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2026_29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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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8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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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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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2026.09.28 00:00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
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2026_292) 1부. 끝.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 사용 승인 고시(2026_29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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