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규정에 따라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15일간)
2. 공고내용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단, 사망일이 2013.12.19. 이전일 경우 및 상속말소는 상속개시일(사망일) 3개월 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 (최고50만원)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상속이전).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시 옹진군 공고 제2026-9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규정에 따라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15일간)
2. 공고내용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단, 사망일이 2013.12.19. 이전일 경우 및 상속말소는 상속개시일(사망일) 3개월 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 (최고50만원)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이전등록 구비서류>
- 자동차 상속동의서(상속자 및 상속동의자 도장 날인)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사망자 기준)
- 상속동의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자동차등록증
- 상속인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증권
- 상속인 또는 상속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동의서(인감 날인) 1부
- 상속자 본인 미방문시 : 상속자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사망자와 공동명의 차량도 상속이전 등록 대상입니다.
※ 문의: 옹진군청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032-899-2530)
2026년 9월 28일
옹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