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고 제2026-2733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사항 반영
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
다. 부서 간 사무조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
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 현행화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 2)
1) 민생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직제 순서 변경
2) 도로구조물과 소관 위임사무 조정
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 3)
1)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위임사무 신설
다. 부서 간 사무조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안 별표 2)
1) 교통정책과 소관 위임사무 조정
2) 미래도시과 소관 위임사무 조정
3) 공원조성과 및 동부·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위임사무 조정
4) 하수시설과 소관 위임사무 조정
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 현행화
1) 산림과 소관 위임사무 정비(안 별표 2)
2) 자원순환과 소관 위임사무 정비(안 별표 2, 별표 3)
3. 자치법규안: 덧붙임
4. 예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정책기획과장)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정책기획과
◦전 화: 031-6193-2126
◦팩 스: 031-6193-3037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개정안 내용 | 찬성여부 | 의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일자리정책과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 민생경제과란 다음에 일자리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자리정책과 | 1. 직업소개소 업무에 | 1.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 직업안정법 제18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처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의2 |
| | 2.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 같은 법 제19조 |
| |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처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
| | 3. 유ㆍ무료 직업 소개사업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 폐지신고 | |
| | 4.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 | 정지 및 등록의 취소 | |
| | 5. 유ㆍ무료 직업소개 사업의 | 같은 법 제37조 |
| | 폐쇄조치 | |
| | 6. 과태료의 부과 | 같은 법 제50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 | 7.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 | 신고ㆍ등록 현황보고 | |
| | 8.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 | 지도단속 및 결과보고 | |
| | 9.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7조 |
| | 보고 및 검사 | |
별표 2의 산림과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삭제하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1. 산불예방사무에 | 1. 입산허가 | 산림보호법 제15조 |
관한 다음의 사무 | 2.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허가 |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 |
| 3. 산불예방활동 | 같은 법 제16조 |
별표 2의 교통정책과란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호기 및 안전표지 | 1.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 도로교통법 제3조 |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 유지관리(연간단가 계약포함) | |
사무 | 2.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 같은 법 제3조 |
|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3. 일방통행로 시설물 설치 | 같은 법 제3조 |
|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
| 4. 교통체계 개선 | 같은 법 제3조 |
| (현황 도로구역 내) | |
별표 2의 도로구조물과란 중 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조물건설에 관한 | 1. 도로시설물 설치(육교, 지하도) | 도로법 제31조 |
다음의 사무 | 2. 교량 확포장 사업(제1ㆍ2종 시설물 | 같은 법 제31조 |
| 제외(기흥구ㆍ수지구), 제1ㆍ2ㆍ3종 | |
| 시설물 제외(처인구)) | |
2. 도로구조물 관리에 | 도로구조물 유지보수 및 관리 | 같은 법 제31조, |
관한 다음의 사무 | (제1ㆍ2종 시설물 제외(기흥구ㆍ수지구), | 기반시설관리법 제10조 |
| 제1ㆍ2ㆍ3종 시설물 제외(처인구)) | 시설물안전법 제19조 |
| 2. 도로구조물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2조, |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에 | 제13조, 제39조 |
| 따른 보수보강 및 재가설사업 | |
| (제1ㆍ2종 시설물 제외(기흥구ㆍ수지구), | |
| 제1ㆍ2ㆍ3종 시설물 제외(처인구)) | |
| 4. 도로구조물 인수인계 | 도로법 제31조 |
5. 도로교통소음관리에 | 교통소음관리지역 관리 |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
관한 다음의 사무 | 2. 방음시설의 설치 및 관리(저소음 | 같은 법 제29조 |
| 포장, 방음벽) | |
별표 2의 미래도시과란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택지구의 관리에 관한 | 주택지구 내 농지·산지 불법 행위 |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
다음의 사무 | (매립 등) 및 불법 용도변경 단속 | |
별표 2의 자원순환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원순환과 | 1.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 1.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및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 다음의 사무 |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에 관한 |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 | 홍보 및 계도 | 제4조제2항 |
