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칭 :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비용징수 사전통지서 공시솓달
나. 공고기간 : 2026. 9.29~10.12(14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솓달공고문 1부. 끝.
260928 공시송달공고문(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징수처분).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징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징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 9. 29. ~ 2026.10.12.(14일간)
3. 공 고 방 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시송달대상: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개
대상자 | 주소 | 납부통지 금액(원) | 반송사유 |
김ㅇ별 |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 **, *층(궐동) | 455,460 | 폐문부재 등 |
이ㅇ암 | 경기도 평택시 비전3로 **, 1**호 9**호(비전동 LH 1단지) | 1,403,560 |
5. 송 달 내 용
가.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이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2026.10.12.일 자정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평택시 사회복지과에서 납부방법(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안내받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처분에 따른 납부의무 불이행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제3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평택시청 사회복지과 (T.031-8024-3030)
2026. 9. 28.
평택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