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수 배출시설 행정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폐수 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실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09. 28. ~ 2026. 10. 13.(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폐수 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실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공고 제2026-1368호
폐수 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실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수 배출시설 행정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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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28.
문 경 시 장
1. 공 고 명 : 폐수 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실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28. ~ 2026. 10. 13.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 사업장명 | 소재지 | 반송사유 |
폐수 | 코스모셀프세차타운 | 경북 문경시 중앙7길 34 | 이사불명 |
폐수 | 제일세차장 | 경북 문경시 운동장로 7 | 이사불명 |
4. 처분의 원인 사실 : 배출시설의 폐업사실 확인
5. 처분내용 : 배출시설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6.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제42조
7. 청문일시 및 장소
가. 청문일시 : 2026. 10. 15.(목) 14:00
나. 청문장소 : 문경시청 2층 제2회의실(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다. 청문주재자 : 문경시청 상하수도사업소 박종훈
라. 의견진술 방법 : 서면 및 구술 등
마. 참석자 지참서류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도장, 자료 등
8. 유의사항 : 위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일시에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폐쇄명령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환경보호과 대기팀 (☎ 054-550-61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문일에 미출석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별첨] 의견제출서 를 작성하여 문경시 환경보호과 대기팀(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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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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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