| | 2. 청결유지명령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
| |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 같은 법 제14조제1항 |
| | 방치폐기물 처리 | |
| | 4. 공중용 휴지통 관리에 관한 업무 |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 | | 제12조 |
| | 5.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배출장소 | 같은 조례 제8조제2항 |
| | 홍보 등에 관한 업무 | |
| | 6. 대행업체 지도․감독 | 같은 조례 제22조 |
| | 7. 환경공무관 관리․감독 | 용인시 환경공무관 복무 규정 |
| | 8.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 | | 제4조 |
| | 9.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 | 같은 조례 제13조 |
| | 10.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 2.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
| 관한 다음의 사무 | 처리계획 신고 등 | |
| |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
| | 지정에 관한 업무 |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
| | 3.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한 | 같은 조례 제8조제3항 |
| | 보관시설 및 종량제 기기개선․ | |
| | 대체 개선명령 및 처분 | |
| | 4. 다량배출자 지도․점검 | 폐기물관리법 제39조 |
|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 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39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 |
| 4. 위임사무 제1호부터 | 1. 보고서의 제출명령 |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3항 |
| 제3호까지에 관한 | 2. 보고명령 및 검사 | 같은 법 제39조 |
| 다음의 사무 | 3.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 같은 법 제48조 |
| | 4. 의견제출 | 같은 법 제48조의2 |
| | 5. 대집행 및 비용징수 | 같은 법 제49조 |
| | 6.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8조 |
| 5.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 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 |
| 다음의 사무 | |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
| 6.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 1. 건설폐기물 배출, 보관방법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
| 관한 다음의 사무 | 변경 등의 조치명령 | 관한 법률 제13조 |
| |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등 | 같은 법 제17조 |
| | 3. 전산정보 열람요청 | 같은 법 제19조 |
| | 4. 보고명령 및 검사 | 같은 법 제34조 |
| | 5. 지도․점검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6조 |
| 7. 재활용에 관한 다음의 사무 | 1.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 자원재활용법 제12조의3 |
| | 2. 나눔장터 운영 및 활성화에 | 용인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 | 따른 장터확장 | 제9조 |
| | 3. 적환장 관리(사용․수익허가,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 | 사용료 부과․징수․고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 | 4.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 | 자원재활용법 제9조 및 제10조 |
| | 폐기물 발생억제 관련 시책추진 | |
| | 5. 농촌폐비닐에 관한 업무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5조, |
| | | 폐기물관리법 제4조 |
별표 2의 위생과란 다음에 공원조성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원조성과 | 1. 가로수정비에 관한 | 1. 가로수 재정비 및 관리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
| 다음의 사무 | (전정․병충해․보식 등) | 법률 제12조 |
| (동백지구 제외) | 2. 가로수이식(제거)민원 및 | 같은 법 제12조 |
| | 변상금 징수 | |
| 2. 그 밖의 녹지에 관한 | 1. 교통섬․나들목․중앙분리대․ | 같은 법 제11조 |
| 다음의 사무 | 보행자도로 수목 및 녹지관리, | |
| (동백지구 제외) | 시설물관리 | |
| | 2. 도시녹화사업지 관리 및 | 같은 법 제11조 |
| | 관상수․무궁화 관리 | |
| 3. 가로화단, 쉼터 조성 및 | 1. 가로화단, 쉼터조성 및 관리 | 같은 법 제11조 |
|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4. 꽃식재에 관한 | 1. 꽃식재 계획 및 사업시행 | 같은 법 제11조 |
| 다음의 사무 | | |
별표 2의 동부·서부공원관리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부·서부 | 1. 녹지(완충, 경관, 연결, | 1. 유지관리 종합계획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공원관리과 | 공공공지)에 관한 | 수립 및 관리 | 제36조 |
| 다음의 사무 | 2. 점용허가, 사용수익허가, | 같은 법 제38조, 제41조, 제43조 |
| (동백지구 제외) | 사용승인, 점용료부과․징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
| | 3. 그 밖의 녹지정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 | 제38조 |
| | 4. 불법행위단속 | 같은 법 제38조, 제49조 |
| 2. 광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 | 1. 광장 사용승인, 점용허가 | 같은 법 제36조 |
| (동백지구 제외) | 사용수익허가, 불법행위단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
| | 2. 광장재정비 및 시설물 관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 | 제19조 |
별표 2의 하수시설과란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 1. 민간개방화장실 신청서 접수 및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관한 다음의 사무 | 1차 평가 | |
