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고 제2026-2677호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이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이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변경) 수립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종합
2026년 9월 28일
2) 설계 · 사업관리 -일반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관리자 3) 설계 · 사업관리 -설계등용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아래의 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에 분야에 사업자 신고·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 건설부문: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기부문: 전기설비
- 환경부문: 수질관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위 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사 업 명: 이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제출 불가함.
나. 시행기관: 경기도 이천시
다. 위 치: 이천시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라. 과업내용: 「하수도법」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변경) 수립(※ 과업지시서 참조)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방식에 따른 공동도급
마. 사업금액: 총차 금1,490,570,000원(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
금차 금500,0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바. 용역기간: 총차 착수일로부터 15개월 (450일 )간 나.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금차 착수일로부터 5개월 (150일 )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사. 입찰 예정시기: 2026년 12월 예정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입찰예정시기, 사업금액·기간·착수 일정 등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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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 시‧도 업체는 경기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을 구성하여 참여시「지방자치단체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분야별 포함) 8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 ※ 원본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에 포함 제출, 사본 7부 별도 제출(업체명 미기재)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합니다.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가점은 0점) - 제출서류를 포함한 USB 1식(파일 이메일 추가 제출:
[email protected])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사용인감 및 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일체 등 입찰 참가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각 1부
라.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평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
대상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당해 회사의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류제출에 대해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할 수 없으며, 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표지에 원본, 사본 표기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바. 기타 입찰공고문(규격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 . 작성 관련 문의 : 이천시 하수과 최봉근 주무관 ☎ 031-644-4267
“지방자치 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용 라. P.Q관련 유의사항
요령에 의합니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 참가 신청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
가.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 및 작성안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
홈페이지, 이천시 홈페이지 게시 하여야 합니다.
※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 및 작성안내서 등은 내려 받기 하여 사용 ※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 기재 필수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이천시에서 제시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1) 제출기간: 2026. 11. 9.(월) 09:00 ~ 16:00 (1일간) 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빙
2) 제출장소: 경기도 이천시 중부대로1390번길 293 자료 미첨부 시 0점 처리합니다.
(하수과 하수시설팀 ☎031-644-4267)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이천시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FAX 제출 등 불가)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
4) 제출서류: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공문(대표사 공문) 1부(신청서 포함)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함을 알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드리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기평가서 1부 5)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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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
6) 기타 유의사항은 붙임의 「이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 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
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고하 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시기 바랍니다. 라. 종합평점(100점)은 해당용역수행능력(6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
6. 설계도서 열람 및 질의안내 질서준수(△1점)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65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64점) + 기술자 경력평가(1점)
가.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기술자 경력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함
제출 전일까지 이천시 하수과 하수시설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함
나. 평가기준, 작성지침 등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며, 대표자 명의
의 문서를 서면 및 메일로 공고 후 7일 이내 질의하여야 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다.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 열람은 근무시간에 한하며, 사전 유선연락 필수임(공휴일 불가).
※ 문의: 이천시 하수과 최봉근 주무관(☎031-644-4267)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7. 입찰참가 업체 선정 및 통지 법령과 지침의 규정을 따릅니다.
가. PQ 심사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엔지니어링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경기도 건설엔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고시)」를 적용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세부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평가방법)에 따릅니다.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PQ심사결과 87.5점 이상
9. 기타사항
업체를 입찰 참여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가.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 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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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 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비용은 작성자 부담으로 합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644-3056~8)
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보완서류
제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필요시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업체
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
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공
휴일 제외) 업체 대표자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위원의 정성적 평가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며, 평가점수의 산정·합산 등 객관적인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여야 합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
실적증,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함.
※ 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
석상 이견 등이 발생할 경우 공고문을 우선 적용하며 이외의 사항은
관계 법령·지침·우리 시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자. 평가기준·작성안내서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차. 문의처
- 사업담당자 : 하수과 하수시설팀 최봉근 주무관(☎031-644-4267)
- 계약담당자 : 하수과 하수행정팀 신유진 주무관(☎031-644-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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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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