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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북구
강북구삼각산동2026-09-14

삼각산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게시기관강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삼각산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동 공고 제2026-38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gangbuk.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7:03: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주민을 대표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2026년 9월 14일(월) ~ 10월 16일(금) (평일 9시~18시) ? 모집인원: 20명 이내 ? 선정방법: 공개추첨 ? 지원(응모)자격 [단체부문과 개인부문 중 한 개 분야만 신청 가능(개인/단체 중복 신청 불가)] 위원의 자격 ? 삼각산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삼각산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개인부문: (거주주민)위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생활주민) 위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 단체부문: 위원신청서, 단체 추천서 ? 제 출 처: 삼각산동 주민센터(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대리접수 불가,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필수 ? 선정방법: 동 추첨관리위원회 추첨 후 구청장 위촉 ? 결과통보: 공개추첨 결과에 따라 개별 안내 ? 참고사항 ? 위원이 되려면 반드시 주민자치 소양강화 교육 4시간을 선정 전 필수 이수하여야 함 ? 위원 임기: 위촉일~2027.11.30 ※추가모집 동은 잔여임기로 함. ? 위원 의무: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 및 분과위원회 1곳 이상 참석,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 ? 향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처: 삼각산동 주민센터 (☎02-377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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