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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영종구
영종구첨부파일2026-09-28

2026년도 인천광역시 영종구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

게시기관영종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첨부파일
공고번호공고 제2026-1654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yeongjong.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6:11: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시공고 2026년도 인천광역시 영종구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 작성자 복지정책과 등록일 2026-09-28 4 고시공고구분 공고(채용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54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pdf [pdf, 0.05MB] 미리보기 다운로드 채용 관련서류.hwpx [hwpx, 0.06MB]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항신도시(눈돌마을) 보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견적제출(소액수의) 안내 공고 제1대 영종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사항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고 제 1유형 : 출처표시 본 콘텐츠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미디어실 홍보기획팀 문의처 : 032-760-7120 최종업데이트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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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54호 2026년도 인천광역시 영종구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1. 최종합격자 명단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 명 비 고 통합사례관리사 01 박 O 애 2.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공정채용확인서 1부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나.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e-mail) 접수 - 방문 :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7층 복지정책과(희망복지팀) - 전자우편(e-mail) : [email protected] 다. 제출기한 : 2026. 9. 29.(화) 14시까지 3. 유의사항 최종합격자의 이력서상 기재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760-69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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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대상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이용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 이용사무(이용목적) | 인천광역시 영종구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이용 동의 시부터 이용목적 종료 시까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따른 행정정보 - 결격사유 유무 조회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 2026 년 9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 [붙임 1-2]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9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붙임 1-3] 공정채용확인서 공정채용확인서 | 채용분야 |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 근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채용에 합격한 본인은 채용에 대한 전형 과정에서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응시원서를 비롯한 제반 서류를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향후 채용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7조(합격취소 등)에 따라 본인의 채용이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로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9. . 채용예정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 [붙임 1-4]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 ’ 16.3.29. 제14145호) 시행( ’ 16.9.30.) 이후 퇴직자 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9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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