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2026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추가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 사업대상: 관내 경로당(총 239개소)
○ 사업내용: 노후 경로당 시설 내·외부 개보수 및 물품 지원
○ 신청기간: 2026. 9. 28.(월) ~ 10. 12.(월) 18:00까지
○ 접 수 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방문접수)
○ 신청서류: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법인·민간단체 등록증 각 1부
○ 기타사항: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고문(2026년 기흥구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가 지원 계획) 1부.
2. 지원기준표 및 배점표 1부.
3.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서식) 1부. 끝.
[붙임2]지원기준표 및 배점표 (2).hwpx
한글 첨부 본문
지원기준표
구 분 | 지원 상한액 |
내부 | 개보수 | 내부 개·보수 | 2,000천원 |
물품 | 보일러 교체·수리 | 심야전기 등 | 3,000천원 |
일반 보일러 | 2,000천원 |
에어컨/온풍기 | 2,000천원 |
냉장고(일반/김치) | 1,500천원 |
TV | 1,000천원 |
싱크대 | 2,000천원 |
컴퓨터 (모니터, 프린트 등 포함) | 1,200천원 |
소파(탁자포함) | 1,000천원 |
식탁(의자포함) | 1,000천원 |
전기밥솥 | 500천원 |
가스레인지, 인덕션, 전자레인지 | 500천원 |
공기청정기 | 1,000천원 |
청소기 | 600천원 |
외부 | 외부 개·보수 | 10,000천원 |
유의사항 | ❍ 지원금액 : 사업별 지원 상한액 내에서 지원 - 초과분 : 자부담(신청서에 필히 작성) ※ 내부 검토 후, 신청금액과 교부금액이 다를 수 있음. ❍ 외부 개보수 : 견적서 2개 이상의 비교 견적 ❍ 지원사업의 범위(중복 가능여부 등) 검토 철저 ❍ 물품 지원 : 제시된 목록 우선 지원 - 안마의자 등 건강보조기구 및 정수기, 노래방기계 지원불가 |
※ 물품지원 목록은 기 지원물품 및 만족도 조사를 기초로 작성함.
지원사업별 배점표 (시설보수)
항 목 | 구분 | 배점표 | 결과(점수) | 비고 |
□ 내부 □ 외부 | 배점 소계 | | |
환경개선사업 지원여부 (30) | 없 음 | 30 | | 타예산 지원사업 포함 (발전소주변지역 등) |
2012년~2017년 | 20 | |
2018년~2021년 | 10 | |
2022년~2025년 | 0 | |
건축 년도 (30) | 2003년 이전 | 30 | | |
2004년~2008년 | 25 | |
2009년~2013년 | 20 | |
2014년~2018년 | 10 | |
2019년~현재 | 0 | |
상시 이용인원 (15) | 30명 이상 | 15 | | 경로당 등록 회원수 |
15명~30명 미만 | 10 | |
15명 미만 | 5 | |
주택유형 (5) | 단독주택경로당 | 5 | | |
시급성 여부 (20) | ※ 긴 급 | 1~20 | | 누수,난방(보일러)건물 크랙 등 |
※ 시급성 배점 시 현장 확인 후 담당자 사유 기재 |
* 사유 기재(자세히) |
총계 및 선정순위 | 계 | 순위 |
| |
※ 동점일 경우 배점표 구분 환경개선사업여부 점수가 높은 경로당을 우선으로 한다 (구분 위 ⟹ 아래 항목순 우선적용)
※ 2020년 안전의자(안전바) 시범 설치에만 참여한 경로당은 환경개선사업 지원여부 배점 시 2020년 미지원대상으로 봄.
