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속초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노학동
공고번호속초시 노학동 공고 제2026-49호
등록일2026-09-28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1:51: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8.(월) ~ 10. 14.(수) (16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속초시 노학동 민방위대원(1~2년차) 중 상반기 집합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2026. 9. 29.(화) ~ 9. 30.(수)
4) 교육장소: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5) 문 의 처: 속초시청 노학동주민센터 민방위업무 담당자(☎033-639-283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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