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아이맘강동운영관리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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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195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면접합격자 공고 (아이 맘강동운영관리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아이·맘강동운영관리자) 채용 면접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
임용분야 임용등급 응시번호 성 명
아이·맘강동 시간선택제
2026-002 유○○
운영관리자 임기제마급
2. 합격자 등록
가. 등록기간: 2026. 9. 29.(화) ~ 2026. 10. 2.(금)
나. 구비서류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사진부착)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2)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모두 포함) 1부
3)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26.6.)으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시 마약류(6종)
검사를 필수로 추가하여 결과를 제출해야 함. 임용후보자께서는 마약검사 여부를
확인하신 후 병원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서식)
(마약6종 : 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다. 등록장소: 강동구청 본관 3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02-3425-5116)
3. 특이사항
※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의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 됨.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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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앞쪽)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5㎝ × 4.5㎝)
② 시험실시
① 구 분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⑥ 검사 시 ※ 압인 또는 계인
⑦ 재사용 ⑧ 주민등록번호
2
검 사 내 용
키 ㎝ 체 중 ㎏
허리둘레 ㎝ 혈 압
좌: ( ) 색 신 좌: ( )
(교정)시력 (교정)청력
우: ( ) (색 각) 우: ( )
종 양 질 환 이비인후질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화기질환
신장/비뇨기계질환
(간 질 환 포함)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골격계 질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 부 X선 검 사
기 타
마약류 검사
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 ]합 격
합격 사유
합격 여부 [ ]판 정 보 류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사 필요 사유 등)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마약류 검사는 판정일부터 4개월)
210㎜×297㎜[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판정보류"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다. 규정된 마약류 항목을 모두 검사하여 그 결과를 "양성" 또는 "음성"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OOOO 질환에 해당하나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OOOO 질환에 대해서는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OOOOOO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내용 중 "마약류 검사" 항목만 제외하거나, 해당 항목만 검사하여 판정한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