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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징수과2026-09-28

제17차 세외수입 압류자동차 매각공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징수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177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2:56: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17차 세외수입 압류자동차 매각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177호 등록일 : 2026-09-28 담당부서 : 징수과 매각예정 가격조서(제17차 세외수입).xlsx 매각공고(제17차 세외수입).hwpx 제17차 세외수입 체납 압류차량 인터넷공매 공고입니다. 1. 공매가 실시되는 인터넷 사이트는 https://www.automart.co.kr/입니다. 2. 차량은 총 6대이며 입찰참여기간은 2026년 10월 19일(월) 09:00부터 2026년 10월 21일(수) 16:00까지 입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예정 가격조서(제17차 세외수입).xlsx

엑셀 첨부 본문
예정가격조서(제17차 세외수입) | | | | | | | | 연번 | 공매차수 | 차량번호 | 차량평가액 | 매각예정가액 | 모델연도 | 차량명 | 입고일 | 비고 공매예정대수 6대 | | | 14000000 | 13490000 | | | | 1 | 2회 | 14소8553 | 300000 | 270000 | 2010 | 쏘나타(SONATA) | 20251110 | 1회유찰 2 | 1회 | 28모6719 | 1500000 | 1500000 | 2012 | 에쿠스(EQUUS) | 20260428 | 3 | 4회 | 39로3223 | 1500000 | 1050000 | 2007 | BMW 740Li | 20250425 | 3회 유찰 4 | 1회 | 41누3582 | 10000000 | 10000000 | 2019 | 짚그랜드체로키 | 20260708 | 5 | 2회 | 60무7819 | 300000 | 270000 | 2007 | 모닝 | 20251112 | 1회유찰 6 | 1회 | 86저2814 | 400000 | 400000 | 2008 | 봉고Ⅲ 1톤 | 20260709 |

