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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노동일자리정책과2026-09-28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정정)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노동일자리정책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176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8 ~ 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1:50: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정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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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 - 2176호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수원시 사무위탁조례」 및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수 원 시 장 1. 위탁사업명 :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운영 2.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나. 위 치 :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59(천천동) 2층 3. 위탁운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4. 위탁운영방식 : 민간경상보조 사무위탁 ∙ 예산액 : 331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2026년 기준 예산으로서 매년 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위탁사무의 범위 가.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다.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 마.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에 필요한 사업 6.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지부가 수원시에 소재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사업 및 정책 발굴 경험을 보유한 단체·기관 ∙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노동조합 및 노조연합단체는 수탁 신청 불가능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센터의 위탁)에 의거함 나. 센터 시설을 목적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 금지 및 재위탁 금지 다 .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라. 수탁선정자는 현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 하여야 함. 마.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수탁 협약서’에 의함 7. 제외대상 가.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법령 등의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그 과정이 진행 중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라. 타 법인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마.「지방세징수법」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8.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12.(월) (15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15.(목) (3일간) ∙ 접수시간 : 09:00 ~ 18:00 (근무시간내) ∙ 신청서식 : 수원시 홈페이지(0https\://www.suwon.go.kr;1;0;0;https://www.suw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suwon.go.kr)「공고/고시」참고 다. 접수장소 : 수원시청 노동일자리정책과 노동권익팀(☎ 031-5191-3277)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본관 4층(인계동)】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택배, 팩스, E-mail 접수 불가) 9. 제출서류 가. 수탁운영기관 신청서(서식1) 나. 서약서(서식2) 다.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서식3) 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서식4) 마. 법인(단체) 소개서(서식5) 바. 사업계획서(서식6) 사.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증빙자료 아.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자.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분야별 증빙서류는 책자 뒤쪽에 부록으로 순서에 의거 별도첨부(라벨부착) ※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A4 단면 출력하여 좌철 제본 후 원본 1부 및 사본 10부 제출 ∙ 분야별 증빙서류는 책자 뒤쪽에 부록으로 순서에 의거 별도첨부(라벨부착) ∙ 발표용 자료(USB) 1부, 발표자료 출력본(제본) 11부는 심의일 5일전까지 노동일자리정책과로 별도 제출 ※ 미제본시 접수 불가하며, 심의일은 별도 통보 10. 수탁자 선정・심의 가. 심의방법 : 서류 및 면접 나. 면접방법 ∙ 법인 및 단체 대표자 및 발표자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 참석 ∙ 신청접수순으로 하며, 사업계획 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하되 심의위원회 합의로 조정가능 (PPT자료 이용하여 설명) 다. 심사결정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개별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는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단체 중에서 최고 득점자로 결정 ※ 정성평가(80점) + 정량평가(20점)의 합이 70점 이상 단체 중 결정 ∙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고, 추가신청자가 없을 경우 1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후 결정 ∙ 심사내용 - 수탁자의 적격성 및 운영의 전문성 - 최근 3년간 업무 추진실적 및 기관 역량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수행능력 및 실천의지 -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라. 수탁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세부기준 붙임1 참조) 심사기준 총점 | 수행실적 및 효과성 | 사업수행기관 재정능력 | 사업수행 추진능력 | 비고 | 100 | 30 | 20 | 50 | | 마. 심의장소 :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65번길 18 성보빌딩 2층(인계동)】 ※ 장소변경시 추후 개별 통보 예정 바. 