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시 강제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60로9612
2. 공고기간 : 2026. 9. 28. ~ 10. 26.
3. 강제처리일 : 2026. 10. 26.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용강동 1304 (승삼북길 25 맞은편)
5. 문 의 처 : 용강동행정복지센터(☎054-779-8445)
방치자동차 강제 처리대상(60로9612).hwpx
한글 첨부 본문
무단방치 차량 강제 처리대상
연번 | 차량번호 | 모 델 명 (차대번호) | 소 유 자 | 비고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차적지) |
1 | 60로9612 | 마티즈 0.8S AT (KLYKA484D8C378610) | K*** G*** (19**.**.**) | ***시 ***군 ***읍 ***길 ***, ***호 | 압류 6건, 점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
타원입니다. 방치 장소 | 경주시 용강동 1304 (승삼북길 25 맞은편) |
위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8b82aa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8pixel, 세로 705pixel |
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ee03c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1pixel, 세로 31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ee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6pixel, 세로 323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