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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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고 제2026 - 2400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순 천 시 장
1. 처 분 일 : 2026. 9. 28.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9.
3.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업체명 (대표자) | 법인(주민) 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건설업종 (등록번호) | 처분근거 | 처분내용 | 비 고 |
(주)세보건설 (박민구) | 205011 -000105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서면 백강로 614 101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남보성99-10-05)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 등록말소 | 국세청폐업확인 (2026. 6. 25.)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순천2002-13-04) |
※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종합정보망(0www.kiscon.net;1;0;0;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 및 순천시청 홈페이지(0http\://www.suncheon.go.kr/kr/;1;0;0;http://www.suncheon.go.k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uncheon.go.kr)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