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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동구
성동구금호4가동2026-09-28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통지 및 공고

게시기관성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금호4가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4가동 공고 제2026-40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sd.go.kr/main/index.do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2:56: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하고, 다음과 같이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2026. 9. 28.(월) 2. 사 유: 무단전출 신고거주불명등록 3. 대 상 자: 강O조 4. 통지방법: 등기우편 발송 5.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14일 이상)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2.) 붙임 1. 직권조치 통지서 1부. 2. 직권조치 대상자 명부 1부. 3.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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