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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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6-1571호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2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공 고 명 :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15일간)
3. 예정된 처분명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4. 처분 근거 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
5. 처분예정 당사자 성명, 소재지 및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세탁업 | 우미세탁소 | 김해용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87(주안동)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
6. 고지사항
가.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대리인을 출석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위임확인서 및 제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간 이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상기영업신고사항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위생과 공중위생팀 ☏(032) 880-57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6-1571호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2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공 고 명 :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15일간)
3. 예정된 처분명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4. 처분 근거 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
5. 처분예정 당사자 성명, 소재지 및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미용업 | 미스미스터 미용실 | 정미경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30, 1층(숭의동)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
6. 고지사항
가.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대리인을 출석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위임확인서 및 제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간 이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상기영업신고사항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위생과 공중위생팀 ☏(032) 88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