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건명: 해안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입찰 공고
2. 입찰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온비드 홈페이지 게재(붙임 참고)
3. 공고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6.(화)
해안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전자입찰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 - 호
해안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전자입찰 공고
해안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9. .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해안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공고
○ 입찰내용
주차장명 | 위 치 | 주차 면수 | 급지 | 운영시간 | 위탁기간 | 예정가격 (1년간) |
해안로(노상) 공영유료주차장 |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일원(신포동2가 118외) | 80 | 1급지 | 08:00∼ 24:00 | 계약일로부터 1년간 (연장 시 최대 2년) | 금36,150,000원 |
※ 입찰금액은 1년간 사용금액을 기재하며, 부가세 미포함 금액이므로 사용금액에 대한 부가세(10%)는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 성실이행으로 하자가 없는 경우 본인 희망 시 1년에 한하여 연장계약 가능합니다.(연장계약 금액은 당해 위·수탁 금액에 물가상승률 반영)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중 우리시의 사유로 공영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 하는 경우 폐지하는 구획수 및 잔여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선납한 위탁대행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단, 관련 법 또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주차구역 변경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 위․수탁기간은 우리구청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와 제출처
-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 2026. 9. 28.(월) ~ 2026. 10. 6.(화) 16:00까지
- 제출처 : 「온비드」(0www.onbid.co.kr;1;0;0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onbid.co.kr)
○ 낙찰자 선정(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0:00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온비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주차장 운영 관련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 주차장 운영시간 : 08:00~24:00
※ 주차장운영시간은 시장의 사전승인 후 조정가능(창원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규정)
○ 주차요금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구 분 | 1회 주차요금 | 1일 주차요금 | 월 정기주차요금 |
최초 30분까지 | 30분 초과후 (10분마다) | 주 | 야 | 주야 |
1급지 | 승 용 | 500 | 200 | 6,000 | 60,000 | 50,000 | 85,000 |
승합 및 화물 | 소형 | 500 | 200 | 6,000 | 60,000 | 50,000 | 85,000 |
대형 | 1,000 | 400 | 12,000 | 90,000 | 80,000 | 130,000 |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경감 또는 면제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미준수 시 시정명령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창원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규정, 공용유료주차장 위수탁 계약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위탁관리 계약기간 동안에 주차장 내에서 발생되는 요금징수, 주차이외의 상행위 발생, 차량손실 및 관리상의 시설유지관리(운영기간 중 시설의 일상적인 관리로 인해 발생했거나 소모품등에 한함)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위탁관리자에게 있으며,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이를 지도 및 감독권한을 가집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가.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법인(본점소재지 기준) 또는 개인으로서 우리구가 제시한 입찰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미등록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문의하여 등록 후 입찰가능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국세 ․ 지방세체납자 및 주차장관련 수탁금 미납법인 또는 개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 방법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온비드」(http://www.onbid.co.kr)에 접속,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6. 입찰서의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방법은 온비드홈페이지【 온비드이용안내→ 입찰고객탭→ 입찰고객 가이드】참고
○ 입찰서 제출은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홈페이지【나의온비드-입찰내역】에서 확인가능 함.
○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고,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부족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현금 또는 수표로 입찰마감 시간까지「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 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신한위탁계정」입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입금계좌로 이체되고, 유찰자 (입찰무효 또는 취소된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 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 되며,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낙찰자가 입찰참가 자격 미달일 때, 입찰자가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창원시에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통합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 방법
○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액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액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로 하며,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의 무작위 추첨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 입찰결과는 「온비드」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11. 낙찰자의 제출서류 및 준비물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전까지 아래서류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단, 국세완납증명서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사실증명”으로 갈음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법인인감)
- 수탁자 명의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또는 영수증(주차장 운영개시일까지 제출)
※ 제출서류는 입찰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로 합니다.
○ 낙찰자(차순위 입찰예정가격이상 입찰참가자 포함)의 입찰참가 자격이 미달할 경우 재 입찰
합니다.
