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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서해구
서해구경제정책과2026-09-28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게시기관서해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경제정책과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seo.incheon.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4:02: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판매업 등 폐업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8. [7일 이상] ○ 공고방법 : 서해구청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담배소매업(지에스25 경서타운점) 폐업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붙임 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인_폐업_및_소매인신청_공고(지에스25 경서타운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판매업 등 폐업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상 호 | 소 재 지 | 구 분 | 폐 업 일 | 지에스25 경서타운점 |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로 18, 1층 (경서동) | 제7조의3제2항 | 2026. 9. 28.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인천광역시 서해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부칙 제2조 참조 ※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점포의 경우, 해당 주소지의 폐업영업소에 한하여 이 규칙 시행일(2022. 2. 1.)부터 5년간 종전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 상기 폐업 영업소 인근 지역 내 담배 소매인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현행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26. 9. 29. ~ 2026. 10. 8. 18:00 (우편불가) 나. 접수 및 문의처 : 서해구청 경제정책과 (☎032-560-4434) 다. 접수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신탁회사 소유일 경우 신탁원부, 동의서 등) 1부. 4) 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라. 참고사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9항, 제10항) 1)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우선하여 지정 3) 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 마. 유의사항 : 추첨 시 신청인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참가 * 단, 대리인이 참가하는 경우 위임인(미참가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 원본 및 위임장 제출 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위임장 제출 * 신청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추첨에 참가하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함. 2026. 9. 28.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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