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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여수시
여수시식품위생과2026-09-28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에 대한 글내용 보기.

게시기관여수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식품위생과
공고번호여수시 공고 제2026-2973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yeosu.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37: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통지서, 의견제출서,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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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8일 11시 44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6.09.28 00:00 공고(일반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통지 서, 의견제출서,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와니당).hwpx 첨부파일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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