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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하동군
하동군건축과2026-09-28

「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하동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하동군 공고 제2026-1534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hadong.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5:06: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부서 및 읍·면에서는 군민 홍보 및 공고기간 내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8.(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1534호 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 2. 제안이유 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대상을 명확히 하고, 나.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허가 대상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안 제6조)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 대상 및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안 제8조) -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하동군(참조 : 건축과, 전화880-6942, FAX 880-2109, e-mail: [email protected])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붙임 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3층 이하의 층수로서”를 “3층 이하로서”로 하고,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을 “건축물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지상 2층이상으로 해당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기둥)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의 층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 신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 3층 이하로서 ---------------------------- 건축물을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신 설> |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 <신 설> |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 <신 설>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지상 2층이상으로 해당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기둥)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 제8조 ㆍ 제9조 (생 략) | 제9조 ㆍ 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 | | 관 계 법 령 「건축물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5.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6. 「건축법」 제정일(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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