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42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 따라 검침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를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 하고자 합니다.
1. 업 무 명 : 연천군 수도검침 민간위탁 (4명)
2. 위탁기간 :2027. 1. 1. ~ 2027. 12. 31. (1년)
3. 위탁방법 : 민간위탁계약(인적용역계약)
4. 위탁내용 :
가. 수도계량기 현장검침, PDA 기록 및 입력
나. 원격검침자료 확인 및 미수신·오류 등 이상자료 점검
다. 계량기 누수 등 이상 유무 확인 및 안내
라. 고지서 배부 및 상수도 요금·검침 관련 기본사항 민원안내
5. 공고기간: 2026. 9. 28.(월) ~ 2026. 10. 8.(목)
6. 접수기간: 2026. 10. 6.(화) ~ 2026. 10. 8.(목)
7.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처: 맑은물관리사업소 요금팀 사무실)
붙임 연천군 수도검침 민간위탁 수탁자(개인사업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2027년 연천군 수도 민간위탁 검침원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 – 130호
연천군 수도검침 민간위탁 수탁자(개인사업자) 모집 공고 |
연천군 수도검침 민간위탁 수탁자(개인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사업자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모집 인원 | 계약기간 | 담당업무 | 계약형태 |
연천군 수도계량기 검침 | 4명 | 2027. 1. 1. ~ 2027. 12. 31.(1년) | • 수도계량기 현장검침, PDA 기록 및 입력 • 원격검침자료 확인 및 미수신·오류 등 이상자료 점검 • 계량기 누수 등 이상 유무 확인 및 안내 • 고지서 배부 및 상수도 요금·검침 관련 기본사항 민원안내 | 민간위탁 (인적용역계약) * 개인사업자 등록 필수 |
※ 지원자가 모집인원보다 적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을 채우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최종 선정자 외의 예비후보자를 예비합격자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위탁수수료 및 위탁업무 관련 사항
○ 위탁수수료는 담당 수도계량기 수에 검침 1전당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실제 담당 전수에 따라 월별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전수 : 1인당 담당 검침전수는 평균적으로 현장검침 약 800전, 원격검침 약 1,100전 수준이며, 실제 담당 전수는 수도전 신설·폐전, 검침구역 조정 등 사업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단가 :
* 현장 검침단가 : 1,500원/전
* 원격 검침단가 : 900원/전
※ 원격검침 단가는 현장검침 단가 1,500원/전의 60%를 적용하여 산정함.
※ 원격검침 단가에는 원격검침자료 확인, 수신율 오류 등 이상자료 확인 및 기본적인 민원안내 업무에 대한 비용이 포함됨.
* 상기 검침단가는 실비(유류비, 통신비 등) 포함한 단가
○ (위탁검침지역) 위탁검침구역은 연천군 관내에서 지정하며, 수도계량기 신설·폐전 및 검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중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지위) 수탁자는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위탁계약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와는 구별됨.
○ (계약기간) 2027. 1. 1. ~ 2027. 12. 31.
3. 응시자격
○ 주민등록상 주소가 연천군에 등록된 자
○ 검침업무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최종 선정자는 계약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검침용 PDA 조작이 가능한 자
○ 계량기 검침·점검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 (우대) 수도검침 경력 보유자
○ (우대) 유사검침 경력 보유자
※ 모든 자격 조건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충족되어 있어야 함
※ 계약 체결 전까지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 원서접수 및 일정
○ 공고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8.(목)
○ 접수기간 : 2026. 10. 6.(화) 09:00 ~ 10. 8.(목) 18:00
○ 서류전형 적격자 발표 : 2026. 10. 12.(월) 18:00 개별통보
○ 실무면접 일시 및 장소 : 면접일 전일까지 개별 통보, 신분증 지참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1월 중
○ 위탁계약 체결 : 2026. 12월 중
○ 위탁계약 업무개시 : 2027. 1. 1.(금)
○ 접수방법 및 접수처
▸접수방법: 방문신청 (우편신청 불가)
▸접 수 처: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요금팀 사무실(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 방문접수시간: 접수기간 중 평일 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및 공휴일 제외)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변경 시 개별안내 및 홈페이지 공고)
5. 선발방법
구 분 | 전 형 방 법 |
1차 | 서류전형 | ○ 응시자격 심사를 통해 면접전형 대상자로서의 적합/부적합 판정 ○ 서류전형 적격자에 한하여 2차 실무면접 실시 |
2차 | 실무면접 | ○ 면접방법: 개별 면접 ○ 면접시간: 1인당 약 10분 내외 ○ 평가내용: 객관적 평가(검침경력) + 면접위원 평가 ○ 객관적 평가(25점) : 검침 경력 평가 - 수도검침 경력이 있는 경우 수도검침 경력을 기준으로 평가 - 수도검침 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검침 경력을 평가 - 동일 기간에 중복되는 경력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 면접위원 평가(75점) - 평가내용: 수도검침 업무 및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업무수행능력 등 - 평가방법: 면접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면접점수 산정 ○ 면접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1배수(4명) 이내의 인원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심의대상자로 선정 - 면접 결과 업무수행에 현저한 부적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4명에 미달하더라도 최종 선정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3차 |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 실무면접 결과에 따라 선정된 심의대상자에 대하여 수탁자 적격 여부 심의 ○ 심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서류전형 및 실무면접 결과 등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 적격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을 채우지 않을 수 있음 |
예비합격 | ○ 최종 선정자 외의 자는 실무면접 결과 및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예비후보자로 관리할 수 있음 ○ 최종 선정자의 계약포기, 계약 전 결격사유 발생, 중도해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순위에 따라 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동점자 |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우선 선정함. ① 수도검침 경력이 많은 자, ② 수도검침 업무 이해도 및 전문성 평가점수가 높은 자, ③ 업무수행계획 및 검침 정확성 평가점수가 높은 자. |
6. 지원 시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방문접수 | 가. 응시자 공통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 및 업무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기준 / 주소변동사항 포함, 병역사항 포함 발급 |
