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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미추홀구
미추홀구숭의2동2026-09-28

청결유지 조치명령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미추홀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숭의2동
공고번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2동 공고 제2026-50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michuhol.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4:02: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7조, 제8조 및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8.~ 2026. 10. 12.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 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260928 청결유지명령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2동 공고 제2026-50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7조, 제8조 및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2동장 1. 공 고 명: 청결유지 조치명령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2. 3. 공고대상 연번 | 성 명 | 대 상 지 | 내용 | 1 | 이○구 | 독배로434번길 ** | 청결유지 조치명령 사전통지 | 4.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7조,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결유지를 위한 사전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제7조,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청결유지명령 사전통지를 하오니,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12.(월)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예정된 청결유지명령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032-728-6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폐기물관리법」제7조, 제8조 위반에 따른 청결유지명령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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