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직권말소 등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직권말소 등록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결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2026. 10. 1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공시송달공고문5(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직권말소 등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직권말소 등록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결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 고 명 :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9. 28.~ 2026. 10. 13.(15일간)
공고대상
등록번호 | 소유자 | 사용본거지 주소 | 말소구분 | 직권말소 등록일 | 반송사유 |
11두6388 | 이*희 | 경상남도 양산시 | 운행정지(직권말소) | 2026.09.23 | 폐문부재 |
95루0579 | 문*필(1%),『배*준(99%)』 | 경상남도 양산시 | 운행정지(직권말소) | 2026.09.14 | 폐문부재 |
※ 기타 문의 사항은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 055-392-55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