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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철원군
철원군산림녹지과2026-09-28

2026년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 공고

게시기관철원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철원군 공고 제2026-1297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cwg.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1:52: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철원군 공고 2026 – 제호 2026년도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공고 2026년도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 2026년 9월 28일 철 원 군 수 1. 선발인원 : 90명(철원읍 13, 김화읍 13, 갈말읍 17, 동송읍 13, 서면 17 근남면 17) 2. 임무 : 산불감시 및 산불계도, 산불진화 등 3. 접수일자 : 2026. 09. 28. ~ 2026. 10. 02.까지 (5일간, 공휴일 제외) 4. 신청서류 가. 응시원서 1부(읍면사무소 내 비치). 나. 산림 관련 기능 2급이상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선발배점 기준표 참고) 다.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라. 주민등록초본 1부. (과거 주소 변동사항-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용 마. 건강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 바.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 사본 각 1부. ※ 신체검사 10시간 전 음주 및 흡연 자제 5. 신청서 교부․접수처 : 신청 읍·면 6. 신청자격 가. 모집공고일(2026. 09. 28.) 현재 철원군 관내 거주자로서 신체 건강한 자 나. 토, 일, 공휴일 모두 근무 가능한 자 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이 없는 자, 산불감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 7. 선발기준 가. 신청인원이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산불감시원 선발배점 기준표(붙임6)와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표(붙임7)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의 경우 다음 항목을 우선 고려하여 선발한다. ①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 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자)(붙임3 참조) ② 직무수행력 평가 고득점자 ③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 부양가족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로 등재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거인 제외, 18세미만 자녀 또는 65세이상 부모,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④ 업무 수행 가능한 건강상태 및 자동차, 이륜차, 휴대폰 등 보호감시 업무를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자 ⑤ 관내에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 채점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기 순서를 우선대로 선발한다. 나. “가”항에서 선발하고 남은 인원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기자(예비자)로 관리되며, 결원 발생시 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기자(예비자)의 순위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다. 과거 사업 참여과정에서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경고장 발부 등)에는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라. 위치정보 확인에 의해 담당지역을 벗어나거나 부정행위 적발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다. 마.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참여 제한)(붙임 4참조) ※ 고소득자(가구소득 중위소득 70%초과), 고액자산가(4억원이상 재산 보유 가구) 등※ 모집인원 미달 시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의 경우에도 참여 제한 미적용 (다만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취약계층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자산 기준초과자를 채용) 8. 근로조건 가. 인부임 : 82,560원/1일 (4대보험가입 포함) 나.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원칙, 1일 8시간 ※ 근무시간은 09:00~18:00로 하되,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시행기관에서 산불 발생 위험도, 지역여건, 사업별․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종료시간 이후 산불 발생시에는 출동하여야 한다. ※ 1주간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연장가능 ※ 유급휴일·연차휴가수당,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 가산금 지급 ※ 근무시간 내 산불발생시 연락이 안 될 경우 추후 근무 태도 항목 감점 요인 반영 다. 근무기간 - 2026년 가을철 : 26. 11. 01. ~ 26. 12. 15. ※ 기상상황 및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라. 4대 보험 가입(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9. 직무수행력 평가: : 읍·면별 개별 문자 또는 전화 통보 10. 선발자 발표 : 읍·면별 개별 문자 또는 전화 통보 11. 기타사항 가. 2011년부터 「산불감시원 위치관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산불감시원’을 대상으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가 개인별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최종 선발자에 대하여 단말기 지급 전 사전 동의를 받아 근로자 위치정보(근무위치, 산불위치 좌표, 긴급 메시지 전달기능 등에 활용)를 수집하게 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나. 채용 후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마. 임금 수령 시 월급 형태로 지급 가능하며, 사업 참여자 본인의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따름. 바. 문의처 :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읍․면 사무소 산업팀 붙임 1. 응시원서 등 각 1부. 2.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1부. 3. 취약계층 범주확인방법 1부. 4.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참여 제한 1부. 5. 공공데이터 이용관련 서식 1부. 6. 산불감시원 선발배점 기준표 1부. 7.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표 1부. 8. 응시자 각서 1부. 끝. [붙임 1] 응시원서(산불감시원)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 | 이메일주소 | |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산불관련 종사경력 | 직 장 명 | 담 당 업 무 | 재 직 기 간 | | | | | | | | | | 산림분야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현황 | 자격증/교육 명 | 취득/수료시점 | | | | | |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 본 신청서는 산불감시원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읍·면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철원군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 목 적 : 사업참여자 선정 및 부정ㆍ중복수급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나. 이용사업 : 산불감시원 다. 이용정보 : (고유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등본, 초본) (개 인정보) 병무, 교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 ,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본, 종합소득내역 (민감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이력으로서 일모아 근로내역 등 유사서비스 수혜이력 라. 동의주체 : 사업참여자 본인과 그 가구원 ※ 위의 내용에 대해 동의(「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위 목록 중 업무담당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함 2. 철원군 사업참여 내역을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 목 적 : 타법에 의한 복지대상자 선 정 및 부정ㆍ중복수급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나. 