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7조, 제8조 및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8.~ 2026. 10. 12.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 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260928 청결유지명령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2동 공고 제2026-50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7조, 제8조 및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2동장
1. 공 고 명: 청결유지 조치명령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2.
3. 공고대상
연번 | 성 명 | 대 상 지 | 내용 |
1 | 이○구 | 독배로434번길 ** | 청결유지 조치명령 사전통지 |
4.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7조,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결유지를 위한 사전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제7조,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청결유지명령 사전통지를 하오니,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12.(월)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예정된 청결유지명령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032-728-6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폐기물관리법」제7조, 제8조 위반에 따른 청결유지명령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