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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철원군
철원군기획예산과2026-09-28

제1차 철원군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고

게시기관철원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철원군 공고 제2026-1299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cwg.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8:23: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1차 철원군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pdf

PDF 첨부 본문
제1차 철원군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6. 9. 23.(수) 15:00 / 철원군청 상황실 재적인원 10명 중 10명(전원) 참석 참석자 - 김동옥, 신광수, 문봉덕, 홍의열, 안한욱, 이강인, 박찬선, 함광균, 신혜경, 이영환 ▣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 의정활동비 지급수준 결정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인상)수준 결정 ▣ 여론조사의 방법 결정 ▣ 2028년 ~ 2030년의 월정수당 인상방식 결정 회 의 내 용 발화자 주 요 내 용 안녕하세요. 철원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간사를 맡은 철원군 기획예산과 기획팀장 김진규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간 사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분들을 연장자부터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석자 소개(10명) 오늘 진행될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의 주요 안건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 사 제1안은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입니다. 의정비심의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이며 출석 위원 2분의 3 이상 찬성 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회의록은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발화자 주 요 내 용 제2안은 의정비 결정의 건입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 범위의 현행 유지 또는 감액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월정수당은 27년도 월정수당 인상을 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이하로 할 것인지 초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28년도부터 30년도 까지 월정수당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결정 하되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적용할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2을 적용할지 등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제3안은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을 결정하는 건입니다. 2027년도 월정수당이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이내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4안은 차기 회의 개최 일정의 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의정비가 미결정되거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될 시 차기 회의 일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회의 직전 여러 위원님분들이 말씀주신 바와 같이 신광수님께서 위원장을 맡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신광수님께서 위원장을 하시는 것에 대하여 다른 분들의 의견이 있으실까요? 위원 전원 없습니다. 발화자 주 요 내 용 그럼 신광수님을 위원장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신광수 위원장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자리정돈) 예, 자료 보시면 되고요. 제1안은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의를 공개함이 원칙이나 출석 위원 위원장 2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공개하더라도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의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회의는 원칙적으로 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지 않나요? 위원장 그런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공개하는 것으로 위원장 결정하겠습니다. 모두 동의하실까요. 위원 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참석위원 전원 동의로 회의 공개가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비를 결정하는 안건입니다.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정 위원장 활동비의 현행 유지 또는 감액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현행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기초의원 지급 범위 발화자 주 요 내 용 내 최고 금액인 연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비 현행 유지 또는 감액 지급 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의정비 지급 현황을 보시면 1,800만 원으로 되어 ○○○위원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법정 상한선이네요. 위원장 여기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유지 또는 감액입니다. ○○○위원 현행을 유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들 말씀해 위원장 주세요. ○○○위원 현행 유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원분들 모두 현행 유지에 동의하십니까? 위원 전원 동의합니다. 모두 동의하셔서 의정활동비 연 1,800만 원은 현행 유지로 위원장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월정수당에 관한 안건입니다. 2027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을 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이하로 할 것인지, 초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원장 27년도 월정수당을 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로 인상 시 연 2,564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여 결정할 경우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발화자 주 요 내 용 실시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월정수당 인상률을 3.5% 이하로 할지 초과로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대로 할 것인지, 그보다 적게 또는 많게 주어야 하는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쭉 보니 우리 철원군이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의정비 지급 수준이 16위입니다. 의원님들 활동에 비해 위원장 인상률이나 금액이 낮은 편인데, 여러 사회단체들도 저마다 철원군이 항상 끝자리에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도 있는데 뒤에서 세 번째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좀 더 위원장 높게 책정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생각이기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보수인상률 3.5%를 적용하면 현재 월정수당에서 약 86만 7천 원이 늘어나는데, 현재 금액에 더해도 18개 시군 중 16위라는 순위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 같이 올리니까요. 그런데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재정 현황과 주민 수인데, ○○○위원 철원군은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18개 시군 중 9위 수준입니다. 반면 월정수당은 16위이고 재정자립도는 16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상 폭을 조금 높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 시군 의원들을 만났을 때 격차가 심하면 사기 문제도 있을 테고요. 