제공정보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모니터링 사업 참여내역 다. 이용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업무수탁기관 포함) 라. 활용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마. 동의주체 : 사업참여자 본인과 그 가구원 | 본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부 복지사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부정․ 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제공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 산림청 (정보처리업무의 위탁기관을 포함)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 2]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조 회 자 | 성 명 | 철원군수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58번길 85, 2층 산림녹지과 | 전화번호 | 033-450-5421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본인은 2026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2026년 월 일 | | 위치조회 동 의 자 | 󰃡 | ○○읍·면장 귀하 [붙임 3]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의 항목별(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① “신청자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시스템에 입력, ②“선발관리-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 “선발관리-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정보연계를 요청하고,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①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60%) | 5,133,571 | 5,709,090 | 6,263,264 | 6,817,438 | 7,371,612 |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가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15세~만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워크넷(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①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②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성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바.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③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붙임 4]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제한 | 제한대상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②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989,166 | 6,660,605 | 7,307,141 | 7,953,678 | 8,600,214 |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만,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기본공제 지역 구분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광역시·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공제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광역시 소재 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농어촌: 도의 “군” 지역 <기본공제 예시> ○○광역시 거주 A 신청인의 가구원 재산조회 결과 재산(순자산)이 4억 5천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광역시 공제액 7,700만원을 공제하면, A 신청인의 재산(순자산)은 3억7천3백만원이므로 자산기준 초과자에 해당하지 않음 | 확인방법 - 일모아시스템 내 “선발관리-참여자선발” 메뉴에서 확인 후 신청인이 소득・자산 기준초과자에 해당할 경우 선발에서 제외 - 참여 신청자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직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것 ※ 자료 미제출 시 소득・자산 기준초과자로 간주 [붙임5] 공공데이터 이용 관련 서식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 원청기관 | 명칭 | 항목 | 원청기관 | 명칭 | 항목 | 행정안전부 | 주민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주민번호,세대주성명,참여구분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주민번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 보건복지부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가입시작기간년월,기간종년월 | 제3자 | 이용기관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한국고용정보원 | 일자리 선발 업무 | 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에 |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 및 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 본인식별 및 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 주민등록번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붙임6] 산불감시원 선발배점 기준표 항목 | 선발기준 | 점수부여 | 비고 | 배점 | 점수 | 자격증 (10) | 자격증 유무 | 기능 2급 이상 자격증 보유(10)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 근무태도 (20) | 과거 근무태도 | 우수(20) | | | 보통(10) | 불량(-20) | 취약계층 (20) |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20) | | 선발기준 참고 | 해당없음(0) | 부양가족 (25) |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 수 | 세대주 + 부양가족 3명이상(25) | | - 부양가족은 18세 미만 자녀 또는 65세 이상 부모(장애 인 연령제한 없음) | 세대주 + 부양가족 2명(20) | 세대주 + 부양가족 1명(15) | 세대주 + 부양가족 0명(10) | 해당없음(5) | 군 관내 거주기간 (15) |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5년이상(15) | | | 4년 이상 ~ 5년 미만(12) | 3년 이상 ~ 4년 미만(9) | 2년 이상 ~ 3년 미만(6) | 2년 미만(3) | 건강상태 (10) | 사업수행능력 | 정상소견(10) | | | 이상소견(5) | 합 계 | | [붙임7]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표 | | ○ 응시자 인적사항 : 성명 (서명) 생년월일 : | 평가항목 | 직무수행력 평가 지표 | 평가점수 | 확인자 | 서명 | 체력검정 (10점) | ① 도보로 1km 15분이내 도착 - 15분이내(10점), 15분~20분(5점), 20분초과(2점) ※ 체력검정중 뛰는 응시자의 경우 감점 (-5점) | | | | 직무수행 (60점) | ① 현장사진 촬영후 사진 전송(20점) - 2분이내(20점), 3분이내(10점), 3분초과(5점) | | | | ② GPS단말기로 산불신고 방법 설명(20점) - 1분이내(20점), 2분이내(10점), 2분초과(5점) | | | | ⑤ 위반행위자 적발고지서 작성(20점) - 3분이내(20점), 5분이내(10점), 5분초과(5점) | | | | 감시수단 (30점) | ① 감시 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확보 여부 - 드론 자격증 : 10점 - 심폐소생술 자격증 : 10점 - 자기소유 자동차(오토바이 포함)를 감시활동에 사용 가능 : 10점 | | | | 합 계 100점 | | | | | | | |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 유의사항 1. 체력검정평가 시 사전준비 운동을 실시하고 평가 장소에 119구급대 등 응급의료 장비 등 현장배치 후 실시 2. 직무수행능력 평가전 응시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210㎜× 297㎜(백상지 80g/㎡) | [붙임 8] 응 시 자 각 서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 체력검정에 응시함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 등의 우려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체력검정 응시를 포기해야함을 고지 받았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체력검정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체력검정 진행 중 발생하는 어떠한 안전사고 또는 부상 등에 대해서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성 명 : 생년월일 : ○○읍·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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