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고된 국토교통부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4차 지정 공모」에 따라 용인시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고자 지정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6. 9.28. ~ 10.12.(15일간)
○ 의견접수 : 공고기간 내 붙임 의견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공고방법 :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용인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용인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안).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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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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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62f4044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02pixel, 세로 455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조성계획 요약서(안)
신청 배경 / 필요성 | |
○ 드론기업의 실증공간 확보 및 드론산업 육성 - 관내 드론기업이 기체와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비행공간이 부족하여, 타 지자체의 드론 시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 - 규제특례를 활용한 드론 실증공간을 확보하여 관내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드론산업 육성 기반 마련 ○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발굴 - 용인시의 지역적 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드론 실증과제를 발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모델 실증 - 실증 결과를 국토교통부·경기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실제 서비스 및 상용화 사업으로 확산 |
추진 목표 및 중·장기 계획 | |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한 기업 실증 기반 조성 - 드론기업이 승인된 구역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기체와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 전기·통신시설, 이착륙장, 휴게·정비공간 등 실증에 필요한 기반시설 단계적 마련 ○ 실증과제 발굴부터 상용화까지 연계하는 드론산업 육성 - 단기적으로 기업·대학·연구기관 수요조사를 통해 실증과제와 참여기관을 발굴하고 안전한 실증환경 조성 - 중·장기적으로 국토교통부·경기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우수 실증서비스의 고도화 및 상용화 추진 - 실증 성과가 검증된 서비스는 용인시 공공서비스 및 관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 |
신청 구역 및 국가중요시설 현황 | |
○ 신청구역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일대 - 면적 : 0.26㎢ - 고도 : 지표면으로부터 150m 이하 - 규제특례 필요사항 :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의 승인, 적합성평가 공역 개요 |
지정구역 | 제1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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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치 | 면적 | 고도 |
구역 |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일대 | 0.26㎢ | 150 m 이하 |
규제특례 신청사항 | 구분 | 해당여부 |
① 특별감항증명(항공안전법 제23조) | 비해당 |
②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항공안전법 제68조) | 비해당 |
③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항공안전법 제124조) | 해당 |
④ 비행승인(항공안전법 제127조) | 해당 |
⑤ 특별비행의 승인(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 해당 |
⑥ 적합성평가(전파법제58조의2) | 해당 |
○ 신청구역 선정 사유
- 비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주변 장애물과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드론 실증에 적합
○ 공역 및 주요 시설 현황
- 군부대와 드론 운용 전 사전 유선 통보 및 비행안전 협의서 체결을 조건으로 신청구역 운용 협의 완료
사업 계획 | |
○ 수요조사를 통한 실증과제 및 참여기관 발굴 - 드론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실증과제 발굴 ○ 실증사업 세부계획 수립 -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참여기관별 역할, 기체 제원, 실증일정 및 성과목표 등을 구체화 ○ 실증성과 활용 및 사업화 지원 - 실증을 통해 기술의 안전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우수 서비스의 고도화 및 공공분야 활용 추진 - 국토교통부·경기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참여기업의 사업화 및 서비스 확산 지원 |
안전관리 조치계획 | |
○ 안전관리 조직 및 책임체계 구축 - 용인시를 안전관리 총괄기관으로 하고, 참여기관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 안전관리자를 지정 - 용인시와 참여기관 간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증계획, 위험요인 및 안전조치 사항 공유 ○ 비정상 상황 대응체계 마련 - 상황별(기상악화, 경로 이탈 등) 비행 중지·귀환·비상착륙 절차 마련 - 사고 발생 시 현장을 즉시 통제하고 관계기관(소방서, 의료기관 등)에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구축 ○ 안전 증진 활동 추진 - 주민과 시설 이용자에게 실증일정과 비행구역을 안내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
기 타 | |
○ 행정지원 - 군부대, 시설관리부서 등 관계기관 협의 지원 ○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 - 특구 지정 후 전기·통신시설, 휴게·정비공간 등 실증 기반시설 설치 검토 - 실증과제와 참여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지원 예정 ○ 주민의견 수렴 및 갈등관리 - 신청구역 인근 주민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내용, 비행일정 및 안전관리방안 안내 - 소음·안전 등 주민 우려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비행시간·경로 조정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총괄 책임자 | 용인시 미래성장전략과장 최은용 (031-6193-3670) |
실무 담당자 | 용인시 미래성장전략과 주무관 안다경 (031-6193-2724) |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안)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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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인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상기와 같이 ‘용인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