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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서구
서구세무2과2026-09-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세무2과
공고번호서구 공고 제2026-1897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seogu.gwangju.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4:01: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구 공고 제2026-1897호 등록일 2026-09-28 담당자/연락처 정영진 / 0623607999 세무2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고 약정기간이 2026. 12. 31. 만료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차기 구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금고지정 계획 공고문.hwpx

2026년 금고지정 계획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 -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고 약정기간이 2026. 12. 31. 만료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차기 구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1. 금고의 수 : 2개 금고 ❍ 제1금고 : 일반회계 ❍ 제2금고 : 특별회계(3), 기금(10) 2.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 (4년) 3. 금고의 주요업무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된 업무 4. 지정방법 : 일반공개경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각각 제1금고, 제2금고로 지정 ❍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약정 체결 ❍ 경쟁 실시 결과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 결과에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금융기관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금고로 지정할 수 있음 5. 신청자격 ❍ 제1금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제2금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점 또는 지점(영업점・출장소)을 둔 「은행법」에 의한 은행 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제1금고와 제2금고 중복신청 가능 6. 신청절차 가. 서류열람 - 기 간 : 2026. 10. 12.(월) ~ 10. 15.(목) 09:00~18:00 - 장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세무2과 - 내 용 : 2023 ~ 2026년 예산서, 결산서 등 열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상시 열람 가능 나.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6. 10. 13(화). 15:00 - 장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나눔홀(3층) - 내 용 : 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 배부 및 제안서 등 작성요령 설명 다.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26. 10. 22.(목) ~ 10. 23.(금) 09:00~18:00 - 장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세무2과 - 방 법 : 방문 접수 - 제출부수 : 제안서 및 증빙서류 13부(원본1, 사본12), 요약서 13부 별도 ※ 1금고, 2금고 모두 신청할 경우 각 금고별로 신청서 및 제안서 별도 제출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 배 점 | 계 | 100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27 |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23 |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 21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22 |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 7 | ※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별표1 참조 8. 심의・평가 및 선정 방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는 제출한 신청서(제안서)를 근거로 심의하며, 일부 평가항목(납부편의 증진 및 금고업무 관리능력)은 참여 금융기관의 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음 ❍ 심의·평가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해당 평가항목 점수를 0점 처리하거나 불이익 처분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대한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금고지정대상 점수가 동점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 투표에 따라 정하고, 해당 투표도 동점이 나온 경우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를 최우선으로 정하고, 다음은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순으로 정함 ❍ 제1금고, 제2금고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금고별 개별 평가결과 최고 득 점을 받은 금융기관을 각각 제1금고, 제2금고로 지정, 선순위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지정함 9.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 구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구금고 지정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지 며, 향후 금고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금고지정 및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 한 모든 책임과 배상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으며, 향후 금고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 전산시스템 및 운용 프로그램은 2027. 1. 1.부터 정상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 내 운용할 수 없을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10. 기타사항 ❍ 세부적인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금고지정 사전 설명회를 통해 공지 ❍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3부를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구금고(제1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납·정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OCR센터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기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세무2과로 문의(☎062-360-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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