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이설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09. 28. ~ 2026. 10. 19.(21일간)
2. 공고방법 : 영천시 홈페이지(http://www.yc.go.kr)
3. 예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2026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설에 따른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천시 화남면 공고 제2026-10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설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및 각종범죄 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CCTV를 이설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이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28.
화 남 면 장
1. 사 업 명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설
2. 사업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목적 영상정보처리기(CCTV) 이설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영천시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제8조(의견설명)
4. 시 행 청 : 영천시 화남면행정복지센터
5. 공고방법 : 영천시청 홈페이지(0http\://www.yc.go.kr;1;0;0;http://www.y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c.go.kr)
6. 행정예고 기간 : 2026. 09. 28. ~ 2026. 10. 19. (21일간)
7. 설치장소
기 설치위치 | | 이설위치 |
경북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446-10 | | 경북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1037-1 |
8. 의견제출
• CCTV 이설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19.(월)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붙임】을 화남면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간 : 2026. 09. 28. ~ 10. 19. (21일간)
나. 의견 제출내용
1)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1) 주소 : (38838) 경북 영천시 신화로 1197, 화남면행정복지센터
2) 전화 : 054-339-7537, 팩스 : 054-330-6806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설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설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남면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