12.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전에 위․수탁사행료(부가가치세 포함)와 위․수탁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를 납부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 발생시 낙찰자 자격상실과 동시에 입찰보증금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차순위 입찰예정가격 이상 입찰참여자 포함)와 계약 결렬시에는 재입찰합니다.
○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집금계좌로 이체된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위탁대행료의 일부로 대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원본)은 주차장 운영개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13.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본 입찰은「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 공고사항,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현장확인을 통한 시설물 상태 및 주변도로, 교통여건에 대하여는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관련법령(조례), 규정, 공고문등을 연계하여 수익성을 분석한 후 적정가격으로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비드 이용 관련 문의처 : 온비드 콜센터 ☏ 1588-5321
○ 입찰자는 공영주차장 입찰신청유의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안)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입찰신청유의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안)은 전자입찰 공고와 함께 창원시
홈페이지 및「온비드」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법령(조례), 규정 확인 및 숙지사항
가.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0http\://moleg.go.kr/;1;0;0;http://mole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moleg.go.kr/)→ 현행법령검색
나.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창원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규정 : 창원시청홈페이지→ 행정정보→자치법규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220-44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
2. 위·수탁관리 계약서(안) 1부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해안로대로 일원, 신포동2가 118외)
해안로 공영유료주차장 위치 : ㅡ |
▣ 현장사진
|
해안로 공영유료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서(안)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제8조에 의거 공영유료주차장(“주차장”이라 한다)의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청을 “위탁자”라 하고 를 “수탁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기간 내에 「위탁주체」가 변경될 수도 있다. (기존: 마산합포구청 → 변경: 창원시설공단, 근거 : 시 교통정책과-86213(2024.12.12.)호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관리하는 해안로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업무 일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탁자가 그 임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 주차장) 위탁관리 대상 주차장은 아래와 같이 한다.
- 다 음 -
주 차 장 명 | 위 치 | 주차면수 | 급 지 | 비 고 |
해안로(노상) 공영유료주차장 |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일원 (신포동2가 118 외) | 80 | 1급지 | |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12개월(2026. 10. . ~ 2027. 10. .)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시(연장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포함)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으로 인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재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위탁자의 의사에 따른다.
③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 성실이행으로 하자가 없는 경우 본인 희망 시 1년에 한하여 연장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연장 계약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산출)
④ 월주차는 주차면수의 50% 범위 이내로 수용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금) ① 계약금액(입찰금액)은 금 원(금원)으로 한다.(부가세 별도.)부가가치세 금 원
② 조례 제8조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수탁자는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위탁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37조 제2항)
③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은 수탁자를 보험계약자로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위탁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수탁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6조(주차요금의 징수) ① 수탁자가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별표 1]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주차요금을 조정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② 조례 제5조 및 [별표1]의 개정으로 주차요금과 감면·면제대상 및 범위가 변경될 시에는 변경 내용을 준수한다.
③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위탁자가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차장 사용시간을 계산하여 차량이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주차요금은 현금징수 및 카드결제로 하고, 고객의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에 있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주차요금 수납 시 이용 고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단말기 구매 및 카드수수료 등 일체의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 1회 주차요금 | 1일 주차요금 | 월 정기주차요금 |
최초 30분까지 | 30분 초과 후 (10분 마다) | 주간 | 야간 | 주야간 |
1 급지 | 승 용 | 500 | 200 | 6,000 | 60,000 | 50,000 | 85,000 |
승합 및 화물 등 | 소 형 | 500 | 200 | 6,000 | 60,000 | 50,000 | 85,000 |
대 형 | 1,000 | 400 | 12,000 | 90,000 | 80,000 | 130,000 |
2 급지 | 승 용 | 300 | 100 | 3,000 | 30,000 | 25,000 | 45,000 |
승합 및 화물 등 | 소 형 | 300 | 100 | 3,000 | 30,000 | 25,000 | 45,000 |
대 형 | 500 | 200 | 6,000 | 50,000 | 40,000 | 70,000 |
1.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ㆍ노외주차장에 적용하되 상기 금액을 상한선으로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임시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주간과 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일 주차요금은 주차장 입차 후 24시간 이내로 적용한다.