별표 3의 안전정책관란 다음에 재난대응담당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난대응담당관 | 1. 대피명령에 관한 | 1. 주민 대피명령 발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
| 다음의 사무 | | |
별표 3의 자원순환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원순환과 | 1.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 1. 과태료의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 |
| (읍·면장에 한정함) | | |
| 2.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 1.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 다음의 사무 | 및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에 |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 | 관한 홍보 및 계도 | 제4조제2항 |
| | 2. 청결유지명령(읍․면장에 한정함)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
| | 3. 가로청소 및 민원처리 | 같은 법 제14조제1항 |
| | (읍․면장에 한정함) | |
| | 4. 환경공무관 관리․감독 | 용인시 환경공무관 복무 규정 |
| | (읍․면장에 한정함) | |
| | 5.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 | (읍․면장에 한정함) | 제4조 |
| | 6.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 | (읍․면장에 한정함) | |
| | 7. 적환장 관리(읍․면장에 한정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 | 8. 국토대청결 추진업무 |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 | | 제5조 |
| | 9. 마을별 대청소용 공공용봉투 | 같은 조례 제5조, 제16조 |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정책기획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성명 | 정책기획과장 안광대 |
팀장 직위․성명 | 조직팀장 최보성 |
주무관 성명․전화 | 김한성 (6193-2126)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2〕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2항 관련) 소관부서 | 위 임 사 무 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감사관 | (생 략) | | |
~아동보육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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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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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과 | (생 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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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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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 1. 산불예방사무에 | 1. 입산허가 | 산림보호법 제15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2.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허가 | 같은 법 제34조 |
| | 3. 산불예방활동 | 같은 법 제33조 |
| 2.~4. (생 략) | | |
| 5. 숲사랑 소년단에 | 1. 숲사랑 소년단 선발계획 보고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관한 다음의 사무 | | 제16조 |
| | 2. 숲사랑 소년단 명단보고 | 같은 법 제16조 |
| | 3. 숲사랑 소년단 하기수련 | 같은 법 제16조 |
| | 대회계획 | |
| 6. (생 략) | | |
| 7. (생 략) | | |
| 8. (생 략) | | |
| | | |
동물보호과 | (생 략) | | |
~건축과 | | | |
| | | |
교통정책과 | 1.~2. (생 략) | | |
| 3. 신호기 및 안전표지 | 1.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 도로교통법 제3조 |
| 설치 에 관한 다음의 | 보수 (연간단가 계약포함) | |
| 사무 | 2.~4. (생 략) | |
| 4.~6. (생 략) | | |
| | | |
대중교통과 | (생 략) | | |
~도로건설과 | | | |
| | | |
도로구조물과 | 1. 구조물건설에 | 1. 도로시설물 설치(육교, 지하도) | 도로법 제31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2. 교량 확포장 사업 (연장 20m 미만 교량) | 같은 법 제31조 |
| | | |
| | | |
| 2. 도로구조물 관리에 | 1. 도로구조물 유지보수 | 도로법 제31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 기반시설관리법 제10조 |
| | | |
| | | |
| | 2.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 도로법 제31조 |
| | | 시설물안전법 제19조 |
| | | 기반시설관리법 제10조 |
| | 3. 도로구조물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2조, |
|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 제13조, 제39조 |
| | 및 그에 따른 보수보강사업 | |
| | (제1·2·3종 시설물 제외) | |
| | | |
| | 4. 도로구조물 인수인계 | 도로법 제31조 |
| 3.~4. (생 략) | | |
| 5. 도로교통소음관리에 | 1. 교통소음관리지역 관리 |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2. 방음시설의 설치(저소음 | 같은 법 제29조 |
| | 포장, 소규모 방음시설) | |
| 6. (생 략) | | |
| | | |
생태하천과 | (생 략) | | |
~미래성장전략과 | | | |
| | | |
미래도시과 | 1.~2. (생 략) | | |
| 3. 주택지구의 관리에 관한 | 1. 주택지구 위법행위 단속 |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
| 다음의 사무 | 2. 주택지구 내 농지·산지 불법 행위 | 같은 법 제11조 |
| | (매립 등) 및 불법 용도변경 단속 | |
| 4. (생 략) | | |
| | | |
환경정책과 | (생 략) | | |
~기후대기과 | | | |
| | | |
자원순환과 | 1.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 1. 생활폐기물 관련 홍보 및 계도 |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 다음의 사무 | | 제4조제2항 |
