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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차량관리과2026-09-28

2026년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재공고(4차)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차량관리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306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8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40: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차장법」제19조 제13항, 제14항, 제15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0조 및 제31조와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차난 완화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2026년도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재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제주시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려는 도민(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주차장 설치면수의 30% 이상이며 5면 이상 개방 ※ 하루 8시간 이상, 한 주 40시간 이상 개방(2년이상) ※ 보조금 90%, 자부담 10%(유료개방의 경우 보조금 50%)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접수 - 기 간 : 2026. 9. 28.(월) ~ 10. 23.(금) - 접 수 처 : 제주시 광양9길 15 (제주시청 6별관, 2층 차량관리과) - 제출서류 : [별지 제1호서식]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신청서 ※ 최종지원대상자는 추후 추가서류 제출안내 예정 3. 지원제외 -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 건축물 등 관련 법령 위반 대상지 - 보조금 교부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

공고문(2026년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재공고(4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306호 202 0 6년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재공고(4차) | 「주차장법」제19조 제13항․제14항․제15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0조 및 제31조와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차난 완화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2026년도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재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8. 제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제주시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려는 도민(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주차장 설치면수의 30% 이상이며 5면 이상 개방 ※ 하루 8시간 이상, 한 주 40시간 이상 개방(2년이상) ※ 보조금 90%, 자부담 10%(유료개방의 경우 보조금 50%)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접수 ❍ 기 간 : 2026. 9. 28.(월) ~ 10. 23.(금) ❍ 접 수 처 : 제주시 광양9길 15 (제주시청 6별관, 2층 차량관리과) ❍ 제출서류 :대상자 확정 전 [별지 제1호서식]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신청서 ※ 최종지원대상자는 추후 추가서류 제출안내 예정 3. 지원제외 ❍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 건축물 등 관련 법령 위반 대상지 ❍ 보조금 교부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 4. 지원절차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 ⇨ | 사업신청 | ⇨ | 사 업심사 (현장확인) → 보조금심의 → 보조 사업자 선정․통보 | ⇨ | 보조금 교부신청 | ⇨ | 보조금 교부결정 | ⇨ | 사업시행 및 정산 | 시 | 보조사업자 → 시 | 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보조사업자→ 시 | 시→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시 | ※ 사업시행은 보조금교부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사업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함 ❍ 신청서류, 사업추진절차 등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부가세 포함’이어야 하고, 신청 후 서류 보완 가능합니다. ❍ 보조금으로 조성된 개방주창은 그 용도로 2년간 의무 사용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차량관리과(728-8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부사업계획 > | | | | ❍ 지원대상 - 공동주택 지원 시 입주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첨부 ①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 성명 ②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사업의 목적 및 내용 ④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⑤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⑥ 관리주체 부담액 등 ❍ 지원기준 ※ 보조금 90%, 자부담 10%(유료개방의 경우 보조금 50%) 구 분 | 부설주차장 개방 면수 | 5~10면 | 11~20면 | 21~30면 | 31~40면 | 41면이상 | 지원금액 | 10백만원 | 15백만원 | 20백만원 | 25백만원 | 30백만원 | 지원조건 | 최소 2년 의무개방, 하루 8시간 이상 · 한 주 40시간 이상 개방 | ※ 건축물대장상에 나온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대장 도면상에 표시된 주차대수만 개방주차장으로 인정 가능 -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 설치면수의 30% 이상이며 5면 이상 개방 - 개방주차구획은 비개방주차구획과 다른 색상(녹색 등)으로 도색 - 개방주차구획은 평행주차, 직각주차, 대향주차 등의 방식으로 진출입로 확보 및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 -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연접주차구획의 경우 2면을 1면으로 취급 - 주차구획 규격 충족 ·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너비 2m 이상 × 길이 6 m 이상) ·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일반형(너비 2.5m 이상 × 길이 5m 이상) ※ 기존 건축물의 주차구획 규격은 허가받은 건축기준에 따름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0조 및 제31조 ❍ 보조금 교부 기준액 (단위 : 천원) 지급대상 기준 | 기준단위 | 지원액 | 비 고 | 1. 주차면 도색 | 1면 | 200 | 2.5m×5.0m기준 | 2. 주차면 포장 | 1면 | 800 | 단, 잔디블럭 1,200천원 | 3. 진출입 차단기 | 1개소 | 3,000 | | 4. CCTV | 1개 | 3,000 | | 5. 입간판 | 1개 | 500 | | 6. 시설 보수 | 1식 | 1,000 | | 7. 배상책임보험료 | 1개소 | 120 | 120 (500 ㎡ 기준) | 8. 주차센서 | 1개 | 200 | | 9. (유료운영시) 카드계산용 단말기 | 1개 | 300 | | 비고) 소수점 이하 ㎡ 는 절사하여 기준단가 적용 | 붙임 1. [별표1] 개방 부설주차장 입간판(안) 2. [별지 제1호서식]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신청서 1부. 3.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4.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1부. 5.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6. [별표2] 보조조건 1부. 7. [별지 제5호서식]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8. [별지 제6호서식] 각서 1부. 9. [별지 제7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부. 10. [별지 제8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부. 