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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서구
서구토지정보과2026-09-28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대전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700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seogu.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38: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가. 공고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나.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2.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7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09. 28. 대 전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공고기간: 2026. 09. 28. ~ 2026. 10. 12. (15일간)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 2 . 당사자 | 성 명 | 정*은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사마4길 **, *동 ***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 ○ 과태료 : 금 26,680원(중·가산금 포함) | 4. 부동산의 표시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 ****동 ***호 | 5. 법적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28조(과태료) | 6. 기타(문의처) | 문 의 처 | 기관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 연락처 | ☎ 042-288-4254 FAX: 042-288-5926 | 1. 처분의 제목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 2 . 당사자 | 성 명 | 정*진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 ***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 ○ 과태료 : 금 17,810원(중·가산금 포함) | 4. 부동산의 표시 |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 ***호 | 5. 법적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28조(과태료) | 6. 기타(문의처) | 문 의 처 | 기관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 연락처 | ☎ 042-288-4254 FAX: 042-288-5926 | 1. 처분의 제목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 2 . 당사자 | 성 명 | 박*진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로52번길 ***-*, ***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 ○ 과태료 : 금 17,810원(중·가산금 포함) | 4. 부동산의 표시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 ***호 | 5. 법적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28조(과태료) | 6. 기타(문의처) | 문 의 처 | 기관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 연락처 | ☎ 042-288-4254 FAX: 042-288-5926 | 1. 처분의 제목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 2 . 당사자 | 성 명 | 송*근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476번길 **, ***동 ***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 ○ 과태료 : 금 26,680원(중·가산금 포함) | 4. 부동산의 표시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 ****동 ***호 | 5. 법적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28조(과태료) | 6. 기타(문의처) | 문 의 처 | 기관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 연락처 | ☎ 042-288-4254 FAX: 042-288-5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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