지원사업별 배점표 (물품구입 및 교체)
항 목 | 구분 | 배점표 | 결과 (점수) | 비고 |
배점 소계 | | |
□ 물품명 ( ) | 환경개선사업 지원여부 (30) | 없 음 | 30 | | 타예산 지원사업 포함 (발전소주변지역 등) |
2012년~2017년 | 20 | |
2018년~2021년 | 10 | |
2022년~2025년 | 0 | |
신청물품 노후정도 (30) | 최초 구입 | 30 | | |
교체 | 15년 이상 (2011년 이전) | 30 | | 제조년월 기준 |
10년 이상 15년 미만 (2012년~2016년) | 25 | |
10년 미만 (2017년 이후) | 15 | |
상시 이용인원 (15) | 30명 이상 | 15 | | 경로당 등록 회원수 |
15명~30명 미만 | 10 | |
15명 미만 | 5 | |
주택유형 (5) | 단독주택경로당 | 5 | | |
시급성 여부 (20) | ※ 긴 급 | 1~20 | | |
※ 시급성 배점 시 현장 확인 후 담당자 사유 기재 |
* 사유 기재(자세히) |
총계 및 선정순위 | 계 | 순위 |
| |
※ 동점일 경우 배점표 구분 환경개선사업여부 점수가 높은 경로당을 우선으로 한다.(구분 위 ⟹ 아래 항목순 우선 적용)
※ 2020년 안전의자(안전바) 시범 설치에만 참여한 경로당은 환경개선사업 지원 여부 배점 시 2020년 미지원 대상으로 봄
[붙임1]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6).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2-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보조사업자→사업부서)
2026년 용인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단체 | 단 체 명 | |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전 화 | | F A X | |
주 소 | (우편번호 : - ) |
신청사업 개 요 | 사 업 명 | | 용 인 시 담당부서 | |
사업개요 |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의 경우 •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
총사업비 (보조금+자부담) |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 신청사업과 동일‧유사사업의 20 년도 보조금 : 천원 |
담 당 자 (실 무 자) | 성 명 | | 연락처 | (031)000-0000 |
휴대폰 | | E-mail | |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직인 |
〇첨부서류 : 1. 보조사업자 단체소개서 1부
2.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민간단체 「등록증」 및 「정관 또는 회칙」 사본
※ 지원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해야 함.
기 흥 구 청 장 귀하
[서식2-2] 단체소개서
보조사업자 단체소개서
단체명 | |
대표자명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단체주소 | (우편번호) |
연 락 처 | 전 화 | (031) - | FAX | (031) - |
홈페이지 | | E-mail | |
단체등록 현황 | 등록기관 | (예시)용인시, 용인세무서 등 | 등록일 | 2020.01.01. |
등록번호 | ※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등 기재 개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기재 |
단체구분 | ※ 법인, 단체, 개인 등 기재 |
지원근거 및 내용 | ◦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 및 조례의 조항 및 내용 기재 |
설립목적 ※정관(회칙) 근거 | ◦ |
단체연혁 | ◦ 2020. 3. 00. ○○○ 창립 ◦ 20 . 0. 00. ○○○ 사단법인 설립허가 ◦ |
조직현황 | ◦ 대표자 : ◦ 회원수 : 명 ◦ 조직도(기구표) 별첨 | ◦ 사무국 직원수 : 명 - 사무국장 1, 기획 2, 홍보 1 등 |
전년도(26년)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천원 구분 | 전체 계 | 회비수입 | 사업수익 | 국도비보조 | 자치단체 보 조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기타 |
예산액 | | | | | | | |
비율 | | | | | | |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추진실적 (단위: 천원) | 연도별 | 예산액 | 재원별 지원 금액 | 비고 |
자치단체보조금 | 자부담 | 외부지원금 | 기타 |
2025 | | | | | | |
2024 | | | | | | |
2023 | | | | | | |
* 외부지원금은 동일목적, 동일내용의 사업으로 용인시청 외 지원받은 경우 필수 작성(비고에 기관명 작성) |
당해연도 주요 사업계획 |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로 작성 가능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서식2-3] 사업계획서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사업 내용 전반을 알 수 있도록 사업의 목적, 기간, 대상, 규모,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참여대상 및 인원(규모) :
○ 사업내용 :
4.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 세부추진내용 | 추진시기 |
․ ․ ․ | ․ ․ ․ | ․ 2026. 3. 2. ~ 2026. 7. 20. ․ ~ ․ ~ |
| | |
| | |
5.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 | 지방보조금 | | 자부담 | | 외부지원금 | | 기타재원 | |
비중(%) | 비중(%) | 비중(%) | 비중(%) | 비중(%) |
| 100 | | | | | | | | |
비고(기관명 등) | | | | |
- 외부지원금 : 기관명 등 명시
- 기타재원 : 참가비 등으로 발생한 기타재원 발생 내역 등 명시
※ 외부지원금, 기타재원이 있는 경우 반드시 명시
○ 지출항목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 보조세목 | 금액 | | 산 출 기 초 |
비중 |
총계 | | 1,990 | 100 | 단가*인원(명)*개소*횟수(회)*일수(일,월)*비율(%) → 산출기초 불명확시 해당비목 삭감 |
지방보조금(소계) | | 1,060 | 53 | |
사업1 | 홍보비 | 사무관리비 | 160 | | ◦현수막 80천원*2개 |
강사비 | 사무관리비 | 300 | | ◦강사비 300천원*1회 |
장소임차료 | 사무관리비 | 600 | | ◦교육장 대관료 600천원*1회 |
사업2 | | | | | |
| | | | |
자부담(소계) | | 930 | 47 | |
사업1 | 진 행 비 | 사무관리비 | 800 | | ◦버스임차 400천원*2대 |
활 동 비 | 사무관리비 | 90 | | ◦자원봉사자 식비 9천원*10명 |
사업2 | 활 동 비 | 사무관리비 | 40 | | ◦사무용품구입 40천원*1식 |
| | | | |
외부지원금(소계) | | | | |
사업1 | | | | | |
