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통지서, 의견제출서,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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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8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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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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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6.09.28 00:00 공고(일반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통지
서, 의견제출서,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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