 결 재 | 재원구분 : □ 보조금 □ 자부담 사업비 총액 : 보조금 금액 : 자부담 금액 : | | | | | 지출금액 금 원( 금 원 ) | 발의 및 원인행위일 | | (인) | 지출항(비)목 | 단위사업 | | 지출부기재 | | (인) | 비목 | | 내 역 | 적요 | 금액 | | | 자부담 : 계약금[ ] 중도금[ ] 준공금[ ] 보조금 : 선급금[ ] 준공금[ ] | 채주 (업체) | 주소: | 지급방법 | | 상호: | 성명: | 비고 | |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지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이 인출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지출 발생 건수 별로 작성 : 자부담 – 계약금, 중도금, 준공금 등 / 보조금 – 선급금, 준공금 【서식17】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신청서 | 단지현황 | 단 지 명 | | 주 소 | | 세 대 수 | 세대 | 건물 동수 | 개동 | 사업승인일 ( 허 가 일 ) | 년 월 일 | 사용검사일 ( 준 공 일 ) | 년 월 일 | 신 청 인 (관 리 자) | | 연 락 처 | | | 시설물 개요 | 시설구분 | 현황 | 시설구분 | 현황 | 가스시설 | 개소 | 맨홀‧정화조‧하수도 | 개소 | 난방시설 | 개소 | 옥상 및 계단, 난간 | 개소 | 발전 및 변전시설 | 개소 | 우물 및 저수시설 | 개소 | 위험물 저장시설 | 개소 | 펌프실‧전기실‧기계실 | 개소 | 소방시설 | 개소 | 주차장 | 개소 | 연탄가스배출기 (세대 내부 제외) | 개소 | 경로당‧어린이놀이터 | 개소 | 석축‧옹벽‧담장 | 개소 | 기타( ) | 개소 | | 신청사유 | 〇 | ※ 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신청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합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공동주택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귀하 | 첨부서류 | 1.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신청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 증빙자료 - 자치기구 구성된 경우 : 자치기구 회의록 사본 - 자치기구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공동주택 지원 신청(안전관리) 동의서(2/3동의)【서식2】 2. 현장사진대장【서식4】 3. 공동주택단지 및 입주자등 현황【서식6】 | 【서식18】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신청 | 단지현황 | 단 지 명 | | 주 소 | | 세 대 수 | 세대 | 건물 동수 | 개동 | 사업승인일 ( 허 가 일 ) | 년 월 일 | 사용검사일 ( 준 공 일 ) | 년 월 일 | 신 청 인 (관 리 자) | | 연 락 처 | | | 시설물 개요 | 시설구분 | 현황 | 시설구분 | 현황 | 단지내도로 | | | | 지하주차장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사유 | 〇 | ※ 당 공동주택의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을 신청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공동주택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귀하 | 첨부서류 | 1.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신청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류 - 자치기구 구성된 경우 : 자치기구 회의록 사본 - 자치기구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공동주택 입주민의 신청 동의서 (2/3동의) 2. 현장사진대장【서식4】 3. 자치기구 및 입주자등 현황 【서식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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