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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노인복지과2026-09-2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 확인 등 자료 ...

게시기관여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노인복지과
공고번호여주시 공고 제2026-1658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yeoju.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5:06: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 확인 등 자료 요청 건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의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여주시 공고 제2026-1658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 확인 등 자료 요청 건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확인조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자료의 제출요구)에 의거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현재 취업상태 및 소득 발생 여부 확인 및 조사 거부·기피 시 급여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여 주 시 장 1.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업상태 및 소득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건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3.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 주 소 | 보장자격 | 요청사항 | 반송사유 | 조OO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태평*길 *-*, ***호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취업 상태 및 소득 확인 등에 따른 서류 요청 조사 거부 ·기피 시 급여 정지 또는 중지 | 폐문부재 | 6. 공시송달 내용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처분내용을 통지합니다. 나.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시기간이 경과하면 이 문서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사항 : 여주시청 노인복지과(☎031-887-289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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