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천면 하대리 산69번지 외 1필지(산69-4) 상 태양광 발전시설 용도의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횡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읍·면장께서는‘붙임’공고문을 게시판에 기재하여 주시고, 해당 이장에게는 사전고지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의견서(서면)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횡성군 공고 제 2026-175 호
횡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횡성군 갈등유발 예방 시설 사전고지 조례」제3조에 따라 사전고지 대상시설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기에 동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2026년 09월 28일
사각형입니다.
횡 성 군 수
□ 사전고지 대상 시설
대지 위치 | 지역 지구 | 공작물 용도 | 공작물 구조 | 대지면적 | 접수일자 |
우천면 하대리 산69 외 1필지 (산69-4) | 계획관리지역 | 태양광 발전시설 | 태양광 모듈 | 7,274㎡ | 2026.09.18. |
공작물 면적 (㎡) | 공작물 중량 (ton) | 공작물 부피 (㎥) | 처리기한 |
2,183.27 | 47,010 | 3,055.2 | 2026.10.14. |
□ 공고방법 : 횡성군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09.28. ~ 2026.10.12.(15일간)
□ 안내사항
-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허가민원과(☎033-340-2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