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1003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2 위반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위해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15일 이상)
3. 관련법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16조
4. 공고대상
대상자 | 차량번호 | 송달주소 | 과태료 | 반송사유 |
홍*희 | 0*나34*7 | 충청북도 충주시 번던1길 2*-5*, (안림동) | 과태료 10만원 (감경시 8만원) | 기타 (폐문부재) |
강*흔 | 0*노53*7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5, 22*동 140*호 (잠실동, 리센츠) | 과태료 10만원 (감경시 8만원) | 기타 (폐문부재 |
5. 공시송달 내용
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위생과 (☎051-419-4722)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만약 예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 내 영도구 환경위생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견을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 공고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본부과 후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로 과태료가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051-419-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