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공고
작성자
도시농업과
등록일
2026-09-28
4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45호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 관계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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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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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45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 관계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인천광역시영종구청장 | |
1. 공고 사항
❍ 목적 외 사용의 사유
- 상수관 매설
❍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시설의 종류 | 토지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 사용내용 | 사용방법 | 사용기간 |
지적 | 사용 |
구거 | 무의동 180-4 | 구거 | 1,577 | 12.5 | 농림축산식품부 | 토지사용 | 상수관 매설 | 허가일로부터 10년 |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제출방법: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 농업진흥팀(☎032-760-7442, 영종구 마시란로 308-13)
4. 관련서류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