매각공고(제17차 세외수입).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 2026-2177호 압류자동차 공매 공고(제17차 세외수입) 차량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경기도 고양시장 - - - - - - - 다 음 - - - - - - - 1. 매각대상물건(차량) : 차량 6대 (차량조회 목록참조) 2. 공매일정 가. 입찰신청 및 공매보증금 납부기간 : 2026. 10. 19.(월) 09:00 ~ 2026. 10. 21.(수) 16:00 * 은행가상계좌 부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입찰참여 마감 당일은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 30분전에는 입찰참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미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차량 보관장소 확인 후 입찰 바랍니다.(오토마트 경기북부보관소) 나. 입찰참여 마감 : 2026. 10 21.(수) 16:00 다.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 2026. 10. 22(목) 14:00 * 오토마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공매] → [기관별 검색]에서 고양시청 → [결과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공매방법 가.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 방식 나. 공매장소 : ㈜오토마트 인터넷 차량공매사이트 4. 유찰차량의 재공매 가.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매합니다. 나. 각 회 차별로 매각예정가격은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 차감되어 진행되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차감되어도 매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회 진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가. 공매공고의 등기(등록)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채권 (지방세징수법 제81조) ①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②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⑤「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⑥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⑦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나. 배분요구종기일 : 2026년 10월 16일 6. 입찰신청 및 입찰참여 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0http\://www.automart.co.kr;1;0;0;http://www.automart.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automart.co.kr) 입찰방법은 『입찰신청』 또는 『입찰참여』에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입찰가를 등록하여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 나. 마감기간 안에 입찰신청을 해야 하며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액의 10% 이상이며, 입금은 공매보증금의 합계금액으로 입금합니다. (입찰금액을 한번 제출한 이후에는 금액의 변경, 취소, 삭제가 불가합니다) 다. 공매보증금의 납부(입금) * 공매보증금 납부(입금)계좌 : 입찰신청 후 입금계좌번호 자동부여 (입찰신청시 [공매+입찰자명]으로 은행의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공매보증금은 입찰신청을 완료해야만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입찰 후 입금하기 전까지는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총 합계액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을 한 후에 추가 입찰할 경우에는 가상계좌가 추가 발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 발급된 가상계좌로 추가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입금합니다. * 은행 업무시간외(휴일 또는 오후 10시 ~ 오전 9시)에는 입금이 안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미입금은 입찰자 책임으로 미납처리 됩니다. 또한 가상계좌는 마감시간 이후에는 입금처리가 불가하므로 관련 문의는 입찰마감시간 최소 30분 전에 전화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라.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공매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매각결정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환불(계좌이체)됩니다. 마. 낙찰된 자의 공매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매수포기시 공매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음) 바. 지방세징수법 제87조(공매참가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아. 동의서를 매각결정일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7.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 차 공매최저가격임. 8. 낙찰자 결정기준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액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가액이 최고액인 자. (단, 체납자 등 지방세징수법 제77조 및 제87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자) 나. 최고 입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 다. 단독입찰 가능 라. 지방세징수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를 제외한다)가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 하겠다는 신고를 할 경우 최고가 입찰자에 상관없이 공유자를 낙찰자로 결정. 9. 차순위 매수신고 가. 입찰결과에 따라 결정된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 하지 않아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최고액 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차순위 매수신고 가능자)가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자에 매각결정을 합니다. 나.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최고액의 매수신고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하며, 최고액의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선입찰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합니다. 다. 차순위 매수신고자의 공매보증금은 매각결정일에 반환되지 않으며 지방세징수법 제94조에 따라 최고액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거나 차순위 매수신고 매각불허 결정이 될 때만 반환됩니다. 라. 차순위 매수자의 잔금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마. 차순위 매수신고자의 매각결정이 이루어진 후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1회의 최고절차를 거쳐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10. 대금납부기한 : 2026년 10월 23일 가. 낙찰자는 대금납부기한까지 잔(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 (낙찰포기 포함)에는 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나. 잔(대)금 입금계좌는 공매보증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낙찰시 우리 시 공매담당자에게 입금계좌 확인 후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11.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인도절차 등 가.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 후 우리 시로 잔금 납부를 통보해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 및 매각대금을 완납한 낙찰자에 한하여 우리 시에서 해당 자동차등록 기관으로 권리이전등록을 촉탁하오니 낙찰자께서는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권리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나.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차량보관소에서 인도되며(관계서류 지참),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다.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는 건당 15,000원 등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제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라. 공매물건(차량)에 번호판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서류상에 번호판이 없음을 표기합니다. 단, 그러하더라도 등록관서(차량등록사무소)에서 분실신고서를 요청한다면 낙찰자는 공매물건(차량)을 먼저 이전한 후 경찰청에 분실신고를 한 후 분실신고서를 등록관서에 제출하여 번호판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마.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경락받은 경우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만일, 이전등록 및 검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담하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등록기관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12. 공매의 취소, 중지 및 매각결정취소 가. 매각진행 중 계약체결 전까지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압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중지 또는 매각결정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최고액 입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특정 사유로 인한 이의신청 등이 있거나 기타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재산의 공유자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공유자에게 매각결정하고, 우선매수 신고한 공유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13.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점검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입찰자 본인의 책임 하에 공부확인 및 현지답사, 보관소 방문 등을 통해 반드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 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 등록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각 물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주의사항 가. 공매에 따른 현금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매물건의 하자, 행정상의 규제, 규격, 내부 및 외관상태, 주행거리 표기 등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입찰자 본인 책임 하에 공부열람 및 현지답사를 통하여 차량을 면밀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 받은 차량/건설기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라.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차량/건설기계를 경락받은 경우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 매각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바. 매각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하며, 낙찰자로 결정되더라도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번호)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 예) 전 차주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 아. 채권양수자의 근저당권 미 이전시 일반채권으로 배분되므로 필히 근저당권이전 바랍니다. 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기간이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공고문상의 내용 외에 준수할 사항은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법등 관련법에 의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토마트((☎1811-8949) 및 고양시청 징수과 차량체납팀 차량공매담당자(☎ 031-8075-2226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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