| | | | |
사업2 | | | | | |
| | | | |
기타재원(소계) | | | | |
사업1 | | | | | |
| | | | |
사업2 | | | | | |
| | | | |
6.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발생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 수 입 금 액 | 비 고 |
․ ․ | | ※ 수입금액 사용계획 명시 |
※ 총 사업비 기타재원과 내용이 일치
7. 기대효과
○
○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작성요령]
① 세부사업명 : 세부 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항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등 예산비목으로 세분화하여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회(명, 부 등)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보조금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수 없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경비 요청.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차량유지비(수리비,
보험료)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 경비 편성 불가(법정운영비는 제외)
- 1개 지출 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편성불가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제 외)
⁕ 기부금(이웃돕기성금),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편성 불가(각 사업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보조금 교부 전에 예치하여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며, 보조금 집행
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함
⁕ 실제 부담 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 정산 보고 시 자부담 지출 증빙자료 제출
- 보조금 교부 전에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
[서식2-4] 지방보조사업자 예산집행계획의 보조비목(편성목)·세목(통계목)
보조비목 (편성목) | 보조세목 (통계목) | 내 역 |
인건비 (101) | 보수(101-01) | 1. 일반 상근직원 * 법정운영운영비 보조에 한함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단순 인건비 * 보조사업 운영등에 필요한 인건비 |
일반 운영비 (201) | 사무관리비(201-01) | 1.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비, 물품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일반수수료, 책자 전단 등 제작비, 인쇄비, 현수막 등의 홍보물 제작비, 간담회비 2. 피복비 3. 급량비 * 공무원 단가 적용(피복비, 급량비 등) |
운영수당(201-32) | 1.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 심사수당 등 2. 강사수당 3.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등 |
임차료(201-33)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물건보관을 위한 창고 이용료 버스, 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 |
공공운영비(201-02) | 1. 우편료, 통신비,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자동차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보험료 등 * 법정운영운영비 보조에 한함 |
행사운영비(201-03) |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 장비, 물품임차료, 강사료 등) |
여비 (202) | 국내여비(202-01) | 1. 출장여비(현지교통비, 식비 포함) / 필요시 숙박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국외업무여비 (202-03) | 1.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업무 추진비 (203) | 시책업무추진비 (203-03) | 1. 민간공공보조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 ※ 운영비 성격의 직접사업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 1. 민간공공보조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운영에 소요 되는 업무 추진 경비 ※ 운영비 성격의 직접사업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 |
재료비 (206) | 재료비(206-01) | 1.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
연구 개발비 (207) | 연구용역비(207-01) | 1.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전산개발비(207-02) | 1. S/W개발비, 감리비 |
시험연구비(207-03) |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의 구입비 |
일반 보전금 (301) | 행사실비지원금 (301-11) | 1. 체육행사,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포상금 (303) | 포상금(303-01) | 1. 각종 시상금 * 원칙적으로 자부담에 한함 / 지자체 승인 여부 확인 후 편성 가능 |
민간이전 (307) |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1. 민간공공보조사업자가 하위 민간공공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 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2. 민간공공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보조금수령자는 정산을 하지 않음 ※ ①재교부 시 사용, ②수령자에게 집행 시 사용 |
시설비 및 부대비 (401) | 시설비(401-01) | 1.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문화재 발굴경비,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
감리비(401-02) | 1. 시설비에 직접소요되는 감리비 |
시설부대비(401-03) | 1. 시설비에 직접소요되는 부대비 |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1.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임시적, 일회성 시설물 포함) 등 |
