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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 신평동 공고 제2026-54호2026-09-28

2026년 신평동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채용 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택시 신평동 공고 제2026-54호
공고번호6254 평택시 신평동 공고 제2026-54호 2026년 신평동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채용 공고 신평동 2026-09-28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39: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신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농지전수조사 조사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2. 채용인원 : 1명 3. 근무기간 : 2026.10.12.(월) ~ 2026.11.27.(금) ※예산 및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채용기간 조정될 수 있음 4. 근무장소 : 신평동 행정복지센터(평택시 평택3로 9) 5. 서류접수기간 : 2026.9.28.(월) ~ 2026.10.6.(화) 09:00~18:00 6. 접 수 처 : 평택시 신평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031-8024-567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채용 심사계획

260928 평택(신평) 농지전수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신평동 공고 제2026-54호 2026년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채용 공고 평택시 신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평택시 신평동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 업무 |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 1명 | 2026.10.12.(월)~2026.11.27.(금) | ◦ 농지전수조사 관련업무(농지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 ◦ 기타 행정민원팀 업무 보조 | ※ 채용기간은 예산 및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퇴직 조치한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6조3항에 의거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로 하며, 공고일 현재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나. 채용분야 응시 자격 채용분야 | 응시 자격요건 |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 ◦ 2026. 10. 12.(월)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 ◦ 근면․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로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자 ◦ 신체 건강하여 장시간 근무에 무리가 없는 자 - 기본적인 서류 작업 등 꼼꼼하고 책임감이 있는 자 | 3. 채용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 ­응시자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 사유 확인 시 서류전형에서 제외 ❍ 우대기준 ­디지털활용능력(태블릿 pc등) 활용능력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여부(조사경력) ­직불제 실경작 조사 등 농업 관련 조사 경험여부(농업 전문성) ※ 선발 필수조건: 본 조사는 현장방문(농지) 조사가 필수이므로 운전면허 소지 및 실제 운전 가능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정 ※ 2026. 10. 8.(목) 예정(일정 변동 시 별도 연락예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8.(목)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 불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는 없음 라. 원서접수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6년 9월 28일(수) ~ 2026년 10월 6일(화) 09:00~18:00 (12:00 ~ 13:00 제외) ❍ 접 수 처 : 신평동 행정복지센터 1층 행정민원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붙임 제1호 서식 ❍ 이력서 1부. ☞ 붙임 제2호 서식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붙임 제3호 서식 ❍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1부. ☞ 붙임 제4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초본의 경우 최근5년 과거주소 포함) ※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경력 증명 증빙 서류 등). ※ 제출된 서류는 채용 절차 종료 후 14일간 반환 청구 가능 ­상기 반환 청구기간(14일)이 초과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보관 또는 파기 4.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26. 10. 12.(월) ~ 2026. 11. 27.(금) ❍ 채용기간은 예산 및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및 보수 ❍ 근무시간: 주5일(월~금), 일8시간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근무시간(9:00~18:00)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음 ❍ 보 수: 일92,880원(2026년 평택시 생활임금 적용)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근 무 지: 신평동행정복지센터(평택시 평택3로 9) 5.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상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가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책임으로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채용 서류 반환청구서’ (붙임5)를 제출 시 반환 요구 서류를 받으실 수 있으며, 우편으로 받을 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채용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마.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신평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031-8024-567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접수번호 | 신평동행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 | 종 사 업 무 |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위 본인은 2026년도 신평동 행정복지센터 농지전수조사 조사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평택시 신평동장 귀하 | ---------------------------------------------- 접수번호 | 신평동행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접수증 | | 종 사 업 무 |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 신 청 자 | | 접 수 일 자 | | [ 붙임 2 ] 사 진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기준지) | 현 주 소) | 연 락 처 | 자택: 휴대전화: | 학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공(학위) | 학위취득일 | | | | | | | | | | | | | | | | | 근 무 ․ 봉 사 경 력 | 기 간( 년 월) | 근 무․ 봉 사 처 (부서)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 | | | | | | | | 병역 | 군 별 | 계 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 | | | 상훈 | 일 자 | 종 류 | 사 유 | 포상기관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인) | [ 붙임 3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 인은 평택시 신평동 행정복지센터 『농지전수조사』 기간제 근로자 채 용시험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및 신원확인 검증,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등을 위한 본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평택시 신평동장 귀하 | [ 붙임 4]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본인은 신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서「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기간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적발 포함)될 때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 할 것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신평동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평택시 신평동장 귀하 [ 붙임 5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평택시 신평동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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