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성주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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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고 제2026- 호
「성주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성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성 주 군 수
성주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성주군 농촌 기본소득의 정책 시행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주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 지급 목적 규정
군수의 책무 및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7조)
- 군수의 제도 도입 노력 및 재원 확보 책무 규정
- 정부 사업과의 연계 및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규정
- 지급액, 사용기간, 지급대상 및 신청서류 등의 사항은 실행계획으로 결정
지급신청 및 중지·환수 조치(안 제8조 ~ 제9조)
- 주소지 읍·면장에게 직접 신청
·대리 신청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
- 수령 거부, 사망, 전출, 부정 수급 등에 대한 환수 조치 규정
기본소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 제19조)
- (군위원회)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 1명포함, 10명 이내 구성
·기본계획, 재원 확보, 정책 평가 등 심의
- (읍·면위원회)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7명 이내 구성
·지급 신청자의 실거주 등 적격여부 심의
- (위원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
- (회의 운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경미·긴급 사안은 서면 개최 가능)
관계기관 협력(안 제20조)
수당 등(안 제21조)
-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 예산지원 가능 규정
- 농촌 기본소득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실거주 현장 조사에 협조한 자 (이·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가능 규정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26년 9월 23일 ~ 10월 13일(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성주군청 농정과(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우편번호: 40022, 전화:054-930-6276, Fax:054-930-6269)
6. 그 밖에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 홈페이지(www.s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 당 항 목 | 찬․반 여 부 |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
성주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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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 성 명 : ○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농촌 기본소득의 국가정책사업 연계 시행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주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기본소득(이하 “기본소득”이라 한다.)”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과 관계없이 성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개별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성주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성주군 기본소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본소득 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군민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성주군 기본소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정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주군 기본소득 이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제도의 실행을 위한 재원 현황
3. 기본소득의 지급 모델
4.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기준
5. 기본소득 제도의 홍보에 관한 전략
6.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 및 사용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행 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8조(지급신청) ① 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군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실행계획에서 정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직접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원칙에 따라 군수가 정한 관련 서류를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환수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및 읍ㆍ면에 각각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에는 기본소득 군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읍ㆍ면에서는 기본소득 읍ㆍ면위원회(이하 “읍ㆍ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기본소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성주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 의회 의원 1명
3. 경제ㆍ사회복지ㆍ인구ㆍ에너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기본소득 정책 자문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읍ㆍ면위원회의 구성) ① 읍ㆍ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마을 대표ㆍ농업인 단체 대표ㆍ사회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① 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정책의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읍ㆍ면위원회는 기본소득 지급 신청자에 대한 실거주 등 적격여부를 심의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이나 비위 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 위원회는 기본소득 총괄업무 담당 팀장을, 읍ㆍ면위원회는 부읍장ㆍ부면장을 간사로 둔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0조(관계 기관 등과 협력) 군수는 기본소득의 시행과 관련한 행정 절차 이행, 재원 확보 등의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전문 기관 또는 단체, 기업 등의 장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농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거주 확인 현장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마을의 이ㆍ반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유관단체 관계자
2. 그 밖에 군수가 실거주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 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정의) 12. “ 인구감소지역 ”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2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등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