선정자 심사결과 발표 : 개별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재(11월~12월중)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제출 후 추가․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 하지 않음(단, 공고기관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요구 시 추가 제출가능) 나. 신청인은 관련 법규 및 위탁운영, 자격요건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서류 미첨부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수탁기관 선정시 허위 서류 제출 등의 사유로 인해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차순위자를 선정하거나 재공고 할 수 있음 라. 심의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위탁에 관한 협약서(안)는 수원시청 노동일자리정책과에서 신청 대상자에 한하여 열람 가능 바. 수탁기관 선정 기관은 추후 지정일까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 노동권익팀(☎5191-3277) 으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이견이 있을 시 수원시의 해석에 따라야 함 【붙임 1】 선정심사 항목 및 배점 심사지표 | 심사항목 | 배점 | 비고 | 수행실적 (20점) | 사업 예산집행 실적 | 10 | 정량 평가 |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수행실적 | 10 | 효과성 (10점) | 사업운영의 효과성 | 10 | 정성 평가 | 수행기관 재정능력 (20점) | 예산편성, 집행 능력 | 10 | 담당 인력의 전문성 | 10 | 사업수행 추진능력 (50점) |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노력 | 20 | 노동 취약계층 복지시설 개선 노력 | 10 | 향후 사업 내용의 현실성 | 10 | 인근 기관, 단체 네트워크 구축 능력 | 10 | 총 점 | 100점 | | 【붙임 2】 “ 위탁신청관련 제출서류 표지 ” -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 수 탁 신 청 서 류 | ○ ○ ○ ○ ○ ○ 법인(단체) (서식 1) 수탁운영기관 신청서 사 무 명 |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운영 | 기관․단체 | 명 칭 | | 주 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법 인 명 | | 기구(직제) | | 인력(임직원) | | 주요사업내용 | | 보 유 시 설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 보 유 장 비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 보 유 기 술 | | 기 타 사 항 | | 수원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조례」 제28조 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법인 단체 소개서 2. 사업계획서 3.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4. 그 밖에 증빙자료 | (서식 2) 서 약 서 법인(단체)명 : 주 소 : 성명(대표자) : 상기 본 법인(단체)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수탁법인(단체) 공모 신청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수탁법인(단체) 심의결과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 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수원시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작성인 : (인) 수원시장 귀하 | (서식 3)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는 수원시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수원시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 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신고자ㆍ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는 수원시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서식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수원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 : 아니오 | ( ) | ○○○는 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서식 5) 위탁운영 신청단체(법인․단체) 소개서 1. 명 칭 : 2. 소 재 지 : 3.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단체등록증)허가증 사본, 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과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4. 조직도(법인․단체의 도표) 5. 대표자 이력 ※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공인노무사) 사본 첨부 6. 구성인원 : 총 명 직 | 성 명 | 재직기간 | 자격증 | 비고 | 계 | | | | | | | | | | ※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첨부(순서대로) 7. 연 혁 년 월 일 | 내 용 | 비 고 | | | | ※ 법인(단체) 홈페이지 있을시 기재 8. 주요사업 내용 ○ 운영 실적(최근 3년 이내) (단위 : 원) 사업명 | 추진기간 | 주요사업내용 | 사업비 | 비고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 | | | ※ 정부, 지자체, 또는 민간기업기금을 지원받은 실적 등 9. 재산현황(법인, 단체) (단위 : 천원) 총자산 | 총부채 | 총자본 | 비고 | | | | | ※ 최근 3년 결산 증빙자료 제출 10. 기타 (별지작성 가능) (서식 6)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3.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 조직도 ○ 인력운영 직종별 | 계 | 센터장 | 대 리 | 주 임 | ○○ | ○○ | 기 타 | 인원수 | | | | | | | | ○ 업무분장 4. 사업운영계획 ○ 사업분류별 계획 사업 분류 (1) | 세부사업명 (2) | 계 획 (3) | 사업의 내용 (4) | 기대효과 (5) | 목표(건명) | 예산(천원)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기본사업으로 분류 (2) 세부적인 사업명을 기재함 (3) 목표 등은 수혜 연인원을 기준으로 함 (4) 세부사업내용(수행방법 등) 및 기대효과를 개조식으로 기재 5. 사업수행의 전문성 등 ※ 법인 또는 단체가 비정규직노동자 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주요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비정규직노동자 복지 관련 사업을 적절히 수행한 경험 기재 6. 사업수행 의지 ※ 법인 및 단체가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비전, 목표, 열의도 등) 기재 7. 지역사회 연계 및 활용방안 ※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주요 기관의 목록기재 번호 | 협력기관 | 협력내용 | 연속성(√)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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