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동법 시행령 제37조(하천점용허가증 등) 및 시행규칙 제17조(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에 따라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고시(제2026 3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동안구 고시 제2026-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6. 9. 28.
안양시 동안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 성 명 : 안양시청(생태하천과)
3. 점용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93
4. 점용목적 : 안양천 징검다리(덕천교~서로교) 설치사업
5. 점용면적 : 일시 : 160㎡, 영구 : 281㎡
6. 점용기간 : 2026. 6. 29. ~ 2026. 11. 30.
※ 점용허가 관련 문의사항은 동안구 건설과(031-8045-458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