발화자 주 요 내 용 재정자립도가 낮은 고성군의 경우 월정수당으로 2,67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나 재정 여건이 비슷한 고성군보다도 저희가 낮습니다. 만약 가상으로 10% 정도 인상한다고 했을 때 횡성군 정도 수준으로 맞춰집니다. 몇 프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보다는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죠. 군 단위 평균으로 봤을 때 올리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3.5%를 초과해서 인상하게 되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위원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또 발생하지 않나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방법에는 ARS 방식과 공청회 방식이 있습니다. 공청회를 할 경우에는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는 ARS나 CATI 방식을 쓸 경우에는 비용이 드는데, 간 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공청회 또는 ARS이나 CATI 방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초과하는 것으로 여기서 지급수준이 ○○○위원 결정되더라도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거죠? 간 사 네, 그렇습니다. 발화자 주 요 내 용 ○○○위원 오늘 여기서 최종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네요. 간 사 네, 맞습니다. 인상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ARS 등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위원 오히려 안 좋은 여론이나 반감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청회를 통하여 수당을 올리는 이유를 위원장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10%를 인상했을 때, 2026년 기준 횡성군이 2,705만 원인데 저희는 약 2,725만 원 정도가 되어 18개 시군 중 ○○○위원 중간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더 상위권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구수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10% 정도 인상안이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상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10%라고 하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높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월정수당이 16위로 낮은 것은 맞지만, 재정자립도도 매우 ○○○위원 낮습니다. 군의원들이 겸직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금액만 보면 월 300만 원 안팎인데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10%는 과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 적정선인 5% 안팎이나 반 정도 선이 어떨까 합니다. 5% 인상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과거에 비해 위원장 활발히 활동하시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활도 해야 발화자 주 요 내 용 하는데 현재 지급액은 적은 편이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겸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군의원 활동을 하면서 본업에 제대로 종사하기는 어렵습니다. 2022~2023년 타 시군 인상률을 보면 홍천 9.5%, 횡성 19%, 영월 20%, 양구 11.5%, 고성 20%, 양양 15% 등을 올릴 때 철원군은 1.3% 정도만 올렸습니다. 고성군과 비교해도 그 차이가 많이 ○○○위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0% 인상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20%를 올리면 월정수당이 2,478만 원에서 2,973만 원 정도로 늘어나고, 군 전체 연간 예산 증액분은 약 3,462만 원 정도라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도 올해 다 올릴 것이기 때문에 20% 정도는 상향해야 타 시군과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강원도 시군 평균 의정비가 2,82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20%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원도 평균 수준이나 10%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군의원님들이 겸직이 허용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행사나 민원 처리 등으로 매일 활동하시느라 본업을 할 시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하루 활동비로 따지면 얼마 되지 ○○○위원 않는 금액인데, 집안의 가장으로서 외부 활동을 하면서 적정 생활을 유지하려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연 4,800만 원(월 400만 원) 정도 수준은 되어야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발화자 주 요 내 용 저도 개인적으로 월 400만 원 정도 되어야 가정이 안정되고 위원장 의정활동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평균이나 소규모 시군보다는 조금 높아져야 ○○○위원 하므로 13%~14% 정도 인상하여 월정수당을 약 2,800만 원 선으로 맞추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볼 때 13% 인상안 정도로 의견이 위원장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절충해서 결정을 하더라도 공청회를 거치면서 ○○○위원 부결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취지를 잘 알리고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위원장 좋겠습니다. ARS 조사보다는 공청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대략 모아진 의견들에 대하여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십니까? 위원 전원 동의합니다. 그럼 월정수당 13% 인상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원장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어 간사가 정리하겠습니다. 간 사 의정활동비는 현행 유지로 결정하였으며, 월정수당은 현행 2,478만원에서 13% 인상된 2,800만원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월정수당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은 발화자 주 요 내 용 공청회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는 군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 인상율에 위원장 관한 사항입니다. 2028년부터는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율에 따라 연동하는 등 구체적인 방식을 정하여야 합니다. ○○○위원 공무원 인상률에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공무원 인상률 적용에 다들 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위원 전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대략적인 개최 간 사 날짜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는 최소 14일 이내의 공고 기간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9일이나 20일 사이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장 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 10월 20일이나 21일 정도가 좋겠네요.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시면 10월 20일에 공청회 개최하는 위원장 것으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전원 동의합니다. 발화자 주 요 내 용 ○○○위원 오전과 오후 중 언제로 하는게 좋을까요. ○○○위원 오후 시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10월 20일 오후 2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간 사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추후 문자 및 전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정된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 공청회 때 다시 위원장 뵙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철원군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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