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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금천구
금천구의약과2026-09-28

서울특별시 금천구보건소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금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의약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552호
등록일2026-09-28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38: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보건소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 채용분야 :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간호사) 3. 채용인원 : 1명 4. 직무내용 : - 임신부 등록 및 산전·후 건강관리 - 난임부부의료비 지원사업 상담 및 접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상담 및 접수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상담 및 접수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난청 조기진단 상담 및 접수 - 금천아이맘건강센터 지원업무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5. 근무기간 : 2026. 10. 27. ∼ 2027. 10. 26. 6. 공고기간 : 2026. 10. 01.(목) ∼ 2026. 10. 13.(화), 13일(초일산입) 7. 서류접수 : 2026. 10. 06.(화) ∼ 2026. 10. 13.(화), 5일, 평일 09:00 ~ 17:00 8. 접수장소 및 방법 : 보건소 5층 의약과/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당일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 :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보건소 5층 의약과 전자우편접수 : [email protected], ~17:00 9. 서류 전형 및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6. 10. 15.(목) 10. 면접시험 : 2026. 10. 19.(월) 13:30 11.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0.(화) 12. 기타세부사항 : 공고문 참고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양식.hwt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1-2 사각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생일 | 생년기재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주소 | | 지원 자격 여부 | (채용계획에서 정한 지원분야에 대한 내용을 작성) □ <지원분야 1>, □ <지원분야 2>, □ <지원분야 3> | 우대 사항 여부 | (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 □ <우대사항 1>, □ <우대사항 2>, □ <우대사항 3> | 가점 사항 여부 | □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 □ 5% □ 10% | □ 장애인,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2. 응시자격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3. 우대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과) 응 시 표 | 성명 | 한글 | | ※응시번호 | | 생일 | | | | | 응시분야 | | 20 년 월 일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 접수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지원분야 :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를 기재함 3. 주 소 : 현재 주민등록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별지 2 사각형입니다.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부 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 | | | | | | | | |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해당자만 기재>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해당자만 기재> | 장애 종별 | 장애 정도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별지 3 사각형입니다. 자 기 소 개 서 | ○ 응시분야 | : | | ○ 성 명 | : | |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좌우명,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가족사항 및 성장과정 등 절대 기입 금지)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별지 4 사각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수집ㆍ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성별, 경력, 학력, 자격증 취득여부, 취업지원 대상여부 | 채용절차 진행, 경력ㆍ자격 확인 | 채용서류 보관기간 종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 수집ㆍ이용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해당대학 | 진위검증 | 졸업증명서 | 진위검증 종료 후 삭제 | 해당업체 또는 기관 | 진위검증 | 경력증명서 | 진위검증 종료 후 삭제 | 발급기관 | 진위검증 | 자격증 | 진위검증 종료 후 삭제 | 국가보훈처 | 진위검증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 | 진위검증 종료 후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별지 5 사각형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있음]□ [없음]□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붙임 13 사각형입니다.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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