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토질및기초기술사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 채용공고 개요
- 모집분야: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토질및기초)
- 임용직급: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 모집인원: 토질및기초기술사 1명
-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주 5일, 35시간 근무)
※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공고기간: 2026. 9. 28.(월) ~ 10. 12.(월)
- 공고방법: 영등포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 접수기간: 2026. 9. 28.(월) ~ 10. 15.(목)
*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붙임 1. 채용 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1부. 끝.
2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 별지 제1호 서식 >
응 시 원 서
본인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나급,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응시자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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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토질및기초기술사 |
(한자)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응시표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성명 | (한글) | | (한자) |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면접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이력서 작성 안내
| 유 의 사 항 | |
| |
○ 해당 이력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이력서로 출신지, 학력 등을 기재하지 않으며 공고문상 명시된 응시자격 요건(해당직무분야 경력)에 맞게 기재 ○ 응시직무분야의 응시자격요건에 우대요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행정 업무 수행경력 및 직무관련 자격증)등은 「우대사항」란에 기재 하여야 함 |
【경력사항 작성요령】
①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② 근무기간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기관명·과·팀 단위까지 기재하고 주단위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기재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5일 → 15개월
※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경력으로 기재
ㄱ.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시)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 3시간 근무시 → 1년 144시간 근무로 1개월 기입
ㄴ.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제출 자료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 서류전형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0 http\://www.nhic.or.kr;1;0;0; http://www.nhic.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라. 「우대사항」란 작성내역
① 관련분야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업무 수행 경력 기재(증빙자료 제출)
② 관련분야 자격증 :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검증기관을 기재(있을시 증빙자료 제출)
직무 관련 우대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기능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정보 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증 |
< 별지 제2호 서식 >
□ 이력서
1.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 성 명 | |
|
2. 응시자격요건 |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경력만 기재, 우대사항(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경력) 우대사항란에 기재 |
자격증 | 근무기관 | 자격증 취득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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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관 | 주 근무시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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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대사항 ※ 공고에 기재된 우대 자격증 기재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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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관 | 주 근무시간 | 담당업무 |
예)영등포구청 | 예)2018.01.01-2018.10.26 (6개월) | 예) 20시간 | 예) 행정보조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 별지 제3호 서식 >
□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③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작성자 : (서명)
< 별지 제4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서 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분확인을 위해 면접 시험 전에 사진을
요구할 수 있음
사진부착 (3.5㎝×4.5㎝) 최근 6개월 이내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휴대전화) |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사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본인 확인 자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절차 진행 시에만 이용 후 보관 |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면접이 제한되거나 최종합격 시 임용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사진은 부정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로만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별지 제6호 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하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 부여
1 채용 재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3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건축안전센터」전문인력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 필요성
❍ 기존 전문인력(토질및기초기술사)의 당연퇴직(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결원(1명)을 충원함으로써 안전관리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및 지속적인
안전모니터링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함
2.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분야 (인원) | 임용직급 | 필수 자격증 | 근무기간 (주당 근무 시간) | 담당직무 내용 |
토질 및 기초 (1명) |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 토질 및 기초기술사 | 1년 (주당 35시간) | 건축인허가 시 법에서 규정하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건축법」제25조에 따른 공사 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 등 공사장 안전 업무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
※ 근무기간은 예산확보 및 근무실적이 우수 할 경우 총 근무기간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일자는 전형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법령근거
❍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제21조의7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만 18세 이상인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 임용분야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예: 건축사-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음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구 분 | 응시자격 경력 요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우대자격 요건
-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행정 업무 수행 경력
- 자 격 증: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능사 등
전산관련 자격증 및 2종 보통 운전면허증
5. 보수 수준
❍ 근무시간: 주 5일, 35시간 근무(1일 7시간, 중식시간 제외)
※ 자세한 근무시간은 추후 채용 시 협의
❍ 보 수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근무시간 비례)으로 책정함이 원칙
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 고려하여 협의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근무시간 비례액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6급 상당) (주 35시간 근무) | 86,606천원 | 57,708천원 | 50,495천원 (하한액 × 35/40)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채용공고 | 응시자 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임용 |
서류심사 | 합격자 발표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2026.9.28.(월) ~ 2026.10.12.(월) | 2026.9.28.(월) ~ 2026.10.15.(목) | ~ 2026. 10.22.(목) | 2026. 10.22.(목) | 2026. 10.26.(월) | 2026. 10.28.(수) | 2026.11월 (예정) |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9.28.(월) ∼ 2026.10.12.(월) - 09:00~18:00
※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영등포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 (본관 2층)
- 접수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우편은 접수기간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첨부 양식 출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수입증지(인증)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영등포구 인사 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 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또는 본인 평균 점수를 공개(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7,000원(영등포구청 1층 민원여권과 수입증지 부착)
- 등기를 통한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7,000원) 첨부하여 송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1차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계획서(별지6호 서식) 1부
❍ 최종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상근,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주 단위 시간 고려하여 근무경력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2026년 발행분에 한하며, 그 이전 기준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병역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1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거나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확정 이후 본인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우리구가 정하는 기간내 요청시 반환가능하며, 기간을 정해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영등포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 건축과(건축안전팀) (☎ 02-2670-3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