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구룡포해수욕장 백사장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구룡포해수욕장 백사장관리
2. 채용인원 : 1명
3. 공고기간 : 2026.09.28 ~ 09.30
4. 접수기간 : 2026.09.29 ~ 09.30
5. 접 수 처 :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 해양수산팀
6.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 2026년 구룡포해수욕장 백사장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 1부. 끝.
2026년구룡포해수욕장 백사장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공고 제2026-74호
2026년 구룡포해수욕장 백사장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2026년 구룡포해수욕장 백사장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장
Ⅰ | | 채용분야 및 근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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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채용 인원 | 채용 직종 | 근무내용 | 비 고 |
구룡포 해수욕장 일원 | 1 | 기간제 근로자 | ∙ 구룡포해수욕장 화장실 관리 및 환경정비 전반 | 주 5일 |
Ⅱ | | 근무조건 및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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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예정)기간 : 2026. 10. 1. ~ 11. 30(예산편성 범위내)
나. 근무시간 : 1일 4시간, 주4일, 휴일 및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조정 운영)
※ 관광객 이용이 많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무 원칙
다. 보 수 : 41,280원/1일(주·연차유급수당 지급) 예산편성 범위 내
라. 4대보험 의무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보험료 중 본인(개인)부담금은 공제 후 임금 지급
마. 계약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함
※ 단, 예산 및 기상, 근무상황에 따라 근무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바. 무단결근, 폭행, 욕설, 업무지시위반, 근무지이탈, 그눔태만 등 사유 발생시 1회 경고 후 계약 해지
사. 본인 사정으로 지각, 조퇴의 경우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 지급
Ⅲ | | 채용(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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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19세이상인 신체건강한 자
나. 포항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종전 근로 불성실 등의 결격사유로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 육체 노동임을 고려, 작업 및 도구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사회통념상 환경정비사업 현장에서 근무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라. 우대사항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룡포읍 3년 이상 거주자
- 관련분야(해수욕장, 해안가, 백사장 환경정비 청소분야) 근무 경력자
Ⅳ | | 채용일정 및 선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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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기간 : 2026. 9. 28.(월) ~ 9. 30.(수)
나. 접수기간 : 2026. 9. 29.(화) ~ 9. 30.(수) 평일(09:00~17:00)에 접수
※ 점심시간(12시 ~ 13시) 제외
다. 접 수 처 :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 해양수산팀(☎054-270-6578)
라.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마. 선발방법 : 서류 및 면접 심사(지원자 수에 따라 상황별 조치)
‣ 1차 : 서류심사(자격요건 및 정량지표 각 항목별 평가)
‣ 2차 : 면접심사(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대상자 개별 통지)
* 서류전형 합격자가 채용인원과 동일할 경우 면접 생략 가능
바. 면접일자 : 2026. 10. 01(목) 10:00
사.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01.(목)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응시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하며 응시자가 채용인원과 동일한 경우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재공고 없이 채용함
* 또한,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등에 대비해 예비합격자를 선정하여 재공고없이 채용할 수 있음
Ⅴ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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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 1부 (붙임1)
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붙임2)
다. 채용 결격사유 여부 확인서(붙임3)
라. 공정채용확인서 1부(붙임4)
마.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붙임5)
바.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사. 선발우대자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기관공인 날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Ⅵ |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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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접수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 결정에 따릅니다.
다. 최종합격자 중 근로계약(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예비 합격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 순으로 대체 선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에 의거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할 수 있음(채용자 제외)
‣ 채용서류 반환 청구하고자 할 경우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붙임6)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까지 기간 내 한함
마. 본 사업은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절사업으로서 연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 해양수산팀(☎054-270-657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구룡포해수욕장 백사장관리분야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
접수번호 | 미기입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유선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무선전화번호 | |
이 력 사 항 | 자격 면허 | 1. 2. 3.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 ∼20 . . . |
근무선호지역 | 1. | 2. | 3.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 참여사업명 | ① | ② | ③ |
참여기간 | 20 . . . ∼20 . . . | 20 . . . ∼20 . . . | 20 . . . ∼20 . . . |
본 신청서는 구룡포해수욕장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참여 근로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의 심사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구룡포해수욕장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근로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장 귀하
[붙임 3]
채용 결격사유 여부 확인서
본인은 아래의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규정상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아래 기재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6. . .
지 원 자 성명 : 서명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장귀하
[붙임 4]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포항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려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 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 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26년 월 일
서약자: (서명)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장 귀하
[붙임 5]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제18조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6]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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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 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4 서식 참조)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