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26-1534호
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
2. 제안이유
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대상을 명확히 하고,
나.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허가 대상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안 제6조)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 대상 및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안 제8조)
-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하동군(참조 : 건축과, 전화880-6942, FAX 880-2109, e-mail:
[email protected])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붙임 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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