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21호
2026년 원미구 청사경비 공무직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2026년 원미구 공무직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원 미 구 청 장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채용방법 | 채용 인원 | 채용 기간 | 근무 내용 |
청사경비 (165시간) | 공개채용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명 | 2026. 11. 1. ~ 2026. 12. 31. | 청사방호, 야간 순찰 등 |
2 | | 근로조건 |
구 분 | 내 용 |
근로시간 | - 3교대, 야간근무(주말·공휴일 포함) - 평일: 18:00 ~ 익일 09:00 - 휴일: 09:00 ~ 익일 09:00 |
인 건 비 | - 기본급: 1,945,510원/월 - 기본급 외 수당(정액급식비,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별도 지급 |
근로복지 |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 -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급여지급 | 월 급여로 매월 말일 지급, 개인별 계좌 입금 |
복무기준 | 「부천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규정」 등 준용 |
소 속 | 원미구 행정지원과 총무팀 |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3 | | 응시자격 |
○ 공통요건(기준일: 공고일)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신체 건강한 사람
- 3교대 근무 및 야간 근로가 가능한 사람
- 공고일 기준 부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자(재직기간 중 겸직 불가)
※ 타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겸직하거나,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채용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중 타 사업장 겸직 혹은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사유임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기타 법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지 않은 사람
○ 우대사항(기준일: 공고일) / 배점표 참고
- 청사경비 관련분야 6개월 이상 경력자
※ 근로시작일 기준 3년 이내 경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만 인정
- 부천시 거주기간에 따른 우대
※ 2012. 1. 1.부터 공고일까지 총 거주기간(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기간 제외)별 가산
- 부천시 공공부분 근로 횟수가 적은 사람
※ 공공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등 부천시 일자리 사업 참여 회수가 적을수록 가점 부여,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근로시작 예정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참여 횟수로 평가
- 취약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가산점 부여
-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산점 부여
- 고령자 고용법에 따른 준고령자 및 고령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부여 :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대상자 본인이 사전확인
※ 증빙자료 미첨부 시 무효
4 | | 원서 접수 및 채용 일정 |
○ 접수기간: 2026. 9. 29.(화) ~ 10. 12.(월) 09:00 ~ 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원미구청 3층 행정지원과 총무팀
○ 접수방법: 응시자 본인 방문 접수 (우편·팩스·이메일 접수 불가) ※ 공고문 첨부 양식 참조
- 서류배점표를 참고하여 응시자 제출서류 중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 대리접수 시 응시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내 본인 서명이 누락 된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10. 12.(월) 18:00 이후 원서접수 불가
○ 채용일정
채용공고 게시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 면접 | ▶ | 합격자 공고 |
9. 28.(월) | 9. 29.(화) ~ 10. 12.(월) | 10. 15.(목) | 10. 19.(월) | 10. 23.(금) |
- 합격자 발표, 시험일정(시간,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부천시 홈페이지[부천소식 → 채용정보 → 부천시채용공고(채용시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5 | | 시험방법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2026. 10. 15.(목)
- 심사방법: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자격 등) 서류 배점표 심사
- 선발인원: 최대 5명(채용인원의 5배수 이하)
※ 서류전형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취약계층>부천시거주기간순으로 우대하여 선발
○ (2차) 면접시험
- 시험일자: 2026. 10. 19.(월)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부천시 홈페이지[부천소식 → 채용정보 → 부천시채용공고(채용시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반드시 부천시 홈페이지[부천소식 → 채용정보 → 부천시채용공고(채용시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서류전형 합격자
- 심사위원: 2명[내부위원(공무원) 1명, 외부위원(민간) 1명]
·내부위원: 공무원(채용 부서의 팀장급)
·외부위원: 해당 업무 관련 전문가 또는 덕망 있는 자 ※ 응시자와 관계 없는 사람으로 위촉
- 심사방법
평정기준 | 합격자 결정방식 |
·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① 평정기준별 상, 중, 하로 평정하되 ② 평정구간(상, 중, 하) 내에서 세부점수 평정 · 상 : 16점~20점 · 중 : 11점~15점 · 하 : 10점 이하 ③ 평정점수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 발생시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발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기준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가하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 |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자: 2026. 10. 23.(금)
- 방 법: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및 대상자 개별 안내
- 결정방식: 서류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면접 심사 점수가 높은 응시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예비합격자 포함) 선발
- 참고사항: 합격 통보 후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소명 절차 이후 취소 가능
○ 추가 합격 결정
- 최종합격자 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근로계약 만료 예정일 이전에 퇴직할 경우 면접시험 응시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응시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 | 제출서류 |
○ 【필수】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수】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필수】 이력서 1부.(붙임 서식)
○ 【필수】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 【필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붙임 서식)
○ 【필수】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내역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필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홈페이지, 정부24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발급(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는 경우에도 “이력 없음”으로 발급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 판정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
○ 【우대】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우대】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로시작일 기준 3년 이내 경력 인정
- 주 40시간 업무를 기준으로 기간에 따라 확인
-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 주단위 근무시간, 근무기간, 근무기관 기재 필수(미기재시 경력 불인정)
○ 【우대】주민등록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세대원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비공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우대】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우대】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1부.(해당자에 한함)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2.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4월 27일부터 2026년 5월 8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1항, 제3항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여 서면, 전자우편( 0 mailto:
[email protected];2;0;0 mailto:
[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 팩스(032-625-5069)로 제출하면, 방문하여 수령하시거나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5항 4. 우리 부서에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5월 8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 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4항 |
7 | | 응시자 유의사항 |
○ 응시자는 본인의 자격요건이 응시 자격에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접수 방문 시,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미지참 시 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 10. 12.(월)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동의(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경력·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 추가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부천시 기간제근로자로서 동일기간 2개 사업에 동시(이중) 참여가 불가능하며 근로 계약기간 중 발견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부천소식 → 채용정보 → 부천시채용공고(채용시험)]에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문의: 원미구 행정지원과 총무팀(☎032-625-5015)
소관부서 | 원미구 행정지원과 | 담당자 직 ․ 성명 | 주무관 이 청 | 전화번호 | 032-625-5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