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남부동
공고번호경산시 남부동 공고 제2026-34호
등록일2026-09-28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12:45: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14일간)
2. 공고대상 : 신○ 외 1인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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