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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사회복지과2026-09-28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징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2951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4:02: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칭 :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비용징수 사전통지서 공시솓달 나. 공고기간 : 2026. 9.29~10.12(14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솓달공고문 1부. 끝.

260928 공시송달공고문(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징수처분).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징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징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 9. 29. ~ 2026.10.12.(14일간) 3. 공 고 방 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시송달대상: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개 대상자 | 주소 | 납부통지 금액(원) | 반송사유 | 김ㅇ별 |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 **, *층(궐동) | 455,460 | 폐문부재 등 | 이ㅇ암 | 경기도 평택시 비전3로 **, 1**호 9**호(비전동 LH 1단지) | 1,403,560 | 5. 송 달 내 용 가.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이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2026.10.12.일 자정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평택시 사회복지과에서 납부방법(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안내받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처분에 따른 납부의무 불이행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제3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평택시청 사회복지과 (T.031-8024-3030) 2026. 9. 28. 평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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