- 주 간: 08:00 ∼ 19:00
- 야 간: 19:00 ∼ 다음 날 08:00
3. 승합차, 화물차 등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승합차의 소형은 15인승 이하, 대형은 15인승 초과
- 화물차(특수차 포함)의 소형은 총중량 1톤 이하, 대형은 1톤 초과
- 캠핑용자동차(피견인자동차 포함)의 소형은 길이 6미터 이하, 대형은 6미터 초과
4.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급지: 도심지역(2급지를 제외한 전 동), 읍‧면 중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인 지역
- 2급지: 외곽지역(삼귀동, 현동, 덕동, 가포동, 명동, 원포동, 1급지에 속하지 않는 전 읍ㆍ면 지역)
5.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상주차장에는 1일 및 월 정기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6. 자동차의 크기가 주차구획선 크기의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주차구획선 점유면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7. 다음 각 목의 경우 1회 주차요금‧1일 주차요금‧월 정기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하며,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고 동승한 경우
바.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만65세 이상 경로대상자가 직접 운전하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사. 「창원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경남아이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창원시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제시하는 경우
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카.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전자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경우
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② 조례 제5조 및 별표1의 개정으로 주차요금과 감면·면제대상 및 범위가 변경될 시에는 변경 내용을 준수한다.
③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위탁자가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차장 사용시간을 계산하여 차량이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주차요금은 현금징수 및 카드결제로 하고, 고객의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요금면제)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① 천재지변 등으로 주변 도로에 심한 교통장애가 발생되어 주차장을 개방하여 차량을 대피하는 경우
② 주차장 안에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만차되어 나가는 경우와 잘못 진입하여 5분 이내 나가는 경우
제8조(주차장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08:00부터 24:00까지 운영하되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 운영시간의 조정사항을 사전에 이용안내 표지판에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장내 금지행위) 수탁자는 주차장내에서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또는 구조물 파손 및 오손행위
② 폭발물, 위험물, 유독물질의 취급행위
③ 차량의 수리, 급유 및 세차행위
④ 그 밖의 음주, 소란행위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제10조(준수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주차장 시설물 및 부대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제반시설의 고장 또는 훼손 시 수탁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리하는 등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주차장 시설물을 변경 또는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거나 본 계약서상 명시 되지 않은 주차장 관리업무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주차장 부지와 주변 및 시설물을 수시로 청소하고 정비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주차장 관련 민원 예방에 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공고문 자료, 본 계약서 내용 등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주차안내원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하며, 주차안내원이 행한 준수사항 위반 또는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인 수탁자가 위반한 것으로 하여 처분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주차안내원에게 항상 청결한 근무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친절교육 및 요금 징수방법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로 인하여 민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내원의 교체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주차목적 외에 상행위 등을 위해 제3자가 주차장을 전용할 경우에는 즉시 제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을 수탁·관리함에 있어 위탁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수탁관리에 따른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 계약 후 7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등 세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위탁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⑨ 주차장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기요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관리자인 수탁자가 부담한다.
⑩ 시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운영 및 요금징수 방안 개선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 수탁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⑪ 위탁자가 주차장의 운영사항, 수입금 현황 및 지출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 시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⑫ 수탁자는 부당요금 징수, 불건전 운영방식에 관한 민원처리 또는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기타 위탁자의 관리지도는 적극 수용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시설 인수인계) ① 위탁자과 수탁자는 위·수탁 시설물의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위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주차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모든 사항에 대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위탁자 및 다음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거짓이 없어야 한다.
④ 수탁자 간 인수인계는 계약 만료 7일 전부터 실시하여 시설물 운영에 문제(민원 등)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⑤ 수탁자는 계약만료일 7일 전까지 주차요금(과징수 및 월주차 등)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정산자료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에게 수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 관련 수입․지출 자료에 대하여 위탁자의 제출 요구 시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 감독)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및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탁자는 성실히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계약금의 조정 및 감면) ① 위탁자는 계약기간 내에 위탁자의 사유로 주차장의 일부·전부 폐지 또는 확장하는 경우, 폐지 또는 확장하는 구획 수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수탁자에게 반환 또는 추징한다.