| | | |
| | 2.~6 (생 략) | |
| | 7. 환경 미화원 관리·감독 | 용인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 규정 |
| | 8.~10. (생 략) | |
| 2.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 (생 략) | |
| 관한 다음의 사무 |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자 신고 등 |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
| | |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 |
| | 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 같은 조례 제7조 |
| | 지정에 관한 업무 | |
| | 4.~5. (생 략) | |
|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 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등 에 관한 사항 | |
| | 2.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68조 |
| 4. 위임사무 제1호부터 | 1. 보고서의 제출명령 | 폐기물관리법 제38조 제2항 |
| 제3호까지에 관한 | 2. (생 략) | |
| 다음의 사무 | 3. 조치명령, 대집행 및 비용징수 | 같은 법 제48조, 제49조 |
| | 4. (생 략) | |
| | 5. (생 략) | |
| | 6. 대집행 | 같은 법 제49조 |
| | 7. (생 략) | |
| 5. 규격봉투 판매에 관한 | 1.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 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
| 다음의 사무 | 및 취소 | 규정 |
| 6. (생 략) | | |
| 7. 재활용에 관한 다음의 사무 | 1.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 |
| | 2. 나눔장터 운영 및 활성화에 | 같은 법 제5조 |
| | 따른 장터확장 | |
| | 3. 적환장 관리(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
| | 사용료 부과․징수․고발) | |
| | 4. 삭제〈2019. 12. 13〉 | |
| | 5.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 | 같은 법 제9조, 제10조 |
| | 폐기물 발생억제 관련 시책추진 | |
| | 6. 농촌폐비닐에 관한 업무 | 같은 법 제5조 |
| | | |
| | 7. 및 8. 삭제〈2019. 12. 13〉 | |
| | | |
위생과 | (생 략) | | |
| | | |
<신 설> | <신 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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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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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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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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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부 | 1. (생 략) | | |
공원관리과 | 2. (생 략) | | |
| 3. 가로수정비에 관한 | 1. 가로수 재정비 및 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
| 다음의 사무 | (전정․병충해․보식 등) | 법률 제20조 |
| (동백지구 제외) | 2. 가로수이식(제거)민원 및 | 같은 법 제74조제2항 |
| | 변상금 징수 | |
| 4. 그 밖의 녹지에 관한 | 1. 교통섬․나들목․중앙분리대․ | 같은 법 제20조 |
| 다음의 사무 | 보행자도로 수목 및 녹지관리, | |
| (동백지구 제외) | 시설물관리 | |
| | 2. 옥상녹화 사업 및 학교숲 관리 | 같은 법 제20조 |
| | 1억그루나무심기 관리 및 | |
| | 관상수․무궁화 관리 | |
| 5. 가로화단, 쉼터 조성 | 1. 가로화단, 쉼터조성 및 관리 | 같은 법 제20조 |
| 및 관리에 관한 | | |
| 다음의 사무 | | |
| 6. 꽃식재에 관한 | 1. 꽃식재 계획 및 시행 | 같은 법 제20조 |
| 다음의 사무 | 2. 사업시행 | 같은 법 제20조 |
| | 3. 추진실적보고 | 같은 법 제20조 |
| | | |
수도시설과 | (생 략) | | |
~하수행정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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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시설과 | 1.~4. (생략) | | |
| 5.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 1. 개방화장실 지정 및 | |
| 관한 사무 | 공중화장실 등 관리 | |
| | 2.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관리 | |
| | 3. 유료화장실 신고 및 지도·관리 | |
| | 4. 공중화장실등의 시설점검 | |
| | 및 개선명령 | |
| |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 행위지도 | |
| | 6.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 |
| | 7.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 |
| |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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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과 | (생 략) | | |
~차량등록사업소 | | | |
〔별표 2〕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2항 관련) 소관부서 | 위 임 사 무 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감사관 | (현행과 같음) | | |
~아동보육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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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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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과 |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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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 | 1. 직업소개소 업무에 | 1.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 직업안정법 제18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처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의2 |
