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대곶면
공고번호김포시 대곶면 공고 제2026-28호
등록일2026-09-28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4:02: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2. 공고기간 : 2026. 9. 28. ~ 10. 12.(14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대곶면 게시판 게시
4. 대 상 자 : 김*건 등 4명(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 위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최종 신고주소지인 대곶면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된 대상자가 실제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등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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