(금액산정 : 계약금액 ÷ 주차면 ÷ 365 × 잔여일수 × 증감 주차면)
단. 관련 법 또는 조례의 개정으로 주차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 일반주차구역 → 장애인, 친환경 주차구역 등 주차구역의 용도 변경)
② 「창원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규정」 제7조에 의거 주차장 운영시간 조정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계약기간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금은 위탁자의 산출방식에 따른다.
③ 위탁자의 사정(주차장 정비, 주변공사, 각종행사 등) 또는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으로 주차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의 감액 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의 감액과 계약기간 연장은 위탁자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직권으로 해지 또는 기간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규, 본 계약사항 또는 지도감독 명령을 현저히 위배하였거나, 수탁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관계법규의 개폐, 공익상의 이유로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위탁자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4. 주차장 내 노점상 관련 차량의 주차 또는 노점상의 영업행위 시
제15조(해약 등) ① 본 계약 중 수탁자가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해약원을 제출하고, 특별한 경우(천재지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계속 치료를 요하는 질병)를 제외하고는 계약보증금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② 해약원을 제출한 수탁자는 제1항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약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주차면 증감에 따른 운영포기 포함)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수탁관리 주차장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위탁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금)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후 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주차장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주차장 내에서의 자동차의 도난 또는 훼손 등 위탁관리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사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항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위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위탁자는 각종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경제여건, 주차 수요변화 등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위탁자는 수탁자가 선납한 계약금 외에 정당한 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한 어떠한 수입에 대해 추가로 납부요청 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이외에 과다요금징수 등 부당한 요금징수로 인해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즉시 환불조치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전항(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8조(계약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일반관례 및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상호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벌칙) 위탁자는 공영주차장의 운영질서 확립은 물론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각종 위반사례 발생시 수탁자에게 다음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계약의 중도포기 : 계약보증금 귀속조치 및 입찰 참가자격 1년 범위 내 제한
② 주차목적 이외의 사용, 관계법규 또는 계약조건 등 위반, 위탁재산(위탁관리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양여 또는 위임 운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위탁관리계약 직권해지, 계약보증금 귀속조치 및 입찰 참가자격 1년 범위 내 제한
③ 기타위반사례
위반횟수 위반유형 | 1차 | 2차 | 3차 |
부당요금 징수,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거부 등 | 경고 | 직권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1년 범위내 제한 | - |
시설물 훼손 등 주차장 운영 관리 및 지시사항 위반 | 경고 | 〃 | - |
집단행위 금지 등 기타 위반 | 경고 | 〃 | - |
불친절 및 위탁기관 책임전가 행위 | 시정명령 | 경고 | 직권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1년 범위내 제한 |
주차안내원 준수사항 미이행 | 시정명령 | 경고 | 〃 |
제20조(부칙) 본 계약은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위탁자”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인)
“수탁자” 성 명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창원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No. | No. | |
| | | | |
▴ | | 주차권(회수용) 1회(30분당)500원 월 일 : : ※주차중의 사고, 재해, 도난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창 원 시 장 | 주차권(영수증) 1회(30분당)500원 주차일시 : 20 년 월 일 : ~ : ※주차중의 사고, 재해, 도난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창 원 시 장 | 바 탕 : 시마크 (청색,노란색,흰색) 글 체 : 흑색 요 금 : 적색 |
|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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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7.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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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17.5㎝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 No. | No. | |
| | | | |
▴ | | | 주 차 시 간 표 | | | 주 차 시 간 표 | | 바 탕 : 시마크 (청색,노란색,흰색) 글 체 : 흑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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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원 장) | | | (원 장) | |
| | | | | | | | |
6.5㎝ | | 차량번호 : 주차시간 : : 20 년 월 일 창 원 시 장 | 차량번호 : 주차시간 : : ~ : 20 년 월 일 창 원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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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7.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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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17.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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