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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재개발재건축과2026-09-28

남양송정구역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재개발재건축과
공고번호전주시 고시 제2026-221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1:52: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양송정구역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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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고시 제2026 - 221호 남양송정구역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80-2번지 일원의 ‘남양송정구역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28일 전 주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남양송정구역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80-2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 9,355㎡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사업의 착수 예정일 : 2028년 나. 사업의 준공 예정일 : 2031년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 남양송정구역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나. 조합의 사무소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3길 27 5. 조합설립인가일 : 2020. 08. 10. 6.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 -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 참고사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제9항 신설(개정 2022. 2. 3./시행 2022. 8. 4.)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시 사업시행구역 및 지형도면에 대한 고시가 의무화됨 ○ 본 고시는 법령 개정 이전 인가된 조합에 대한 고시이며, 법적 효력 발생일은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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