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12조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 지정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문(새충북어린이집 행복한어린이집).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고시 제2026–480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 지정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9.
청 주 시 장
1. 목 적
- 시설 폐원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지정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6항
3. 해제위치 (위치도 및 구간“붙임”참고)
구분 | 시설명 | 지정 위치 | 구 간 | 비고 |
1 | 새충북 어린이집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227번길 27(봉명동) | 【붙임1】참조 | 해제 |
2 | 행복한 어린이집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로 7(성화동) | 해제 |
3. 고시방법 : 청주시청 홈페이지(http://cheongju.go.kr) 게재
4. 기타문의 : 청주시청 건설교통국 균형건설과(☎043-201-2734)
【 붙임 1 】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위치도
▣ 시 설 명: 새충북어린이집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30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5pixel, 세로 536pixel |
【 붙임 1 】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위치도
▣ 시 설 명: 행복한어린이집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30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3pixel, 세로 537pixel |