| | 2.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 같은 법 제19조 |
| |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처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
| | 3. 유·무료 직업 소개사업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 폐지신고 | |
| | 4.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 | 정지 및 등록의 취소 | |
| | 5.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의 | 같은 법 제37조 |
| | 폐쇄조치 | |
| | 6. 과태료의 부과 | 같은 법 제50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 | 7.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 | 신고·등록 현황보고 | |
| | 8.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 | 지도단속 및 결과보고 | |
| | | |
산림과 | 1. 산불예방사무에 | 1. 입산허가 | 산림보호법 제15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2.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허가 |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 |
| | 3. 산불예방활동 | 같은 법 제16조 |
| 2.~4. (현행과 같음) | | |
| <삭 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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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행 제6호와 같음) | | |
| 6. (현행 제7호와 같음) | | |
| 7. (현행 제8호와 같음) | | |
| | | |
동물보호과 | (현행과 같음) | | |
~건축과 | | | |
| | | |
교통정책과 | 1.~2. (현행과 같음) | | |
| 3. 신호기 및 안전표지 | 1.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 도로교통법 제3조 |
|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 유지관리 ( 연간단가 계약포함) | |
| 다음의 사무 | 2.~4. (현행과 같음) | |
| 4.~6. (현행과 같음) | | |
| | | |
대중교통과 | (현행과 같음) | | |
~도로건설과 | | | |
| | | |
도로구조물과 | 1. 구조물건설에 | 1. 도로시설물 설치(육교, 지하도) | 도로법 제31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2. 교량 확포장 사업 (제1ㆍ2종 시설물 | 같은 법 제31조 |
| | 제외(기흥구ㆍ수지구), 제1ㆍ2ㆍ3종 | |
| | 시설물 제외(처인구)) | |
| 2. 도로구조물 관리에 | 1. 도로구조물 유지보수 및 관리 | 도로법 제31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제1ㆍ2종 시설물 제외(기흥구ㆍ수지구), | 기반시설관리법 제10조 |
| | 제1ㆍ2ㆍ3종 시설물 제외(처인구)) | 시설물안전법 제19조 |
| | | |
| | <삭 제> | |
| | | |
| | | |
| | 2. 도로구조물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2조, |
|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에 | 제13조, 제39조 |
| | 따른 보수보강 및 재가설사업 | |
| | (제1ㆍ2종 시설물 제외(기흥구ㆍ수지구), | |
| | 제1ㆍ2ㆍ3종 시설물 제외(처인구)) | |
| | 3. 도로구조물 인수인계 | 도로법 제31조 |
| 3.~4. (현행과 같음) | | |
| 5. 도로교통소음관리에 | 1. 교통소음관리지역 관리 |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2. 방음시설의 설치 및 관리(저소음 | 같은 법 제29조 |
| | 포장, 방음벽) | |
| 6. (현행과 같음) | | |
| | | |
생태하천과 | (현행과 같음) | | |
~미래성장전략과 | | | |
| | | |
미래도시과 | 1.~2. (현행과 같음) | | |
| 3. 주택지구의 관리에 관한 | <삭 제> | |
| 다음의 사무 | 1. 주택지구 내 농지·산지 불법 행위 |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
| | (매립 등) 및 불법 용도변경 단속 | |
| 4. (현행과 같음) | | |
| | | |
환경정책과 | (현행과 같음) | | |
~기후대기과 | | | |
| | | |
자원순환과 | 1.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 1.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및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 다음의 사무 |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에 관한 |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 | 홍보 및 계도 | 제4조제2항 |
| | 2.~6. (현행과 같음) | |
| | 7. 환경 공무관 관리·감독 | 용인시 환경공무관 복무 규정 |
| | 8.~10. (현행과 같음) | |
| 2.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 1. (현행과 같음) | |
| 관한 다음의 사무 | <삭 제> | |
| | | |
| |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
| | 지정에 관한 업무 |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
| | 3.~4. (현행 제4호에서 5호까지와 같음) | |
|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 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
| 관한 다음의 사무 | 및 지도·점검 등 에 관한 사항 | 제39조 |
| | <삭 제> | |
| 4. 위임사무 제1호부터 | 1. 보고서의 제출명령 | 폐기물관리법 제38조 제3항 |
| 제3호까지에 관한 | 2. (현행과 같음) | |
| 다음의 사무 | <삭 제> | |
| | 3. (현행 제4호와 같음) | |
| | 4. (현행 제5호와 같음) | |
| | 5. 대집행 및 비용징수 | 같은 법 제49조 |
| | 6. (현행 제7호와 같음) | |
| 5.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 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 |
| 다음의 사무 | 및 취소 |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
| 6. (현행과 같음) | | |
| 7. 재활용에 관한 다음의 사무 | 1.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 자원재활용법 제12조의3 |
