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청에 관한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623호
등록일 :
2026-09-28
시장산업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청에 관한 공고.hwpx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청에 관한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623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연 번 | 상 호 | 영업 소재지 | 구 분 | 비고 |
1 | 유한회사 백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연신로107번길 16, 220동 107~111호, 204,206호 (신용동)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2026. 9. 28. 폐업 |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05.
3. 소매인지정 신청절차
신청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
신청대상 : 폐업 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업 희망자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청 시장산업과
제출서류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신청했을 경우 타 지역의 중복지정여부를 조사 후 중복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우선으로 지정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시장산업과(☎410-65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