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금호4가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4가동 공고 제2026-40호
등록일2026-09-28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2:56: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하고, 다음과 같이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2026. 9. 28.(월)
2. 사 유: 무단전출 신고거주불명등록
3. 대 상 자: 강O조
4. 통지방법: 등기우편 발송
5.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14일 이상)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2.)
붙임 1. 직권조치 통지서 1부.
2. 직권조치 대상자 명부 1부.
3.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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