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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영천시
영천시화남면2026-09-28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설 행정 예고

게시기관영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화남면
공고번호영천시 화남면 공고 제2026-10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yc.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10:31: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이설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09. 28. ~ 2026. 10. 19.(21일간) 2. 공고방법 : 영천시 홈페이지(http://www.yc.go.kr) 3. 예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2026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설에 따른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천시 화남면 공고 제2026-10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설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및 각종범죄 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CCTV를 이설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이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28. 화 남 면 장 1. 사 업 명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설 2. 사업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목적 영상정보처리기(CCTV) 이설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영천시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제8조(의견설명) 4. 시 행 청 : 영천시 화남면행정복지센터 5. 공고방법 : 영천시청 홈페이지(0http\://www.yc.go.kr;1;0;0;http://www.y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c.go.kr) 6. 행정예고 기간 : 2026. 09. 28. ~ 2026. 10. 19. (21일간) 7. 설치장소 기 설치위치 | | 이설위치 | 경북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446-10 |  | 경북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1037-1 | 8. 의견제출 • CCTV 이설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19.(월)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붙임】을 화남면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간 : 2026. 09. 28. ~ 10. 19. (21일간) 나. 의견 제출내용 1)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1) 주소 : (38838) 경북 영천시 신화로 1197, 화남면행정복지센터 2) 전화 : 054-339-7537, 팩스 : 054-330-6806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설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설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남면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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