| | 2. 나눔장터 운영 및 활성화에 | 용인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 | 따른 장터확장 | 제9조 |
| | 3. 적환장 관리(사용․수익허가,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 | 사용료 부과․징수․고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
| | <삭 제> | |
| | 4.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 | 자원재활용법 제9조, 제10조 |
| | 폐기물 발생억제 관련 시책추진 | |
| | 5. 농촌폐비닐에 관한 업무 | 순환경제사회법 제5조, |
| | | 폐기물관리법 제4조 |
| | <삭 제> | |
| | | |
위생과 | (현행과 같음) | | |
| | | |
공원조성과 | 1. 가로수정비에 관한 | 1. 가로수 재정비 및 관리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
| 다음의 사무 | (전정․병충해․보식 등) |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 (동백지구 제외) | 2. 가로수이식(제거) | 같은 법 제12조 |
| | 민원 및 변상금 징수 | |
| 2. 그 밖의 녹지에 관한 | 1. 교통섬․나들목․중앙분리대․ | 같은 법 제11조 |
| 다음의 사무 | 보행자도로 수목 및 | |
| (동백지구 제외) | 녹지관리, 시설물관리 | |
| | 2. 도시녹화사업지 관리 및 | 같은 법 제11조 |
| | 관상수․무궁화 관리 | |
| 3. 가로화단, 쉼터 조성 및 | 1. 가로화단, 쉼터조성 및 관리 | 같은 법 제11조 |
|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4. 꽃식재에 관한 | 1. 꽃식재 계획 및 사업시행 | 같은 법 제11조 |
| 다음의 사무 | | |
| | | |
동부·서부 | 1. (현행과 같음) | | |
공원관리과 | 2. (현행과 같음) | | |
| <삭 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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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삭 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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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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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삭 제> | | |
| | | |
| | | |
| | | |
수도시설과 | (현행과 같음) | | |
~하수행정과 | | | |
| | | |
하수시설과 | 1.~4. (현행과 같음) | | |
| 5.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 1. 민간개방화장실 신청서 | |
| 관한 사무 | 접수 및 1차 평가 | |
| | <삭 제> | |
| | <삭 제> | |
| | <삭 제> | |
| | | |
| | <삭 제> | |
| | <삭 제> | |
| | <삭 제> | |
| | | |
| | | |
하수관로과 | (현행과 같음) | | |
~차량등록사업소 | | | |
〔별표 3〕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3항 관련) 소관부서 | 위 임 사 무 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인사관리과 | (생 략) | | |
~안전정책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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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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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획단 | (생 략) | | |
~환경정책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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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 |
| 관한 다음의 사무 | 처리계획 신고 등 | |
| (읍·면장에 한정함) |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자에 | |
| | 관한 사항 | |
| | | |
| | 3. 다량배출자 지도·점검 | |
| | 4. 과태료의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 2.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 1. 생활폐기물 관련 홍보 및 계도 |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 다음의 사무 | | 제4조제2항 |
| | | |
| | 2.~3. (생 략) | |
| | 4. 환경 미화원 관리·감독 | 용인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
| | (읍·면장에 한정함) | 복무 규정 |
| | 5.~11. (생 략) | |
| | | |
차량등록사업소 | (생 략) | | |
〔별표 3〕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3항 관련) 소관부서 | 위 임 사 무 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인사관리과 | (현행과 같음) | | |
~안전정책관 | | | |
| | | |
재난대응담당관 | 1. 대피명령에 관한 | 1. 주민 대피명령 발령 | 재난안전법 제40조 |
| 다음의 사무 | | |
| | | |
도시기획단 | (현행과 같음) | | |
~환경정책과 | | | |
| | | |
자원순환과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 <삭 제> | |
| 관한 다음의 사무 | | |
| (읍·면장에 한정함) | <삭 제> | |
| | | |
| | | |
| | <삭 제> | |
| | 1. 과태료의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 2.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 1.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및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 다음의 사무 |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에 관한 |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 | 홍보 및 계도 | 제4조제2항 |
| | 2.~3. (현행과 같음) | |
| | 4. 환경 공무관 관리·감독 | 용인시 환경공무관 복무 규정 |
| | (읍·면장에 한정함) | |
| | 5.~.11. (현행과 같음) | |
| | | |
차량등록사업소 | (현행과 같음) | |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9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