끝. [별표1] 개방 부설주차장 입간판(안) 제2026-00호 개방 부설주차장 | 본 주차장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일부 지원받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주차장입니다. | 개방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년) | 개방 시간 | 주중( ) 주말( ) | 개방 면수 | OO면 (녹색 주차면) | 주차시 유의사항 | 1 . 개방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견인 조치 및 차후 이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차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은 유발자에게 있습니다. 3.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강제 출차 조치합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apture-20211102-17521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9pixel, 세로 308pixel↑ 6 0 c m ↓ 사각형입니다. ← 80cm → [별지 제1호서식] 개 방주차장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인 (관리주체)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주차장명 (공동주택명) | | 동 수 | |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 | 세대수 | | 주차면수 | 면 | 개방 주차면수 | 면 | 이 용 료 (*유료개방시) | 시간당 원 (이용시간 : 최초 ~ 분까지) | 개방기간 | ~ | 개방시간 | 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 | 특이사항 | | 지 원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사업비(단위:천원) | 사업기간 | 총 계 | 자체부담 | 지원신청 | 착수예정일 | 완료예정일 | | | | | | | | | |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개방비용지원 사업 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사업목적 : ○ 주차장 위치 : ○ 사업량 : 면 (면적 ㎡) ○ 사업내용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 보 조 금 | 자부담 | 기 타 | | | | | 5. 보조사업 기간 : 20 . . . ~ 20 . . .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1. 사업계획서, 각서, 견적서 각 1부 2. 보조금전용통장 사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 | |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예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예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자 : (대표자 : ) - 주 소 : 3. 교부목적 4. 교부내용 (단위 : 천원) 총사업비 |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액 | 보조사업자 부담액 | 기 타 | | | | | 사업수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5. 교부조건 : [붙임1]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교부결정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 시 장 [별표2] 보 조 조 건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목적 및 지방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실적보고서와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과 자부담은 반드시 구분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잔액과 이자는 반납해야 한다. 4.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②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③ 사업의 명칭 또는 사업자의 주소가 변경하였을 때 ④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⑤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6.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시장이 정한 기한 내에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 하여야 한다. ①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법령, 교부조건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④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⑤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⑥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⑧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의 제①호부터 제③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7.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해야 한다. 8.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보조금 및 자부담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비는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관리해야 하며,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9.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방보조금 사용내역을 사용일로부터 7일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10.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은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보조금의 부적정한 집행 및 집행내역 허위보고 등의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감액 또는 지원제외 될 수 있다. 1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는 반드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13.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4. 위 교부조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련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훈령, 지침 등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5호서식]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 .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6호서식] 각 서 1.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2. 개방주차장 설치 현황 ○ 주차장 위치 : ○ 개방 주차면수 : 면 (면적 ㎡) 3. 개방주차장 의무사용기간 : 20 . . . ~ 20 . . . ( 년간) 상기 본인은 개방주차장 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개방주차장을 조성한 바, 상기 주차장 사용기간 동안 개방주차장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개방주차장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즉시 전액 반환함을 약속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각서인 : (인) ○ ○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 | 사 업 비 | 원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융자 ) |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원본원칙) 영수증(원본원칙)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내역(사본) 기타 증빙자료(책자, 사진, 공사관련서류등)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제출 일자 : 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대표)명 : (인) 지방보조사업자 (업무담당자) | 사무실연락처 | 휴대폰 | 비고 | | | | | [별지 제8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목적 ❍ ❍ □ 추진실적 ❍ ❍ □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 ❍ 사업추진상 문제점 ․ ․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방안 등 ․ ․ □ 사업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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