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수리한 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문(20260928).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표선면 공고 제2026-103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수리한 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표 선 면 장
□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및 지정신청 기간
구분 |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 폐업공고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기간 | 비 고 |
영업소명 | 영업소 위치 | 폐업신고일 |
일반 | 씨유제주하천점 |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5645번길 1, 1층 | 2026. 9. 28. | 2026. 9. 28. ~ 2026. 10. 6. | |
□ 신청대상자(「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
ㅇ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구비서류
ㅇ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대장,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ㅇ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한함)
□ 지정방법(「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9항, 같은 규칙 제7조제10항)
ㅇ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ㅇ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우선하여 지정함.(이하‘우선지정 대상자’라 한다.)
ㅇ 우선 지정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ㅇ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 일정은 추후 통보
□ 문 의 처 : 표선면 산업팀(☎ 064-760-4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