나. 해당자 제출 - 수도검침 경력 증빙서류 1부 - 유사검침 경력 증빙서류 1부 |
7. 근거 법령
○ 수도법,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가가치세법
8.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관련 안내
○ 본 모집은 수도검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개인 민간위탁사업자(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근로계약이 아닌 수도검침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선정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파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수도검침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용역대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 위탁사업자는 지급받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등 본인에게 부과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납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지원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계약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 선정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체결 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중 차순위자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요금팀 (☎ 031-839-4312)
| 접수번호 (지원자 미기록) | |
이 력 서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글 | | 생년월일 | |
한자 | | 성 별 | |
주 소 | |
연락처 | |
주 요 경 력 | 근무처 및 경력사항 | 근무기간 | 업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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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 취득일자 | 자격·면허증 명칭 | 시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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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
이력서 작성요령 |
1.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란’을 추가하여 작성
2. 경력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근무처, 근무기간, 담당업무)
3. 응시자와 해당사항 없는‘란’은 삭제하고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 이내로 작성
자기소개 및 업무계획서
성 명 | |
자기 소개 및 지원동기 | |
주요 경력 사항 | 주) 지원분야 경력, 실적 위주로 작성 |
업무수행 계획 및 포부 등 | |
※ 분량은 A4 용지 2매 이내 작성
※ 경력 및 직무성과의 경우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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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수도 검침 민간위탁대상자(개인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대상자(개인수탁자) 계약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에 관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심사 및 선정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5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요한 개인정보는 수탁자 선정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
【별도붙임1】
실무면접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 분 | 평가항목 | 배 점 | 비 고 |
객관적 지 표 | 검침 관련 경력 | 25 | 25 | 제출서류에 따른 정량평가 |
면접위원 평가 지 표 | 수도검침 업무 이해도 및 전문성 | 20 | 75 | 심사위원평가 |
업무수행계획 및 검침 정확성 | 20 |
민원응대 및 책임성 | 20 |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검침자료 보안 | 15 |
합 계 | | 100 | |
객관적 지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수도검침 경력 | 2년 이상 | 25 |
1년 이상~2년 미만 | 20 |
1년 미만 | 15 |
유사검침 경력 | 2년 이상 | 15 |
1년 이상~2년 미만 | 10 |
1년 미만 | 5 |
관련경력 없음 | 수도검침 및 유사검침 경력 없음 | 0 |
※ 경력 인정방법
- 수도검침 또는 전기·도시가스 등 유사검침 업무 수행경력을 평가한다.
- 수도검침 경력과 유사검침 경력이 모두 있는 경우 수도검침 경력만 평가하며, 수도검침 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검침 경력을 평가한다.
- 경력기간은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기간으로 산정한다.
- 동일 기간에 중복되는 경력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면접위원 평가 지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요소 | 평 가 기 준 | 배 점 |
수도검침 업무 이해도 및 전문성 | 1. 수도검침 업무 및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 2. 계량기 지침 확인 및 정확한 검침능력 | 20 |
업무수행계획 및 검침 정확성 | 1. 담당구역의 효율적인 검침 수행계획 | 20 |
민원응대 및 책임성 | 1. 수도검침 및 요금 관련 민원에 대한 친절·적절한 대응 2. 민원·분쟁 발생 시 상황판단 및 해결능력 | 20 |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검침자료 보안 | 1. 검침 중 안전사고 예방 2. 수용가 주소·성명·검침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 | 15 |
연천군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수탁자 실무면접 심사표
채용분야 | 수도 민간위탁 검침원 | 성명 | |
응시번호 | |
|
평가항목 (평가요소) | 배점 | 평가 점수 | 소계 |
<객관적 평가지표> 25점 |
검침 관련 경력 | 수도검침 2년 이상 | 25 | | |
수도검침 1년 이상 ~ 2년 미만 | 20 | |
수도검침 1년 미만 | 15 | |
수도검침 경력 없음 + 유사검침 2년 이상 | 15 | |
수도검침 경력 없음 + 유사검침 1년 이상 ~ 2년 미만 | 10 | |
수도검침 경력 없음 + 유사검침 1년 미만 | 5 | |
수도검침 및 유사검침 경력 없음 | 0 | |
<면접위원 평가지표> 75점 |
평정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
상 | 중 | 하 | |
가 | 수도검침 업무 이해도 및 전문성 | 1. 수도검침 업무 및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 2. 계량기 지침 확인 및 정확한 검침능력 | 20 | 17~20 | 13~16 | ~12 | |
나. | 업무수행계획 및 검침 정확성 | 1. 담당구역의 효율적인 검침 수행계획 2. 계량기 이상·누수 발견 시 조치 및 보고방안 | 20 | 17~20 | 13~16 | ~12 |
다 | 민원응대 및 책임성 | 1. 수도검침 및 요금 관련 민원에 대한 친절·적절한 대응 2. 민원·분쟁 발생 시 상황판단 및 해결능력 | 20 | 17~20 | 13~16 | ~12 |
라 |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검침자료 보안 | 1. 검침 중 안전사고 예방 2. 수용가 주소·성명·검침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 | 15 | 13~15 | 10~12 | ~9 |
평가점수 | |
2026년 월 일
면접위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