자산 취득비 (405)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 1.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설비 등의 취득비 2. 정수대상 물품의 구입비 |
도서 구입비 (405-02) | 1.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
① 지방보조사업자의 집행을 위한 주요 보조비목·세목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하위 사업자에게 재교부 위한 보조비목·세목
보조비목 (편성목) | 보조세목 (통계목) | 내 역 |
민간이전 (307) |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공공보조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민간자본 이전 (402) |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402-02) |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이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 |
-「예산집행계획」등록 시 민간 1차 또는 2차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집행하는 것은 ①번의 보조세목(통계목)으로 등록
- 지방보조사업자 1차가 2차에게 재교부하는 보조금은 ②번의 보조세목(통계목)으로 등록해야 함
※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재교부(재위탁, 재공모)하여 지급한 지원금은 ”지방보조금법“상 지방보조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재교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
공고문(2026년 기흥구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지원 계획) (1).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750호
「2026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지원 계획」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2026년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기 흥 구 청 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 사업기간: 2026년 9월 ~ 11월
□ 사업대상: 기흥구 관내 등록 경로당(총 239개소)
□ 사업내용: 노후 경로당 시설 내·외부 개보수 및 물품 교체
□ 예 산 액: 131,500천원
2. 사업의 범위
□ 지원금액: 500천원 ~ 10,000천원(사업별 지원 상한액 내)
□ 시설 개·보수 ┌ 내부: 도배·장판, 화장실, 주방 수리 등
└ 외부: 지붕공사, 방수공사, 균열 보수 등
□ 물품 구입 및 교체: 냉장고, TV,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 외부 시설 개보수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주택 (아파트) 경로당 지원 불가
※ 중복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지원 가능 - 공기청정기: 기존 미지원(구입·임대) 경로당이 신청 시 중복지원 가능 - 내·외부 수리 시 불가피하게 손상이 되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사업의 중복 신청·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아래의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해당되는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4. 지원방법 및 절차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1) | ➡ | 보조금신청서 제출 / 접수 (2) | ➡ | 자체심사 및 선정 (3) | ➡ | 보조금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4) | ➡ | 보조금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5) |
소관부서 (기흥구 가정복지과) | | 경로당→동 (동→구청) | | 소관부서 (기흥구 가정복지과) | | 구 가정복지과→ 예산과 | | 예산과→ 구 가정복지과 |
| | | | | | | | |
선정결과 통보 및 예산 재배정 (6) | ➡ | 보 조 금 교부신청 (7) | ➡ | 보 조 금 교부결정 (8) | ➡ |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9) | ➡ | 정산검사 및 사업평가 (10) |
구 가정복지과→동 | | 경로당→동 | | 동→경로당 | | 경로당→동 | | 동→구 가정복지과 (사업평가: 구청) |
5. 신청서류 제출
□ 접수기간: 2026. 9. 28.(월) ~ 10. 12.(월) 18:00까지
□ 제 출 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방문접수)
□ 신청서류 ※ [붙임1] 서식 참조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 보조사업자 단체소개서 1부
-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민간단체 등록증 1부
6. 지원사업 선정·통보
□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2026. 10월 중(일정 변동 가능)
□ 선정심사: (1차)사업부서 자체심사→(2차)용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선정기준: 배점표, 사업별 지원액, 지원단체의 사업적격성, 효과성 등
7. 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시 사업 추진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실적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심사 시 선정기준으로 활용
8. 보조사업자 선정시 주의사항
□ 기타 지방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 준수
□ 지방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내역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9. 법률위반 등에 대한 처분
□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지방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 보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붙임 1. 2026년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서식) 1부.
2. 지원기준표 및 배점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