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1조 복구대집행 처분에 앞서 산림 내 물건적치물이 확인되어,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산림 내 물건적치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09. 28. ~ 2026. 10. 12. (14일간)
다.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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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 충남 당진시 송악읍 도원리 산18-1(임)번지
위치도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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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 - 2406호
산림 내 물건적치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제41조 복구대집행 처분에 앞서 산림 내 물건적치물이 확인되어,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8일
당 진 시 장
1. 공고제목: 산림 내 물건적치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09. 28. ~ 2026. 10. 12.(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내용
연번 | 위치 | 지목 | 행위자 | 적치물 현황 | 비고 |
1 | 당진시 송악읍 도원리 산18-1 | 임 | 미상 | 컨테이너 1동 | 사유지 |
5. 처분의내용: 산림 내 물건적치물 원상복구
6. 제출방법: 서면, 방문, 팩스 등(Fax 041-350-4219)
7. 공고내용
1) 「산지관리법」제41조 복구대집행에 처분에 앞서 산림 내 물건적치물이 확인되어,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오니 2026.10.12.(월)까지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며,
3) 기한 내 미이행 시 우리시에서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 철거 등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안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당진시청 산림자원과 산지전용팀(☏041-350-41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 사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